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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무너진 대면투약 원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가 통과됐다. 이르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2년 화상투약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 만이다. 10년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요구해 온 쓰리알코리아는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약사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약국에 한해 설치·운영하는 '조건부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서 규제개혁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약사 관리 투약기 대수, 의약품 선정, 참여 의향 약국 등 쟁점= 컨센서스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는지, 표결이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과기부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출했던 안에 따라 실증특례가 진행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시했던 부가 조건(안)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설약사 본인이 직접 화상투약기를 운영하거나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의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토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의약품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도 6개월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효능군이다. 최대 설치 가능 투약기 대수는 1000대로,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해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 검토·승인하는 안이 담겨 있다. 화상 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서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지역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지역을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안이다. 다만 2019년 안에는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의약품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달 15일 복지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약사회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약사들이 얼마나 될 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추진 부분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약국의 기능이나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좋은 결과 얻어내겠다' 삭발식 강행한 약사회…대정부 투쟁= 약사들을 동원해 궐기대회와 삭발식까지 강행했던 약사회는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도 비대위가 중심이 돼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약사회 의견이 전혀 피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광훈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0분 가량 발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결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통과는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다. 우선 약사회는 대정부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안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더 이상 정부안에 약사들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이콧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로서 갖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끝까지 몰랐나, 알면서 회원 동원했나…책임론= 화상투약기 도입이 승인되면서 민초약사들은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규제혁신과 편리성을 앞세울 경우 화상투약기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최광훈 집행부는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본회의 상정 일정 등을 캐치하고, 대관 라인 등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현안 파악 등에 미숙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SNS를 통해 '슈퍼판매 이후 제2의 전향적 협의가 일어났다. 대관 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날선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회원들까지 동원해 집무실 앞 궐기대회, 팩스 시위 등까지 진행했지만 특례안이 승인되면서 약사회가 끝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르고 있던 것인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동원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해결사를 자처한 최광훈 회장의 첫 시험무대였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부재 문제 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라며 "전자든, 후자든 약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측면에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1개 효능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백, 수천 품목이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상비약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약사회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지키지 못했다. 켜켜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2-06-20 22:31:26강혜경 -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된다…격론 끝 조건부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대면 투약이 예외가 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서 투약기를 반대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전면 설치가 아닌 조건부 수용으로, 일부 약국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 약국에, 1년 이후에는 최대 1000개 약국까지 설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적은 안건들부터 순차적으로 심의,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8개 안건 가운데 6번째로 심의했고, 화상투약기 안건에만 1시간 가량 시간을 쏟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 등 11개 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했다"면서 "실증특례를 통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통과안은 19년 당시 복지부 안이 그대로 승인됐다. 19년 복지부안을 보면, 1차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를 하며 서비스 모형을 검토하고, 6~1년에는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와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1년 이후에는 1단계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승인하게 된다. 고용관계는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외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에게 고용돼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는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한다. 11개 효능군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가 거론됐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판매기록 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추적 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2022-06-20 18:08:06강혜경 -
최광훈-박인술 어색한 인사…누가 웃을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신청 기업인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이사(약사)가 어색한 조우를 했다. 본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경우 신청 기업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 심의위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이지만 화상투약기 만큼은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각각의 발언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오후 4시 시작된 회의에서, 최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4시 43분에 입장해 10분간 입장을 브리핑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화상투약기는 신기술이 아닌 아날로그라며 심의위원들을 설득했다. 최 회장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읽었다. 관련 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을 고려해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원격 화상투약기는 기술·서비스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고, 기기 오작동이나 조작 미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갖는 선택권이 저해당하는 문제 등도 지적했다. 가령 타이레놀이라고 했을 때 관련한 제제가 30가지 이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제품을 구색할지 등도 미지수라는 것. 최광훈 회장은 "별다른 심의위원들의 질문은 없었다. 만약 전자처방전이나 디지털메디슨 등 디지털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계획이지만, 이건 다르다"며 "화상투약기가 통과될 경우 영리화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2-06-20 17:33:43강혜경 -
화상투약기 회의 개시...이종호 과기부장관 "낡은 규제 혁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20일) 오후 4시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금 전 오후 4시부터 제2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규제샌드박스만큼 효용성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공용주방 등 여러 신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통과돼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속개 안건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위원으로, 민간위원으로는 대학교수 3인과 변호사 3인, IT기업인 5인, 단체 2인 등 20여명이 참석한다.2022-06-20 16:19:03강혜경 -
화상투약기 회의 앞두고 긴장감...통과땐 엄청난 후폭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가 오늘(20일) 오후 4시 제22회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개 안건 가운데 화상투약기 안건을 회의 후반부에 배치해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21차 회의에서도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다른 안건 논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안건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약사회와 실증특례 신청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각각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에서는 어제 삭발식을 거행한 최광훈 회장이 직접 회의에 들어가 관련 안건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심의위원회 회의 장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심의위원들에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단체 반발에 주무 부처인 과기부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인 릴레이 시위와 19일 궐기대회에 이어 오늘 회의장 앞 결의대회가 예고되다 보니 남대문경찰서와 질서유지 인력 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 일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컨센서스에 따른 합의부터 표결, 심의 보류 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다만 그동안 컨센서스에 따르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심의 보류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방향으로 일부 입장이 선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가 보류될 경우 약사회는 차기 회의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 12월 회의 당시 '차기 회의에서 결론 내자'며 심의를 보류했던 만큼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회의 당시 1시간 넘게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논의했고, 다음 회의 때 결론을 짓기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며 "부작위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증을 통해 사업성과 안전성 등을 테스트해 보자는 것으로, 협의만 되면 지역이나 약국 수 등은 얼마든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자판기'라고 회원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측 변호사가 부작위 소송 당시 '7월 8일 이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으므로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2022-06-20 11:57:24강혜경 -
메디버디, 약대생 인턴 대상 바이오 벤처 주제로 강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메디버디(공동대표 임현정, 안준규)는 지난 5월 8일 약대생 인턴 2기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VC)’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강사로 나선 경혜원 VC 심사역은 현재 위벤처스 수석팀장 전문 심사역으로 활동 중이다. 경 심사역은 이날 강연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전망과 시장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VC 직무 특성, 심사역의 투자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 심사역은 약사로써 VC로서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약대생들에게 “VC가 되기 위해 정해진 길은 없다”면서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약대생은 “생소했던 VC라는 직업과 벤처캐피탈 투자라는 산업을 현직자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 약사 직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버디 측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약대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역량을 약물의 조제와 복약상담에 제한하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적성과 재능을 다양하게 펼칠 직능에 대해 꿈꾸게 될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메디버디, 약대생 인턴 대상 바이오 벤처캐피탈 주제 강의 약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메디버디(공동대표 임현정, 안준규)는 지난 5월 8일 약대생 인턴 2기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VC)’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강사로 나선 경혜원 VC 심사역은 현재 위벤처스 수석팀장 전문 심사역으로 활동 중이다. 경 심사역은 이날 강연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전망과 시장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VC 직무 특성, 심사역의 투자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 심사역은 약사로써 VC로서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약대생들에게 “VC가 되기 위해 정해진 길은 없다”면서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약대생은 “생소했던 VC라는 직업과 벤처캐피탈 투자라는 산업을 현직자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 약사 직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버디 측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약대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역량을 약물의 조제와 복약상담에 제한하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적성과 재능을 다양하게 펼칠 직능에 대해 꿈꾸게 될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2022-06-20 09:16:57김지은 -
POP 문구 하나도 단속대상...꽉막힌 약국 OTC 마케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기식 판매점은 1+1 행사나, 사은품 증정 등을 무기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국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의약품을 규제한다는 건 이해 하지만 약을 취급하는 약국이라고 해서 의약외품, 건기식 등에 대한 마케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토탈 헬스케어의 중심은 약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지요."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은 오산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약국의 마케팅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꽉막힌 약국 일반약 마케팅 = 즉 의약외품, 건기식 등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할인점에서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현행 약사법 하에서 약국에서 하는 일체의 마케팅 활동은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적절하게 규제하더라도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이 지목한 약사법 독소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2 부분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①현상품& 8228;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②소비자& 8228;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③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④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⑤소비자를 유인하지 말라고 돼 있다. 즉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중략)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약국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일반약을 무기로 하는 약국이나 제약사는 광고나 마케팅 제한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규제는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매약과 건기식 취급으로 유명한 A약국은 어린이용 건기식 영양제에 회사가 가능하다고 한 판촉물을 부착해, 진열했다가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물론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의 지적이었다"며 "편의점, 건기식 판매점, 헬스앤뷰티스토어와 비교해 마케팅에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업체도 약국을 효과적인 판매 채널로 보지 않는다"면서 "건기식은 물론 약국 전용 화장품 시장이 몰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약국 마케팅 흐름 = 최근 흐름은 OTC를 일반약을 한정하는 의미보다는 일반약을 포함한 큰 개념으로 본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까지 처방전 없이 취급 가능한 모든 품목을 포괄한다. 코로나 진단키트는 물론 방역마스크도 OTC라는 의미다. 약국은 특정 질환 전문이라는 광고가 금지돼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의 3호를 보면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탈모 전문 병의원이 있다면, 특정 질환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한 만큼 탈모삼퓨, 두피케어제품, 일반약을 연계한 진열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데일리팜에 소개된 허브약국의 이정미 약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항문 지킴이'를 자처하며 항문건강 토탈케어샵 '똥꼬샵'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10년 넘게 대장항문전문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이 약은 방석, 좌욕기 등을 특화상품으로 연계시켰다. ◆약국 POP도 단속대상 = 지난해 서울 일부 약국들이 지역 보건소 점검에서 의약품 과대광고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국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다. 또한 이 약국은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적은 건강기능식품 POP도 제거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점검을 받았던 약사는 약사는 "일반약 중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가 있어서 지적을 하며 1차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엔 아토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게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제약사가 제공해준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선 억울함도 호소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사가 승인 받은 광고 내용이나 건기식 업체가 제작해 자율심의기구가 승인한 광고물은 약국 내 부착이 가능하지만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에서 POP, 손글씨, 포스터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문구 및 내용을 추가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 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성분·복용' 용어는 주의해야 한다. 성분 대신 '지표'가, 복용 대신 '섭취'가 권고된다. POP까지 단속을 하면 안 걸릴 약국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다. ◆약국 광고-표시 규제완화 시도 = 지난 2019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약국 광고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분업 이후 약국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취급 여부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로 하여금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규제 완화 방안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도 해당 규제 완화 방안에 큰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들은 "약국에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 광고가 넘쳐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에 논의됐던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방안도 새로운 입법과제로 준비해볼만 한다는 게 약국경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약품의 양면성 = 일반약에 대한 광고, 마케팅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약사들도 동의를 했다. 약사법 관련 전문 변호사 A씨는 "약사법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의약품 규제는 약을 덜 먹게, 즉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가 녹아 있다"면서 "약국에서만 약을 취급하도록 한 규정도 약을 덜 먹게 하자는 게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건기식 등 약 이외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약국은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지만 사업 분류는 소매로 돼 있다. 약국도 수익을 내야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2-06-19 18:17:01강신국 -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 오늘 결정…예상 시나리오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제21차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로 6개월 만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과기부 주관 첫 규제관련 회의이기도 하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13개 안건이 상정되는데, 화상투약기는 이 가운데 가장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다. 작년 12월에도 격론 끝에 심의가 보류된 전력이 있어, 과기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3차례나 열어 심의위원들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상황을 되돌려보면, 당시 심의가 보류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임 박능후 장관 당시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풀이다. 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 등 총 18명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규제 완화에 찬성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게 약사회가 방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과기부는 심의위원들의 의사가 통일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센서스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듯"=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등을 제한해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 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ICT융합 135건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샌드박스가 허가를 받았다.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면= 약사회가 6월 본회의 상정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장관 교체 등 이슈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부처 수장들이 임명되면서 5월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약사회 역시 6월 초 본회의 상정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입장이지만, 5월 28일 약사회 전국 임원워크숍 당시만 해도 복지부 장관 인사파동 등으로 상정이 연기될 거라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최종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전달한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투약기 도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 등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시나리오1 먼저 복지부가 수용안을 제출하고 합의·가결되는 안이다. 복지부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고,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 번처럼 조건부 수용안을 제출할 경우 사실상 가결이 확정되게 된다. 단 가결이 확정되더라도 부가 조건을 통해 지역과 대수,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이 경우 약사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투약기가 몇 대나 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은 1약사 20~30투약기를, 취급 품목은 최대 67개 품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지부가 투약기 대수와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성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시나리오2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내고, 부결되는 안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약사회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다. 부결에 총력을 기울였던 약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투약기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힘이 실리거나, 부결될 경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은 없던 일이 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나리오3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냈음에도 합의·가결되는 안이다.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낸다고 해서 합의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지부가 불수용할 경우 실증특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샌드박스사업의 목적이 실증 사업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꿔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색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가결이 됐음에도 약사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증특례로서 화상투약기가 검토되나, 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도 부족하다"면서 "비상식적 규제완화는 부결돼야 하며, 회의장소 앞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6-18 09:16:52강혜경 -
"약국장님 심야에 화상통화로 일반약 파실 건가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약사회는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회의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결을 거쳐서라도 가부 결정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은 두 개의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먼저 과기부는 사업 아이템의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화상투약기 사업자인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에 실증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실증특례를 시범사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0일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입니다. 업체는 1명의 약사가 화상투약기 수십 대 정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A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면, 약국장이나 해당약국 소속 근무약사, 관리약사가 화상투약기를 통한 화상통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체는 상담 전문약사 1명이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담당하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사실상 1 약사 1화상투약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심의위원회 상정됐던 안건 내용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복지부도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만약 표결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업체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업을 수행할 약국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상투약기 한 대 가격은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리스나 임대방식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사업 모델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만 화상투약기가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약국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 근무약사나 약국장이 직접 상담하게 되면 투약기 비용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업체가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수용한다면,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탑승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약사회 입장에선 안건 부결이 최선의 카드입니다. 다만 복지부 조건이 수용되고 안건이 통과된다면 약사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일반약 판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상처는 남지만, 사업 실효성은 크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플랜B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제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효성과 유효성 검증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보고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장외투쟁이나 반대 주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2022-06-18 02:56:19강신국 -
'원하는 약 처방' 중단되니 이번엔 '약사 건기식 추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사 건기식 추천’ 서비스 도입을 예고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기식에서도 약국가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약국들은 약사 참여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서비스라며 불참을 당부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인 D사는 ‘전화 진료 후 약사가 영양제 성분 무료 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홍보를 시작했다. 아직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았지만 론칭 후 안내를 위해 희망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하는 처방 약 처방받기(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오픈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D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인수 업체에 대해 개인 별 맞춤형 운동 콘텐츠, 의료전문가 상담·관리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한창 때처럼 서비스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마땅한 수익 모델도 없다. 그러니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모으려는 부가 서비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근데 건기식 추천 서비스를 하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자문 약사가 따로 있는 거 같다. 이걸 빌미로 또 제휴 약국을 모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들은 약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제휴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여럿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약사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서비스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후 건기식 상담, 배송까지 한번에 이뤄지면 약국 맞춤 건기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D사에 구체적인 추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2022-06-17 17:21:05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5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