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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돼"…약국·도매 '콜드체인' 우려 한목소리

  • 김지은
  • 2022-07-28 06:00:00
  • 유통 "추가 비용에 배송 제한 불가피...인슐린까지 적용 무리"
  • 약국가 "업체 배송 주기 길어지면서 재고 관리 부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간 추가로 수억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칫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유통을 안 하는 게 살 수 있는 길 아닐까요.”

이달 17일부터 시행된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겪는 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속속 관련 제제의 유통을 포기하거나 배송 주기를 늘리면서 일선 약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27일 오전 지오영 인천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제 관련 업체와 약사회 측의 입장이 오갔다.

지오영 측은 이번 규제 시행으로 관련 시설과 장비, 시스템 등을 마련하면서 연간 3억원 이상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오영 관계자는 “규제에 맞춰 제품을 패킹하는 데만 기존보다 8배 이상의 수고가 따른다”면서 “수송 과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온도를 상시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1도만 차이 나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규제에 정식으로 맞춰 배송하는 것은 현재로선 주 2회 배송이 최선”이라며 “약국에 유통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70% 이상은 인슐린이다. 이전에 매일 배송되던 것이 주 2회로 바뀌면서 약국들에서는 재고 관리 등에 부담이 따를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다.

유통협회 회장이기도 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약국의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이번 제도 시행 이전 식약처에 인슐린 제제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제도가 유예된 6개월 동안 식약처에 당뇨약이라도 빼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지만 그대로 시행이 됐다”면서 “48시간 실온 보관이 가능한 약을 데이터로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자칫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까지 받게 된다. 유통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실제 약국들에서는 처방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 재고 관리가 애매해진 상황이다. 일부 도매업체는 1회 주문량을 늘릴 것을 요청하면서 일선 약국들은 제품 보관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형편이다.

최광훈 회장은 “배송 횟수가 줄어들면서 약국은 생물학적제제 재고량을 늘려야 되니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식약처가 유통업체, 약국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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