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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6년 공정거래백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쟁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백서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각각 추진 중인 약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시정 요구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제동이다. 당초 복지부는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다. 이러한 용어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제품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예비 및 심층평가를 통해 "개정안은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객관적 근거 제시가 가능한 용어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약국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개별 사업자의 정당한 가격 경쟁 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 규제안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최종 제출했다. 현재 이 과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진행 중' 단계에 있다. 이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월 7일 마감했지만 아직도 법제처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공정위의 규제 완화 타깃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이 위생용품을 인증·보증·추천·공인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약학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광고 모델까지 '그 밖의 사람'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묶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생용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마케팅 등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 수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의·약 분야의 전문가'로 명확히 한정하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재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시행규칙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규제가 한 번 확정되면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경쟁영향평가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2026-07-10 11:59:45강신국 기자 -
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크레소티(대표 박경애)가 해킹으로 인해 약국·환자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한 가운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는 유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소티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처방전 자동 입력 서비스 이지스캐너와 전자 문서화 보관서비스 팜다큐 등 자사 서버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식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경 외부 공격자가 회사 측에 데이터 침해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조사 결과 1일부터 3일 사이 처방전 스캐너 연동 서비스의 데이터 베이스 서버가 외부 공격에 노출돼 비인가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즉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정보를 보면 이지스캐너 서비스에서는 약국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와 계좌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팜다큐 서비스의 경우 약국기호, 약국명, 병원기호, 병원명, 교부일자, 교부번호와 함께 환자 성명,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처리된 카드번호 일부가 포함됐다. 질병코드나 처방 약품 등 의료 민감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고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침해가 발생한 서버가 스캐너 서비스 전용으로 별도 운영되던 시스템으로, 회사의 핵심 서비스는 이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IDC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사고 인지 직후 비인가 접근 경로를 전면 차단, 악성코드와 백도어를 전수 제거했다"며 "이지스캐너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즉시 전환하는 한편 인프라 보안 수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보주체 개별 통지와 홈페이지 공지를 완료하고, 전체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자율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이용 약국과 환자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09 14:50:25강혜경 기자 -
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도스, 랜섬웨어 등 기업과 협회단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약국 IT솔루션 기업 크레소티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 자동 인식 서비스인 이지스캐너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약국과 환자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POS와 결제 등 서비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다. 크레소티는 7일 오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에 신고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약사명, 약국 사업자번호, 약국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가 탈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8일 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우선 긴급조치가 완료됐으며, 유출에 대한 조사 등을 받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국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출 범위와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공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6-07-09 11:57:50강혜경 기자 -
"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타겔, 스타빅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 적응증 삭제가 현실화되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 역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사제는 제산제, 화상연고와 함께 안전상비약 확대 1순위로 꼽히는 대표 품목으로, '지사제는 오남용 소지가 적은 안전한 약'이라는 편의점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어폐가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명분의 재검토'를 주제로 한 약료정책보고서에서 이번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박현진 회장은 "2012년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핵심 명분은 심야 및 공휴일에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 불편 완화였지만, 14년이 지난 현재 약국 기반 야간·휴일 인프라가 크게 확대됐고,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편의점 역시 빠르게 해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편의점 업계가 확대 1순위 품목으로 요구해 온 지사제는 원료 중 납 검출 문제로 2019년 만2세 미만·임부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2026년에는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 절차가 진행돼 19세 미만 사용이 사실상 전면 제한되기에 이르렀다"고 전제했다. 국민의 야간·휴일 의약품 접근 불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도입 당시의 예외적 목적에 맞게 축소·정비·재정령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에 공공심야약국 220곳=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일반의약품 유통 자유화가 아닌, 약국 접근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라는 데서 출발한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야간·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국민이 불편하다'는 주장이 반복돼 왔지만, 현재는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등 제도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박현진 회장은 "2025년 공공심야약국은 220개소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 같이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 연계 약국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2026년 기준 25개 자치구에 39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작년 한 해 동안 24만9029건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구매 유형별로는 비처방약 79.5%, 처방약 11% 순이었다. 이는 곧 심야약국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고, 약국 기반 접근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천시 역시 2023년 공공심야약국을 27개소로 확대하면서 '시민 누구나 반경 3km 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는 것. 반면 제도적 전제로 명시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편의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편의점 가맹본부는 계약을 통해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있었고, 심야영업 중단은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심야 매출 부진, 구인난 등이 겹치면서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는 매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8년 3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심야시간대 3개월 영업손실만 입증하면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됐다는 것. 업계 1위인 GS의 경우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점포 비율이 2019년 15.0%에서 2024년 23.6%까지 상승했으며, 이마트24의 경우 심야영업 여부를 점주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편의점의 양적 성장도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주요 4개 편의점 업체 합산 점포 수가 전년 대비 68곳 감소해 업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시됐으며, 이는 곧 편의점을 무한히 확장되는 24시간 생활 인프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오남용 소지 적은 안전한 약" 주장 근거는?= 박현진 회장은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소아 사용금지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지사제는 제도 도입 직후부터 시민사회 일각와 편의점 업계, 일부 정치권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의 대표 품목으로 지속 요구해 온 효능군으로, 2018년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에서도 제산제와 함께 효능군 추가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구체 품목으로 '스멕타'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2019년 만2세 미만 소아, 임부·수유부에 대한 사용 금지로 '가장 안전한 지사제'로 불리며 편의점 판매 후보 1순위에 올랐던 품목이 영아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와 19세 미만 사용 제한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편의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전체를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라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 하나만을 상정하고 설계돼 있어, 이번 조치와 같이 '성인은 가능, 19세 미만은 금지'라는 연령 조건부 허가 변경은 시스템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만약 2018년 지정심의위 또는 이후 확대 요구가 관철돼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지사제는 안전하니 편의점에서 팔아도 된다'던 시민사회 일각과 업계의 오랜 주장은 해당 품목이 소아에게 전면 금지되는 현실 앞에서 그 무책임성이 실증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특정 단체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관리의 본질적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평가·품질검사·해외규제 동향 등에 따라 이를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은 약사가 개입하는 약국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현진 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는 '지금 안전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안전성 정보가 변동할 때 그 채널이 대응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이 편의점 품목 확대로 정당화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접근성 부족의 명분이 약한 낮 시간대와 평상시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국민의 야간·휴일 의약품 접근 불편은 약국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증거라기 보다, 평상시 높은 약국 접근성이 국민의 기대수준을 높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비전문가 의약품 판매 채널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정보 접근성 강화, 취약지역 중심 약료 인프라 보완, 약국 기반 야간·휴일 약료체계 확충이 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접근성의 예외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일 뿐, 비전문가 의약품 판매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라며 "현재의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편의점 의약품 확대는 낡은 처방이며, 오히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정비·재정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6-07-09 06:00:50강혜경 기자 -
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타겔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적응증이 6일부로 삭제되면서 약국은 물론 의원, 제약업계에까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만2세 미만과 임부에 대한 금기 당시와 흡사한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에 대한 적응증이 삭제되는 만큼, 변경사항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내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아 적응증이 삭제됐음에도 19세 미만에게 처방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 '2세 이상 복용 가능'이 명시된 기재고분에 대해 약국이 별도 라벨 스티커를 만들어 일일이 붙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물론 제약사들 역시 이번 사태가 품질 불량이나 유해 성분 검출에 따른 강제 리콜이 아닌 만큼,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은 없다는 지침이지만 관련한 대처를 약국이 도맡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얘기다. ◆DUR도 못 거르는 소아적응증 삭제…처방 계속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침이 바뀐 6일은 물론 7일과 8일까지도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 안내대로라면, 6일부터 만19세 미만에 대한 처방이 중단돼야 하지만 DUR이 관련한 처방을 거르지 못하면서 오늘까지도 관련 처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청소년 환자에 포타겔이 처방돼 의원에 전화를 해 관련 처방을 수정, 결국 백초시럽을 추가로 추천했다"면서 "DUR에도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던데, 어제도 관련 처방이 이어졌다는 게 주변 약사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급성 장염 등에 포타겔, 스타빅 등이 흔하게 처방돼 왔기 때문에 루틴하게 처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한 공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기 처방·조제에 대한 삭감 등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발 늦은 제약사…약국들 스티커 제작·부착 한창 지침 변경에 약국들은 라벨 작업에 한창이다. 기존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지지 않다 보니, 약국에 남아 있는 재고분은 모두 '성인은 물론 2세 이상 소아도 복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제품들로 부득이 라벨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소아복용금지, 19세 이상 복용' 라벨지를 별도 제작해 재고분에 대해 일일이 부착했다"면서 "제약사들이 해야 할 일을 약국이 떠맡고 있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상비용으로도 지사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자칫 소아·청소년들이 복용할 수 있어 자체 라벨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상이 되는 품목은 ▲포타겔현탁액(대원제약) ▲스타빅현탁액(대웅제약) ▲디옥타현탁액(대웅바이오) ▲다이톱현탁액(삼아제약) ▲슈멕톤현탁액(일양약품) 등의 기존 재고분이다. 제약사들 역시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당초 13일 시행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시행일이 일주일 가량 앞당겨 지면서 미처 이렇다 할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약국에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원제약 역시 효능·효과가 새롭게 명시된 제품이 생산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유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 역시 약국에 대해 바뀌는 지침 등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 약국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이미 약국이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부착한 상황에서 뒤늦은 대처가 아니냐"면서 "정작 최종적으로 약이 투약·판매되는 약국은 깜깜이 인 채 카더라식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500ml 병포장 수요 '뚝'…대체제들 품절 20ml 포단위 제품 이외 500ml 병포장에 대한 반품 행렬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성인의 경우 포단위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어, 500ml 병포장 제품의 수요층이 대부분 소아·청소년이었기 때문이다. 소아과 인근 D약사는 "하루 아침에 소아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남은 재고분이 계륵이 됐다"며 "완통과 쓰다 남은 부분에 대해 반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약사 조차 '정해진 게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체제 확보도 쉽지 않다.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제의 수요가 한번에 몰리면서 대체품들이 줄줄이 품절되는 사태까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사실상 만2세 미만 지사제는 사실상 불모지가 됐다는 반응이다. D약사는 "사실상 백초시럽을 제외하고는 만2세 미만에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면서 "갈타제와 유산균제제 역시 설사를 완전히 잡는 데 한계가 있어 하이드라섹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하이드라섹산 제제도 품절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3세 이상 복용 가능한 설멈츄도 여전히 품절 상태다. D약사는 "2019년 만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면서 한 차례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백초시럽, 설멈츄, 로페시콘, 후라베린큐, 탈스탑 등 제품에 따라 1~2세, 3세 이상, 6세 이상, 8세 이상, 15세 이상 등 제품에 따른 복용연령 등이 각각 달라 환자군을 세분화해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위해성 확인된 것도 아닌데…"부랴부랴 행정, 이해 안된다" 의원은 물론 약국은 이번 조치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등 없이 바로 시행이 되다 보니, 현장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데일리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번 소아 적응증 삭제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나 새로운 위해성이 확인돼 이뤄진 것이 아닌,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아에서의 안전성을 규제적으로 입증·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간 제약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납 흡수 이행 여부를 시험한 뒤 소아에게 외삽(통계적 추정)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왔으나, 식약처가 해당 시험 디자인 등의 정확한 검증·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결국 제약사들은 잔존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예방적 안전조치 차원에서 2세 이상 소아 적응증을 삭제하게 된 게 핵심이다. 남은 효능·효과는 '성인의 식도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다. 하지만 예방적 안전조치 차원에서의 조치가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A약사는 "그간 처방·판매돼 왔던 품목을 준비 없이 하루새 처방·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C약사 역시 "위해가 발견돼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반여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최소한 관련한 공지를 하고, 현장에서의 이해도가 갖춰진 뒤 시행해도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26-07-08 12:01:02강혜경 기자 -
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생산이 중단되거나 공급 체계가 변경돼 사실상 정상적인 조제가 어려운 의약품을 일부 대형병원이 일정 기간 계속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 남아 있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처방코드를 즉시 차단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약국가에서는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국공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제약사의 생산 중단이나 공급 종료가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기존 처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들이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인근 문전약국에 관련 의약품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처방코드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코드를 차단하면 의료진도 해당 품목을 처방할 수 없지만 이를 유지하면 기존 처방이 계속 발행되는 구조다. 지역 약국에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결국 특정 약국의 재고 소진을 위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생산이 중단됐다는 것은 더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인데도 일부 약국 재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일반 약국을 먼저 방문했다가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고, 병원에서는 문전약국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결국 환자만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전약국 재고 소진 위해 환자 이동"...약국가 문제 제기 약국 현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지역 약국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고 있다. 생산중단 의약품은 일반 유통망에서는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전약국에 재고가 없는 경우 사실상 조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주지 인근 약국을 먼저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국에서 생산중단 사실을 안내받은 환자가 병원에 문의하면 병원 측에서 문전약국을 안내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문전약국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고가 있는 약국과 없는 약국이 혼재한 상황에서 환자가 다시 다른 약국을 찾아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과 약국 사이를 계속 오가게 되는 구조"라며 "병원이 처방코드만 신속히 차단하고 대체약으로 전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편"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생산 중단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방코드를 정비하는 것이 환자 편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처방 변경 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가 여러 약국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며 "환자 편의와 의약품 공급 현실을 반영한 처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7-08 12:00:45김지은 기자 -
바로팜, 5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 '바로랜드'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 김슬기)이 서비스 오픈 5주년을 기념해 7월 한 달간 약국 회원 대상 감사 프로모션 '바로랜드(BAROLAND)'를 진행한다. 2021년 7월 주문 통합 플랫폼 정식 서비스 오픈 이후 약국의 의약품 주문과 경영 업무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 회원 약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플랫폼 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다. 바로팜은 단순 프로모션을 넘어 회원 약국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미션을 통해 약국 회원이 플랫폼 내 주요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하고, 약국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경험과 편의성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바로팜 관계자는 "바로팜은 2021년 정식 서비스 오픈 이후 약국 현장의 반복적인 주문과 운영 업무를 더 쉽고 편리하게 바뀌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약국 회원이 바로팜의 다양한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과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팜 5 주년 기념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7-08 11:32:46강혜경 기자 -
더약솔루션 '반팜', 위치관리·재고자산 관리 등 서비스 확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디지털 솔루션 전문기업 더약솔루션(대표이사 장경일)이 약국 통합 플랫폼 '반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온라인 반품 서비스를 넘어 의약품 위치관리와 재고자산 관리 기능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약국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팜은 약국과 제약사, 의약품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반품 신청과 진행상황 확인 등 복잡한 의약품 반품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약국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약국 내 의약품 보관 위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관리 서비스'로, 약국 내 의약품 진열 선반 위치를 등록·관리해 효율적인 조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필요한 의약품의 위치를 즉시 확인해 조제시 의약품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신규 직원의 업무 적응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다는 것. '재고관리' 역시 비트컴퓨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반팜과 비즈팜의 전산 재고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신 재고 현황을 유지할 수 있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고관리를 넘어 재고자산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확장, 재고 현황과 품목별 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약국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약솔루션 측은 "반팜은 반품 서비스를 시작으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하나씩 연결하며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구프로그램은 물론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연계를 확대해 약국의 재고관리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국내 대표 약국 운영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AI 기반 재고 예측 및 재고 분석 ▲유효기간(사용기한) 관리 ▲바코드 및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재고 관리 ▲약국 청구프로그램 연동 확대 ▲제약사 및 의약품 유통업체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급망 관리 ▲재고 통계 및 경영 분석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6-07-08 11:21:09강혜경 기자 -
메타센테라퓨틱스, 삼성헬스와 당독소 콘텐츠 협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 솔루션 전문 기업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가 삼성전자의 '삼성헬스'와 당독소 관리 콘텐츠 제공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협업을 통해 삼성 헬스 사용자들은 앱 내 탑재된 최종당화산물(AGEs) 지수 서비스에서 메타센테라퓨틱스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건강 정보를 콘텐츠 형태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치 측정은 물론 일상 속 당독소 관리법도 확인할 수 있다. 박명규 메타센테라퓨틱스 대표는 "최종당화산물인 당독소는 혈액 내 과잉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 생성되는 물질로, 체내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세포 노화와 만성 염증, 당뇨 합병증, 혈관 건강 악화는 물론 뇌 기능 저하와 알츠하이머 치매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가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헬스케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헬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최종당화산물 수치를 확인, 나아가 일상 속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통해 당독소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일상 속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타센테라퓨틱스는 당독소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당독소연구회'를 운영하며 전국 약사들과 함께 당독소 상담약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26-07-08 11:05:40강혜경 기자 -
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타겔과 스타빅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소아·청소년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의 납 위험성 때문으로, 대상 품목은 ▲포타겔현탁액(대원제약) ▲스타빅현탁액(대웅제약) ▲디옥타현탁액(대웅바이오) ▲다이톱현탁액(삼아제약) ▲슈멕톤현탁액(일양약품) 등 5품목이다. 적용 시점 역시 당초 예상됐던 13일이 아닌 품목 허가(신고)가 이뤄진 '6일'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해당 제제의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적응증 삭제와 관련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대웅제약 등 5개 업체에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에 대해 품목 허가(신고) 사항 중 소아 관련 효능·효과 등 변경을 신청했다"며 "허가(신고) 변경사항을 확인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가 변경신청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효능·효과는 '성인의 식도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다. 품목별 2024년 생산실적을 보면 포타겔이 77억7671만원으로 가장 많고 스타빅 62억1242만원, 슈멕톤 7억3731만원, 디옥타·다이톱 3억7327만원 등이다. 다만 품질 불량이나 유해 성분 검출에 따른 강제 리콜 조치가 아닌 만큼,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19년에도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이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에 대해 미량의 납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예방조치로 만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ANSM 검토 결과 성인은 혈중으로의 납 이행 위험이 없으나 만2세 미만 소아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예방 조치로 제품 설명서에 '만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에게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을 추가했으며, 만2세 이상 소아에게는 급성 설사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투여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2026-07-07 12:01:25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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