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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약국 절반 이상 한약사 개설...이번엔 잠실새내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두 차례 유찰됐던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지하 상가 약국 낙찰자가 한약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주시하고 있다.월세만 290여만원인 데다, 역 인근과 아파트 상가 등 이미 수십 곳의 약국이 밀집해 있다 보니 경쟁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로써 서울 지하철 약국 32곳 가운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18곳으로 늘어났다.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잠실새내역 지하 상가 약국이 영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은 9일 보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지역 관계자는 "역사 내 새롭게 개국한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고 전해진다"며 "해당 지역 특성상 약국이 밀집된 곳이다 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약사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A약사는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국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반 약국처럼 표기하고 있다. 월세가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약국의 월세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월 290만원 선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두 차례 유찰에서 5년 임대료 총액인 기초감정가로 1억7226만원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287만1000원이다.첫 번째 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번째 공고에서는 2인 미만 입찰로 유찰이 이뤄진 바 있다.교통공사는 결국 2차 입찰에 참여했던 한약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가는 기초감정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B약사는 "한약사 약국 개설 논란이 없는 지역을 꼽는 게 빠를 정도로 한약사 약국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그 중 지하철 약국은 사실상 한약사들에게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약사의 약국개설이 무방비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취급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7-11 17:19:03강혜경 -
당독소연구회,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을 출시했다.소이레시틴은 바쁜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빠르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고품질 대두에서 추출된 레시틴을 주성분으로 해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았다는 설명이다.19곡 혼합분말(현미보리, 귀리, 병아리콩, 흰콩, 현미 외), 치커리식이섬유 등이 포함돼 한 끼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제품은 총 2개월분으로 구성되며 1일 2회, 1회 1포 물에 타서 섭취할 수 있다.당독소연구회 측은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인지질의 일종"이라며 "혈관 등 신체 내에서 지방 수송에 관여하고 신체 내의 모든 세포막 구축에 기여하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신진대사에 관여, 뇌에서 신경 전달을 촉진하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소이레시틴은 기존 레시틴 제품들과는 달리 체내 흡수율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특히 당독소연구회 제품인 아이에스업 두유에 타서 섭취할 경우 맛과 영양, 포만감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이번 소이레시틴 역시 그 일환 중 하나"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소이레시틴은 약국전용 제품으로 전국 당독소 정회원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2024-07-11 16:08:46강혜경 -
닥터앤팜, 21일 제12회 개국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KB라이프타워에서 제12회 개국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는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 개국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신규약국과 양도·양수 약국 분석과 최신 트렌드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상권분석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존을 함께 마련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닥터앤팜 측은 "현재까지 총 11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약국 시장이 관심을 받고 개국을 원하는 약사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약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세미나에는 약방거래소와 세무법인 서한, 법무법인 지재 등 15개 업체 부스가 함께 참여한다.회사 관계자는 "세미나 관련 자세한 정보는 닥터앤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국 예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약사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7-11 14:35:35강혜경 -
내년 10월 시행 의원·약국 실손 청구대행 예외규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 25일 병원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기관과 약국 전송 예외규정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도 정해졌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다.또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도 규정됐는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상호 식별 조치, 전송대행기관의 본인확인 방법 등이다.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 청구대행 업무가 시작된다.아울러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2024-07-11 10:23:18강신국 -
화상투약기 업체 "6개 효능군 확대 이견 없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가 좌초된 가운데 개발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화상투약기 품목 확대는 3개월간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을 토대로 이미 작년 8월 신청이 이뤄진 부분이지만, 복지부가 10개월간 확답을 미룬 채 시간을 지체해 왔다는 지적이다.작년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쓰리알코리아는 2차례 회의에서도 업체가 주장한 13개 효능군 가운데 6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쓰리알코리아는 한 경제지를 통해 '업체가 신청한 13개 효능군 중 상처연고, 소화제, 무좀약 등 6개 효능군의 판매가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7개 효능군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만큼 약사의 상담을 거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반대로 판매 범위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약사의 화상 상담을 통한 화상투약기에서 판매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업체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서도 "1단계 시범사업 결과 니즈가 가장 많았던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에 대해 효능군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며 "부가조건상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서 변경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사실상 품목확대가 논의되다, 불수용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함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불소통으로 인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약사사회에서는 화상투약기 품목군 확대가 좌절된 데 대해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역약사회 연수교육 등을 찾아 화상투약기 품목군 확대를 막은 데 대한 취지와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 측도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쓰리알코리아와 복지부 사이에서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우선 복지부 의견을 쓰리알코리아에 전달했다. 하지만 규제특례 변경 요청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10 18:29:13강혜경 -
제약사-약국, 반품차액 200만원 놓고 갈등…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품 차액 200만원을 놓고 약국과 제약사간 갈등이 발생했다. 약사는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에 나서고자 했지만 끝내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됐다.약사는 제약사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가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약사는 거래약정상 반품불가가 명시돼 있음에도 반품 등을 해줬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채 약사가 본인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불가분 관계에 있는 약국과 제약사, 그들은 왜 거래 정리 과정에서 갈등을 벌이게 된걸까?◆사실관계= 약국과 제약사 간 갈등에는 하나제약 직원 A씨가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경기 소재 B약사의 약국을 담당하는 MR이었지만, 본인의 퇴사 시기인 2023년 11월 약국에 거래 정리 통보를 했다.약사는 반품 품목과 수량 등을 확인해 12월 27일 담당자에게 반품 약과 내역서를 넘겨줬다. 반품액은 352만원, 잔고액은 144만원이었다.B약사가 하나제약 A MR과 정산한 반품리스트. 하지만 올해 1월 '회사 측이 잔고액수 외에는 정산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반품됐던 약들 중 소진시켜줄 수 있는 건 받아주면 안되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사실상 반품을 거절이었다.약사가 제약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봤지만 '퇴사 담당자가 B약사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들과 관련해서도 반품으로 회사에 손실을 많이 입혔다'며 정산 확답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결국 약사는 차액 208만원을 제약사가 약국에 부담할 것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요청하게 됐다.◆하나제약 "신청인 주장 부당"= 하나제약은 답변서를 통해 회사 측의 억울함과 동시에 B약사의 주장을 반박했다.회사 내부 조사 결과 A MR은 2~3개월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할 생각으로 본인 거래처 처방 품목들을 다른 회사 의약품으로 변경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거래처들에서 약 3개월치의 의약품들이 그대로 반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약 3000만원 이상의 의약품 반품이 나왔음에도 제약사가 상도의상 반품을 받아주기로 결정했으나, 약사는 '제약사가 반품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며 조정원 접수에 이르게 됐다는 게 기초사실이다.제약사가 제시한 거래약정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에게 반품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는 "신청인(약사)은 피신청인(하나제약)과 같은 제약회사는 반드시 반품을 처리해 줘야 한다는 듯한 어조로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며 제약회사 반품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과 체결한 피신청인의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거래약정은 체결했기에 신청인은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여러 차례 반품을 받아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다.제약사는 약사가 A MR의 피신청인 기망에 일조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A MR이 약 3개월 동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척 처방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피신청인의 의약품을 거래처에 발주했고, 거래처에서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묵인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후 퇴사에 맞춰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해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제약사는 "2020년 처방 감소 명목으로 약 230만원 상당의 의약품 반품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해 준 사실이 있다"며 "과거 피신청인은 손해를 감수하고 피신청인은 반품을 처리해 줬음에도 마치 피신청인이 아무런 사유 없이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반품해 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약국의 반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제약사가 제시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약사는 "의약품 품질에 관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품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거래처에서 보관하던 의약품이 어떠한 조건으로 보관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품 의약품 대부분이 사용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 낱알 상태로 보관하던 의약품을 반품한다면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법원은 2023년 '일반적인 물품공급거래계약에 있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른 품질과 성능을 갖춘 물품을 인도하고 나면 공급자의 채무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고, 공급자가 이후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반품을 수령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인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반품은 피신청인의 의무가 아님에도 신청인은 과도하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피신청인은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의약품 외상 거래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종결시키고, 피신청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반박했다.◆약사 "처방 중단시 완통·낱알 받아준다는 상식…억지주장"= 약사는 제약사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품 등은 제약사에서 받아주는 것이 통상적이며 제약사가 제시한 거래약정서 역시 본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약사는 '처방이 나오지 않아 소진되지 않을 의약품을 수령했을 당시 거래처에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은 사전에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제약사 입장에 대해서도 약 주문 등의 전과정이 담긴 A MR과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소설이라고 해야 할지, 억측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 주문에 있어 품목과 수량은 언제나 제가 정해 주문했다"며 "어디에도 A MR이 의도적으로 약국에 쓰이지도 않을 약들을 밀어넣은 흔적은 없다"고 반박했다.또한 2020년 반품에 대해서도 "처방이 될 줄 알았던 약이 안 나가는 시행착오는 거래 초기에 빈도가 제일 높다. 제약사가 제시한 2020년은 거래를 시작했던 해이므로 반품할 소지가 많았던 해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반품했던 약들이 처방이 나와 다시 주문하는 일도 발생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주문은 추이에 따라 결정됐을 뿐 A MR을 도울 목적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타 제약회사의 반품 내역 등까지 공개하며 "이게 일반적인 제약사의 책임있는 모습으로, 약국은 그것을 믿고 제약사와 거래하는 것"이라며 "일개 약국을 상대로 피해자인 척 하면서 정산은 나몰라라 하는 제약사가 더 이상하게 보인다. 명명백백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A MR과 공범 취급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제약사의 문제다. 만약 A MR이 회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문제는 회사와 MR이 다툴 문제"라며 "애초에 약국에 불리한 거래약정서의 존재가 있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작 거래를 틀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함구하다 거래 정리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골탕먹이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소송 등 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개별 약국이 소액으로 소를 제기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024-07-10 17:36:59강혜경 -
당독소연구회, 제주지역 약사 대상 소모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 당독소연구회가 제주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소모임을 7일 개최했다.이날 모임은 정회원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 약사들도 참여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설명이다. 첫 세션에서는 김아름 약사가 '당독소 제품으로 약국에서 상담하기'를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김 약사는 당독소 개념이해와 당독소의 문제점, 해독 솔루션, 메마름 종결 솔루션 등까지 제품의 효능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당독소 제품이 어떻게 환자들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함께 판매팁을 공유하기도 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티참약국 백윤정 약사가 당독소연구회 가입 동기와 제품 임상 사례 등을 발표했다. 백 약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와 당독소 제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환자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등을 설명했다.연구회 측은 "참석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당독소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7-10 16:59:39강혜경 -
같은 약, 다른 약가…약가인하 지연이 초래한 나비효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전문의약품인데 약가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확인됐다. 올해 고시 일정이 연기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초래한 전에 없던 사태다.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최근 보령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10mg의 기존 수입 품목과 새로 허가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것이 확인돼 혼란을 겪었다.동일한 약인데 수입 품목(청구코드 641907870)은 약가가 1931원인데,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 제조 품목(청구코드 641908410)은 약가가 2003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입 품목의 경우 보령의 허가 취하로 오는 11월 1일자로 급여가 삭제되지만 앞으로 4개월 간은 약가가 다른 기존 품목과 새로 허가된 품목의 2개 청구코드가 다른 약가로 유통된다.수입-제조 전환으로 인해 기존 수입 품목은 급여 삭제 절차에 들어갔고, 청구 유예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급여 삭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된다.도매,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입-제조 전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일 약에 2개 청구코드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2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경우는 이례적이며 사실상 행정 착오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시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있었다. 보령은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10mg을 지난 3월에 허가받았다.이런 상황에서 예년에는 연 초에 진행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올해는 고시는 6월 1일자로, 시행은 7월 1일자로 지연됐다.자이프렉사정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었던 만큼 기존 수입 품목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정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 또는 수입허가 된 제품을 삭제하되, 삭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이프렉사정의 경우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단행 일정을 지연하면서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관련 제약사는 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안으로 약국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보령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가 난 6월 병원 약제부, 의약품 도매 업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안내 한 바 있다”며 “청구 코드가 다른 만큼 약국에서 청구불일치나 약가 차액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4-07-10 11:08:21김지은 -
안양샘병원, 인공관절수술 로봇 도입[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인공관절수술 로봇 로사(ROSA)를 도입,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환자 맞춤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했다.미국 FDA 승인을 받은 짐머바이오메트의 인공관절수술 로봇 로사는 의사가 무릎 수술 시 환자의 슬관절 구조를 화면에서 구현해 임플란트 삽입 위치를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수술 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이다.로봇 인공관절수술은 3D 영상으로 환자의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뼈를 최소한으로 절삭하여 관절 주변의 인대와 신경손상을 줄임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주로 퇴행성 무릎관절염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기존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 인대 및 신경손상 예방, 절개부위 최소화를 통한 출혈 최소화, 수술 후 통증 완화와 회복시간 감소, 회복 후 가능한 운동범위 증가, 물리치료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로봇 인공관절수술 과정은 매우 정밀하게 진행된다. 수술 전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3D 영상으로 변환하여 환자의 관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뼈를 절삭할 범위, 인공관절의 크기, 각도, 방향, 삽입 위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수술 시에는 로봇이 절삭 부위에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여주며, 관절 주변 조직 손상 최소화로 빠른 회복을 돕고 무릎 주변 근육 강화와 관절 범위 회복을 위한 조기재활 시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안양샘병원 권덕주 병원장은 “로봇 인공관절수술은 의사가 로봇의 팔을 잡고 직접 제어하며 진행하는 수술로 집도의의 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숙련된 전문 의료진의 임상경험과 로봇의 정교함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4-07-10 09:52:12노병철 -
옵티마, 대전서 약사랑 모임…다이어트 주제 강의대전 동구 진문약국 김병택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지난 7일 전국 옵티마 가맹 약사를 대상으로 대전에서 약사랑 모임을 개최했다.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대전 동구 진문약국 김병택 약사가 '여름철 다이어트와 옵티마 제품을 활용한 약국 혁신하기'를 주제로 학술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약사들 역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반영한 약국 운영을 함께 공부했다.강의 이후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자연식 푸드 테라피 강의와 함께 식이요법을 체험했다.옵티마 관계자는 "참여한 약사들 모두가 만족해 하는 행사였다. '이번 모임을 통해 효과적인 비만 관리와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며 "옵티마는 매월 1, 2회에 걸쳐 약사랑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신청은 옵티마 소식방 신청페이지 또는 약국 담당자를 통해 할 수 있다.2024-07-10 09:42:0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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