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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조제기록부·영수증' 발급 요구, 어떡해야 할까

  • 강혜경
  • 2024-11-22 10:07:12
  • 약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선의의 피해 우려"
  • 약사회 "위임 확실하다면 문제 안 돼…의심시 본인 확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조제기록부, 약제비 영수증 대리발급을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사는 물론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전문대행업체 직원에 의한 서류발급 요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국과 업체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약국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지부는 대한약사회 측에 대행업체 요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약사회는 지침과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회신에 나섰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하 환자)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은 지침상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30조에 명시된 본인 외 조제기록부 제공 예외사항.
약사법 제30조 제3항에서 본인이 아닌 자에 대한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제공에 관해서는 예외사항을 특정하고 있는 데 반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위임한 경우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별도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검토 겨로가 환자가 위임한 경우가 확실하다면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위임 및 대리 권한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본인이게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절차에 따라 발급이 이뤄진다면 정보 주체의 직접 요청이므로 기타 법령에 위반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에 따르면 '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등이 해당한다.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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