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우리 약으로"...비대면 플랫폼, 직영도매 파장
- 정흥준
- 2024-11-25 15: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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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자회사 공급약으로 대체조제 유도
- 처방전 약국 전송 전 대체약 결제...제휴약국엔 알림 전달
- 나우약국 "경쟁 때문에 제휴...품목 늘려도 구매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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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기 전 대체조제 약으로 결제를 안내했다. 또 제휴약국에는 대체조제 할 약품명을 알림 기능으로 전달했다.
즉, 약사가 플랫폼으로 처방전을 받기 전부터 대체조제 할 약이 정해진 상태로 전달되는 것이다.
대체한 약은 공교롭게도 비진약품이 닥터나우 프리미엄제휴 조건으로 약국에 판매한 29개 품목 중 하나였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노출 혜택을 조건으로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유통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의 혁신적 시도를 규제하지 말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처방약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법안 발의에 유감을 표했다.
비진약품이 약을 공급하고, 닥터나우가 나우약국 재고 상황을 알고 있어야 환자가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의 성분과 약국 재고를 비교해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나우약국에 제공하는 ‘조제확실’ 표기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약국들에 재고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더 많은 환자에게 노출되고 싶다면 품목별 수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다.

대체조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닥터나우로 비대면 진료를 받아 봤다. 탈모 진료 후 나우약국을 선택하자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 될 예정이예요’라는 문구와 대체약의 이름을 알려준 후, 약값을 결제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대체되는 약은 비진약품이 나우약국에 공급 중인 탈모약이었다.
결제를 하기 전 지정한 나우약국에 전화를 걸었다. 닥터나우 플랫폼으로 처방전이 전송됐냐고 물었고, 약사는 이름을 묻고는 접수된 처방전이 없다고 답했다. 약사가 처방전을 접수하기 전에 대체조제 약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약값 100만원은 투자비용...경쟁 때문에 제휴 불가피”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병의원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약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우약국이 순식간에 200여 곳을 넘긴 것은 더 많은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제휴 약국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패키지 구매품목 중 처방이 적은 제품은 불용재고로 남아 있고, 실시간 반품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타 플랫폼 대비 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불만 중 하나다.
그런데도 제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나우약국 약사들은 “경쟁 때문에 제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 구매는 “더 많은 노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A약사는 “(비진약품 공급)품목을 더 늘린다고 해도 이용하게 될 거 같다. 다른 제휴 약국들이 있으니 뒤쳐지지 않겠냐”고 했다.
비진약품의 영업 방식이 ‘품목도매’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는 제휴약국도 있다. 처방을 받고 싶어서 품목도매와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과 플랫폼 제휴를 위해 비진약품 약을 공급받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나우약국 B약사는 “품목도매들도 비슷한 제휴의 방식으로 거래를 트지 않나.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제휴 조건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공급 품목을 늘린다고 해도 거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해석 뒤에 숨은 복지부, 제도화 필요성만 되풀이
현행법상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제휴를 조건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 ‘불공정거래’인지가 쟁점이 됐고, 복지부는 공정위에 판단을 미뤘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감에서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줬다”며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 또 제도화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답변 뒤에 몸을 숨긴 복지부는 입법화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자체적인 판단은 미루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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