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채비…약국 지정해제 등 재정비
- 강혜경
- 2024-11-22 17:12: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각 지역 보건소서 조사→질병청 전달…조사기간 27일까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지정해제 등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게브리오 치료제 조제를 담당하는 지정 약국 가운데, 조제기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약국들의 수요 등을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각 지역 보건소가 약국을 대상으로 취합해 시도에 안내하면, 질병청에서 최종 취합하게 된다.
질병청은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조제기관의 경우 취소 신청서를 징구하면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진다"며 "이후 단계별 공급체계 구축 및 추가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유효기간 3개월 남은 코로나약 재고 떠넘기기 논란
2024-10-28 12:15
-
1팩당 94만원짜리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논란'
2024-10-25 16:49
-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오늘부터 건보급여
2024-10-25 17:06
-
코로나약 정부공급분-도매구입분, 조제·청구 '이렇게'
2024-10-25 11:14
-
오늘부터 코로나약 건보적용...모든 요양기관서 처방·조제
2024-10-24 17: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