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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일대 약국가, G20 정상회의 앞두고 속앓이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장인 코엑스 일대 약국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4일 코엑스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 따른 경찰의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 강화로 일대를 찾는 유동인구가 줄어 환자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인 행사에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약국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엑스를 중심으로 반경 2.2km를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5일부터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에 들어갔으며 행사 시점까지 점차 통제의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경찰은 약국을 비롯한 일대 상가에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검문·검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입 스티커를 발부받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대 약국들은 현재까지는 내방 환자들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는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내달 초순부터 행사의 본격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일 수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코엑스 지하의 위치한 A약국 약사는 "아직까지는 출입통제도 심하지 않아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변화는 없다"면서도 "통제가 본격화되면 환자수 감소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인근의 B약국도 "국가적인 행사라서 딱히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환자수 감소는 일정부분 감소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행사가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특히 행사 당일인 내달 11일은 약국 뿐만 아니라 일대 상가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거나 실제 폐문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경호안전구역 내에 있는 C약국은 "최근 경찰에서 출입 스티커를 발부받으라는 안내문이 왔다"며 "행사가 시작되는 내달 11일은 문을 열더라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아니겠느냐"고 예상했다.2010-11-04 12:15:27박동준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은 있고 처벌은 없다[사례1] 지난 2008년 6월 대구에 위치한 N한약국과 S한약국은 양한방 혼합 일반약을 판매하다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품목은 한풍제약의 진통제인 모두펜, 엑스콜과 한국신약의 콜펜S정, 해금골드액 등으로 대구청은 이들이 판매한 품목이 일반약으로 해당 한약사의 판매행위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적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 한약사들에게는 아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사례2] 지난 7월 서울의 S보건소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관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진열장까지 갖추고 수십종의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소가 적발한 약국에서는 동화약품의 후시딘,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오라메디연고·훼라민큐, 삼일제약 아이투오점안액, SK케미칼의 트라스트,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등이 저장·진열돼 있었다. S보건소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별 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불가…"약사법 미비 원인" 그 동안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일선 보건소를 통해 종종 적발돼 왔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판매한 일반약이 면허범위에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제6호를 통해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위법성 판단은 더욱 모호해 지고 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역으로 보면 약국 개설권을 가지고 있는 한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도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적발한 S보건소는 "약사법 미비로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해도 규정위반이 아닌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약 중 한약제제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한약·양약제제 구분 규정 없다…식약청이 따져보라" 사실상 복지부도 현행 약사법 상으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해소하기가 쉽지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 동안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와 식약청의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이 한약사가 판매한 일반약이 한약제제에 해당하자는 지를 판단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8년 대구 N한약국 등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식약청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식약청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는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 요청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문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약사업무 범위를 면허범위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일반약 판매에 한약사의 면허범위 적용에 대한 법 해석에 대해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약국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약사-한약사 경쟁 우려 복지부의 모호한 입장과 달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7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한약국 및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일반약 판매에서 자유로워 질 경우 불가피하게 한약국과 약국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지난 2008년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비판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시 서울시약은 성명을 통해 "한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발상에 약사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올바른 업권정립을 지지해 왔지만 이 같은 경거망동이 또 다시 재연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한약국이 있는 S구약사회도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문제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도 "회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일선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약사제도 일원화의 시발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이재규 상근 부회장은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회원들에게 인지시킨 부분은 있다"면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제도 일원화라는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약사로 한약사 고용"…한약사-약사 면허범위 모호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약국에서는 한약사를 관리 약사로 고용해 일반약 판매 이상의 업무를 시행하거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관리 약사를 고용한 후 야간시간에는 조제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경기도약사회는 지역내 A한약국에서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한 후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조제업무까지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청문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반대로 올해 중순 인천 지역에서는 Y약국 개설 약사가 관리약사로 한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보건소의 단속에 적발돼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더 큰 문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기점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양 직능이 갈등 관계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확산될 경우 약사들은 한약사가 직능 범위를 침범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할 수 밖에 없으며 독립적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약사들은 약사들이 한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통해 "한약조제약사로 인해 한약사는 독자적인 기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한약조제약사의 한약 취급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약대 6년제 시행과 맞물려 6년제 약사와 4년제 한약사가 동일하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약사와 한약사 간의 형성평 문제까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려 오고 있는 실정이다.2010-11-04 06:50:49박동준 -
약국, 의약품 가격표시제 착각…약사감시 적발일부 약국에서 개정된 의약품 가격표시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역의 한 약국이 의약품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다 보건소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약품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중으로 부과됐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준용돼 의약품 판매가 표시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였던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9년 12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며 과태료 부과 조항만 폐지하고 '벌금형' 조항은 유지를 시켰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 의약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 도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가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벌금형이 부과되자 도움을 요청해 왔다"며 "지역약사회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2010-11-04 06:47:16강신국 -
상가주인, 약국자리 10억 분양받아 18억 매도1층 상가를 분양 받은 뒤 약국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상가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약국개업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상가 전문 투자자들이 약국 자리를 고수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먼저 인천지역의 8층짜리 메디컬상가. 상가 투자자는 1층 상가를 10억 2000만원에 분양 받은 뒤 의원 입점이 완료되자 1층 상가를 약국 매물로 변경, 매도가를 18억원으로 책정했다. 상가 투자자는 10억원을 투자해 8억원의 차익을 남기겠다는 것. 경기 용인의 메디컬 상가도 편의점으로 운영되던 1층 상가가 당초 분양가는 8억원대였지만 상가주인은 약국입점 조건으로 매도가를 14억원에 책정,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K약사는 "자본력을 갖춘 상가 투자자들이 약국자리를 새로운 투자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의원이 3~4개만 입점하면 매도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상가 투자자들은 이미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 약사 입장에서 선 분양받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도한 임대료, 권리금, 매매가를 약사가 부담해야 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약국자리를 구할 때 바닥 시세는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약사들끼리 경쟁적으로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다보니 건물주나 상가 주인이 책정한 금액보다 웃돈을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유행처럼 개설되고 있는 커피전문 체인점을 염두해 두고 구획 없이 상가가 설계돼 평수가 커졌다는 점도 매매가 상승의 주범인 것으로 알려졌다.2010-11-02 12:21:03강신국 -
약사회 "1원 낙찰품목, 약가조정 신청"…복지부 난색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맞물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초저가 낙찰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대한약사회 내에서 1원 낙찰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2일 약사회는 병원을 상대로 한 초저가 의약품 공급이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의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유도해 원내조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내에서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를 근거로 1원 낙찰 품목에 대해서는 가중평균가 산정 이전에 신속히 약가를 인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1항 1호에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약 및 도매의 1원 낙찰은 사실상 현재 고시된 상한금액이 별 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약가인하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원 낙찰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은 최근 열린 약사회 정책위원회 및 시·도약사회 정책위원회 임원 연석회의에서도 성분명 처방 확대 요청과 함께 초저가 공급에 대한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시·도약사회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자칫하면 의료전달 체계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 사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초저가 낙찰이 재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미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가중평균가 산정을 통한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초저가 낙찰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일부 대형병원급을 상대로 한 1원 낙찰이 해당 품목의 가격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저히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것으로 약국에는 상한금액에 준해 공급이 이뤄진다면 (고시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원 낙찰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약가 조정신청보다는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기전에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2010-11-02 12:17:45박동준 -
저가낙찰 출혈경쟁 본격…제약-도매, '옥신각신'"이제 ' 1원 낙찰'은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제약-도매상들이 병원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국내 상위제약사 모 영업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출혈경쟁에서 자유로운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의약품 유통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적지 않은 병원들은 단독 오리지널 제품을 제네릭으로 교체하거나 경합에 붙이는 등 입찰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구입 가격이 낮아질수록 받게 되는 인센티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병원은 다국적 제약사 영업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입찰 목록 유지를 거론하면서 저가낙찰을 종용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급자들의 자가발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갑'의 입장에 있는 병원보다 '을'의 입장에 서 있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A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제 요양기관의 입찰리스트를 받으면 도매상이든 제약사든 1원 낙찰이 가능한 품목을 따로 분류해 놓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병원 랜딩 자체가 어려운데다 원내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원외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열 경쟁 양상은 중소 제약사로 갈수록 노골화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B도매업체 임원은 "제도 시행이전부터 상위사들이 덤핑을 주도하면, 출혈경쟁이 겉잡을 수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면서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중소 제약사들도 (1원이든 1전이든)백지 위임하면서 납품권을 반드시 따내라는 오더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은 원내와 원외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서 "제도가 2~3년 진행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납품가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은 헛장사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출혈경쟁, 다국적사 가세로 더욱 치열=출혈경쟁은 다국적사 가세로 점입가경이 될 전망이다. 부산대병원 등 지방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기준가 고수 원칙을 견지해왔던 다국적사들에게 전북대병원이 '입찰리스트 삭제'로 강력 대응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방어를 위해 1원 등 저가투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다국적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도매업계 전언이다. C다국적사 관계자는 "본사의 경우 항암제 위주의 제품 라인이어서 저가구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혈압약 등 일부 오리지널 품목은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많아 전북대병원의 사례가 타 병원으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서는 제네릭 발매가 끝난 오리지널도 문제지만, 향후 특허만료를 앞둔 의약품들은 더 큰 고민거리다. D다국적제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입찰 전담반을 신설, 준비를 해왔다"며 "하지만 입찰리스트 삭제는 돌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병원측의 저가납품 요구는 해를 거듭할 수록 교묘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지만, 향후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들이 더 큰 고민이다. 문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리지널 품목들의 경우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시작으로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까지 1~2년 새 큰 폭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약-도매, 앞에서는 1원낙찰 '합작'…뒤에서는 '옥신각신'= 덤핑 낙찰을 합작한 제약사와 도매상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갈등 요인은 덤핑낙찰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도매상과 제약사 간 손실 보상 규모다. 그동안 실거래가상한제에서는 1원 낙찰을 하면 통상 일정 수량을 제약사들이 도매상들에게 지원했으나 약가 인하가 동반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지원 수량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지원 규모가 클수록 가중평균가가 올라 가고 그 만큼 약가인하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모 지방국립병원의 입찰이 끝난 이후 일부 도매상들은 병원 공급량의 5배 가량을 요구했으나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 지역경계 허물기 본격화= 수도권 도매상들의 지방병원 입찰 시장 진출 등 도매업소들의 영업 경계도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의 월경영업'이 되살아 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병원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서울과 인천 소재 일부 도매업체들이 수도권 입찰시장 경쟁에서 밀리자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감지된다"면서 "과거 지방 도매업체들이 수도권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하기는 했지만, 수도권 도매들의 지방 입찰 참여는 이례적이며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방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여한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입찰은 새 제도의 첫 무대였던 만큼, 시험 삼아 내려갔지만 경희의료원 입찰처럼 중소 도매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면 중소도매업체들 입장에서는 총판권이 있는 제품으로 지방 진출을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도매업체는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입찰에 참여해 일부 품목에 대한 납품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도매, "경희의료원 입찰 방식 만큼은 막자"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에서 '1원 낙찰' 합작품을 만들어낸 제약과 도매는 사립병원가운데 가장 먼저 이 제도 도입을 적용한 경희의료원 입찰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희의료원 입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제약사 경합이 아니라 도매상 간 경합을 통해 기존 단독 품목의 가격인하 효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특히 경희의료원은 기존 8곳의 납품 도매상을 3곳으로 줄이면서 향후 도매상들에게 일정 부분 제품 선택권을 주는가하면 대표도매상이 제시한 할인율을 2, 3위 도매업체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제약 및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경희의료원 입찰 방식이 향후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법적검토·공급거부 등 강력 대응= 일단 제약 및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경희의료원 입찰에서 대표 도매상 할인율을 2, 3위 업체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병원 창고 임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분회 고용규 회장은 "경희의료원측이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협회 고문 변호인 검증 작업을 통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어 "창고 이용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며 "물론 창고에 보관되는 의약품이 도매 소유인지 병원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KGSP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게 분회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대표 도매업체인 두루약품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전협의 없이 할인율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약 10여개 제약사들이 공급 거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두루약품은 병원 납품용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도매를 통한 거래도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도매측에 두루약품과 거래 중단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공급분부터 문제가 발생해 결국 협력 도매업체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도매협회, 저가낙찰 예의주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수뇌부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따른 폐단을 언급하며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다. 1원 낙찰 등 덤핑 낙찰에 따른 구입가 이하 판매와 부당 염매 등에 대한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한우 회장은 "제약협회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키로 했다"면서 "1원 낙찰 등 덤핑낙찰에 따른 구입가 이하 판매와 부당 염매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도매협회 한상회 회장도 "국·공립병원 '1원 낙찰' 제약사가 밝혀지는 대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약국 납품가와 병원 납품가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회장은 "국공립병원에 1원 낙찰 등 초저가 공급에 따라 원내와 원외 의약품 가격차가 발생,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 하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도매를 통해 초저가로 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사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다른 도매에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2010-11-02 06:50:17이상훈 -
송보완-이혜숙 "병원약사회장 적임자는 바로 나"차기 병원약사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총회가 4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1일 송보완 후보자(기호1번)와 이혜숙 후보자(기호2번)는 병원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대의원 및 2천여 병원약사의 직능향상을 강조하며 정견 및 핵심 공약사항을 밝혔다. 이들 두 후보는 ▲수가개선 작업과 ▲약사 인력난 해결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병원 실무실습 시스템 정착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열린 회무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놓았다. 반면 송 후보자는 전문약사제도 활성화 및 처우개선과 병원약학 교육연구원의 정착, 무자격자 약사행위 근절 등을, 이 후보자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에 따른 표준 규정지침 마련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약사인력과 전문약사를 연계해 새로운 차등수가 모델을 개발함은 물론 현 수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약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언급했다. 약대 6년제를 위해 교안작성, 교재개발은 물론 실무실습교육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올해안에 병원약학 교육연구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연구비 및 해외학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 공익병원 약사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회무를 전담하는 부회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약간당직 약사 해결방안으로 BK21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 만성적인 약사 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과 대한약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유휴인력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임상약제 업무와 특수복약지도 등 약사역할 인식 및 참여를 제도권화해 활성화 시키고 적절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약대, 약사회와 표준화된 병원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단에 적극 참여해 약제문항을 개발하는 등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표준 규정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10-11-02 06:45:36이현주 -
기능성 신발업체, 대금 반환 기피에 약국 피해한 기능성 신발업체가 시장 철수를 이유로 물품을 회수한 후 대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어 거래 약국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해당 업체의 본사의 전화는 사용이 중지된 상태이며 영업담당자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국들의 설명이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기능성 신발업체인 E사는 지난 9월 중순 시장 철수를 이유로 거래 약국에서 물품을 전량 회수한 이후 결제 대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약국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자금 회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제대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업체와 영업 담당자가 별도의 설명도 없이 잠적해 버렸다는 것이 피해 약국들의 설명이다. 기능성 신발을 판매해 온 E사는 지난 2007년경부터 약국 유통을 시작해 서울 지역에서만 40~50여곳이 제품을 취급해 온 바 있다. 170여 만원의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의 J약사는 "지난 달 15일까지 입금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영업 담당자는 물론 본사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J약사는 "제품을 모두 회수해 간 상태에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근의 다른 약사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S약사도 "그 동안 연락을 주고 받던 영업 담당자가 최근에 들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결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약국가에서는 그 동안에도 해당 업체가 시장 철수를 전후해 자금 압박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결제 대금 반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3개월 전에 업체와의 거래를 정리한 K약사는 "당시에도 자금이 부족해 대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 약국은 반환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고 있던 약국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2010-11-01 12:09: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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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약사회 리베이트·문제처방 수집 적정"네티즌 10명 중 6명 이상의 의사협회의 분업재평가 계획에 맞서 약사회가 리베이트와 문제처방 수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지난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약사회의) 분업 재평가와 문제처방 수집'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 276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협회의 분업재평가 움직임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37%, 16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네티즌 '허허'는 토론란에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약사의 투약감시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네티즌 '나신자'는 "의약사가 서로 분열해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2010-11-01 08:56: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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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시장형실거래·퇴직제 변경 설명중랑구약사회(회장 이병준)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용해 , 위원장 유선희)는 지난 23일 중랑구민회관 4층 소공연장에서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회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랑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센터연계 홍보요청과 중랑구의사회 곽현진 정책이사의 알레르기 호홉기질환 강의, 더블유스토어 약국체인 소개가 있었다. 또한 이황주 정책단장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퇴직금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주민홍보 포스터 배포와 행운권 추첨으로 10명의 약사에게 상품권을 선물했다.2010-10-31 20:18:4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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