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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1명에게 병의원 직접조제 허용한다?

  • 최은택
  • 2011-03-22 06:44:35
  • 이종혁 의원, 원격진료시 인정…대상인구만 446만명 달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직접조제 범위대상도 확대시켜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 이종혁(지식경제위원회, 부산진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직접조제 대상추정 인구수는 국민 10명 중 1명꼴이다.

이종혁 의원은 '원격의료 처방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해당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원격조제 및 배송을 하는 환자의 범위, 처방종류 및 배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하지만 이종혁 의원의 이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자문(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지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이나 조제를 수행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종혁 의원실 관계자 또한 이 점을 인정했다.

당초 IT와 융합한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준비해왔는데, 의료법은 이미 정부가 제출해 약사법만 내놨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종혁 의원이 속한) 미래성장연구회에서 IT산업와 의료를 융합할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하반기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제출이 늦어졌다. 막상 발의하려고 했더니 정부안이 있어서 의료법 개정안은 별도로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은 이 개정안이 처방과 조제 분리라는 의약분업 체계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대목이다. 현 시스템에서도 분업예외지역이나 정신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한해 예외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종혁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예외 대상이 수백만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86만명, 의료기관 이용제한 자 63만명, 거동불편자 93만8천명, 계속적인 관찰이나 치료가 필요한 자 203만명 등 총 446만명을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전체인구 4875만명의 9.1%에 달하는 숫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은 IT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진료현장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무시하고 공공의 영역을 산업화와 민간영역으로 내준다는 측면에서 반대여론이 강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종혁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야 할 또다른 명분만을 제공해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 개원의사들 또한 병원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편에 서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홍춘택 정책위원도 "개정안 자체가 잘못돼 있지만 의약분업을 무력화하고 의료민영화를 추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입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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