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약사 15명 기소
- 강신국
- 2011-03-21 0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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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벌금 300만원~700만원 약식기소…약사 17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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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가짜 비아그라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Y씨 등 15명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판매액이 소액이거나 가짜 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판매한 약사 17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약사들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 판매상격인 재래시장 보따리상이나 영업사원 등을 통해 한 정당 2000원~2500원에 가짜 약을 사입, 정상가인 1만5000천~1만8000원에 팔아 최대 9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일부 약사들은 처방전도 없이 약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피료제 중에는 위조방지 홀로그램이 붙은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까지 정품처럼 위조해 일반인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래 유통되던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가 버젓이 시중 약국을 통해 정품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히 일부 약사들은 중간 판매상을 직접 접촉해 가짜를 사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가짜약을 취급한 약사 15명을 모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H(69)씨 등 2명을 구속, J씨(60.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약국으로 유통됐는지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이 당시 검찰는 업자로부터 입수한 장부를 근거로 약국 40여곳을 선정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약국에서 판매한 약사 15명과 정품 발기부전치료제지만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 12명이 서울시경 광역수사대에 입건된 사건과 별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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