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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파라치 싹쓸이 신고…성동만 약국 22곳 피해1회용품 무상 제공 신고 포상금을 노린 소위 ' 봉파라치'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약국 밀집지역을 돌며 일대 약국 전체를 상대로 신고를 이어가고 있어 피해 약국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서울 성동구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4곳으로 확인됐던 봉파라치 신고 피해를 입은 약국이 불과 몇 일 사이 22곳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아직까지 구청으로부터 사실확인 및 벌금 부과가 통보되지 않은 약국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약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피해가 확인된 약국들은 금남시장 인근이나 성수동 일대의 약국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봉파라치들이 특정 지역을 정해 일대 약국을 돌며 '저인망식'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주로 4000~5000원 정도의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이를 계산하고 봉투값이 명시되지 않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봉파라치들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예산까지 확인한 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봉파라치들의 활동이 주로 1~3월에 집중되는 것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업소를 신고해 포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봉파라치 신고 피해 약국들이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성동구약도 양호 회장 등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신고 포상금 제도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성동구약은 포상금 제도 폐지를 위해 향후 구의회 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동구약 관계자는 "구청측으로부터 봉파라치들이 연초가 되면 지자체에 전화를 해 올해 포상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까지 확인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청도 포상금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장을 만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3-12 06:57:40박동준 -
조선족 말투 30대 여성, 위조처방전 들고 약국 전전20~30대로 추정되는 조선족 말투 사용 여성이 위·변조한 항우울제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서울 동작구 D약국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이 항우울제 치료제인 '스타브론정' 30일 처방을 150일로 변조해 조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 30일분이 기재된 처방전에 도장을 찍어 마치 병원이 처방을 150일로 수정한 것처럼 변조했던 것. D약국은 변조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했지만 수정된 내용을 수상히 여긴 근무약사가 복약지도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처방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여성은 조제된 약을 가지고 달아났다. 특히 이 여성은 이달 초 강남구 J약국에서 위조된 스틸녹스 처방전으로 조제를 시도했다 DUR 점검에서 위조 사실이 확인된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약국을 찾은 여성 역시 20~30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는 여성이었으며 처방전에 기재된 이름과 생년월일도 '정혜영(여 1986년 10월 14일생)'으로 동일하다. 더욱이 이 여성이 D약국을 떠난 후 택시기사가 약국을 찾아 돈을 빌려준 여성을 찾았다는 점도 J약국 약사의 증언과 일치한다. D약국측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미인형 얼굴에 전혀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처방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사이 약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설명했다.2011-03-11 13:49: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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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부플로메딜, 2월 19~20일 조제분 삭감제외"지난 달 19일자로 급여가 중지됐던 말초순환장애 치료제 '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의 19, 20일자 조제분이 심사 삭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플로메딜' 제제 처방 및 사용중지 안전성 속보 배포 직후인 지난 달 19일 드림파마의 '드림파마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캡슐' 등 16품목의 급여를 중지한 바 있다. 11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19일자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중지 됐던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의 급여중지일을 2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 배포 직후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현실적으로 일선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인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의 급여중지일 변경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지난 달 19, 20일 사이에 처방·조제한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해당 품목의 급여중지에 대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반영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19, 20일 조제분에 대한 탄력적인 심사적용을 건의한 바 있다.2011-03-11 11:06: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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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징계요구권 '양날의 검'…"자율정화 의지 관건"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윤리기준 위반 약사들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는 약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자율정화 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는 이상 징계요구권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에 '징계요구' 법적 권한 부여…윤리위에 외부인사 참여 관심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회에 회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요구권이 부여되면서 약사회의 자율정화 활동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이지만 본 회의 통과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약사회의 징계요구권 확보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현재도 약사회 윤리규정 제5조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내부규정과 약사법에 명시된 권한의 무게감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징계요구권이 약사법 모법에 명시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윤리기준 위반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당국도 약사회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부 윤리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은 그 동안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관련 단체의 민원 수준 정도였다"며 "징계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면서 복지부도 이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사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하면서 그 동안 내부인사들로 구성됐던 조직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회원에 대한 제재 보다는 포상을 심의하는 기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실제로 국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의료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자율규제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공무원 등 외부 인사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약사회 불법행위 정화 의지 없이는 징계요구권도 '유명무실' 다만 이 같은 약사법 개정을 비윤리적 약사행위 근절 및 예방이라는 효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약사회 내부의 자율정화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약사회가 법적인 근거를 갖춘 징계요구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의 의미 부여와 달리 일선 회원들이 징계요구권 확보의 실효성을 반신반의 하는 것도 그 동안 약사회의 자율정화 활동이 소리만 무성한 채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MBC 불만제로를 통해 약국 무자격자 문제가 방송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 근절 계획까지 발표하는 등 자율정화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 해당 약사에게 내려진 조치는 자체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경고' 및 재발방지 요청이 전부였다.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권한으로 보면 직접적인 징계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은 징계요구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그 동안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미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요구권 확보를 계기로 자율지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이 법에 명시되면서 회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전과 같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회원 징계요구권은 양남의 검"…내부 분열 초래 우려도 제기 더욱이 일각에서는 약사회에 부여된 징계요구권이 신상신고 미필 회원을 비롯해 소위 괘씸죄에 걸린 회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의의 선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징계요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도약사회 부회장은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회원들에게는 약사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마다 약사회가 반으로 분열돼 싸우는 상황을 보면 자칫 징계요구권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양날의 검"며 "윤리위원회의 선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약사회는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 사회 내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회비 납부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권리만 내세우는 회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직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약사회는 이미 자율지도권이 회수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시·도약사회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겠지만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1-03-11 06:44: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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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직영 의심약국 15곳 파악…특정도매만 거래도매직영이 의심되는 약국 15여곳의 명단이 대한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으로 접수됐다. 다만 이들 약국 명단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가운데 3곳에서만 보고된 것으로 지역 약사회가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척결 움직임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팀장 김대업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4일을 기준으로 3개 시·도약사회에서 15여곳의 도매직영 의심약국 명단 및 관련 정황이 보고됐다. 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대책팀 발족과 동시에 시·도약사회에 도매직영 의심약국 유형을 포함한 공문을 보내 지난 4일까지 의심 약국들을 중앙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명단을 전달한 3개 시·도약사회 외에도 다른 4개 시·도약사회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통보했지만 나머지 9곳의 시·도약사회는 사실상 의심약국이 없다고 보고했다. 도매직영 의심약국 실태조사 및 명단보고가 예상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대책팀 내에서조차 일부 시·도약사회가 도매자본 약국개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대책팀은 명단이 보고된 약국들의 경우 관련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돼 향후 관련 당국을 상대로 한 현지조사 및 처분 의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국 가운데는 대책팀이 제시한 도매직영 의심약국 유형 가운데 ‘제약사 직거래가 거의 없고 1개 도매업체에 거래가 집중된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업 부회장은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시·도약사회에서도 명단이 보고되면 의심약국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심약국들의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팀은 현재까지 명단이 보고되지 않은 시·도약사회의 실태조사를 독려함과 동시에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의심약국 명단 및 관련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책팀은 회원들의 접근이 빈번한 온라인 사이트들에 의심약국 신고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제보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김 부회장은 "각급 약사회 보다는 회원들을 통한 제보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회원 대상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접수 배너 설치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시·도약사회와 회원 대상 제보를 통해 접수된 의심약국들을 취합해 도매자본이 개설에 관여된 정황이 뚜렷한 곳은 관련 당국에 현지조사와 이에 따른 처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못박았다.2011-03-10 12:19:36박동준 -
"DUR 하면 다나와"…처방전 도용 여성환자 들통약국 DUR 점검으로 처방전을 도용해 우울증약을 조제하려는 환자를 찾아냈다. 8일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약국 J약사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어가 서툰 여성이 약국을 방문해 스틸녹스 처방전을 내밀었다. 이 처방전에는 스틸녹스 2정 하루에 3회분으로 무려 65일치가 처방돼 있었다. 환자 신상정보를 보면 이름은 '정O영'으로 86년 10월 14일생이다. J약사가 이 처방전을 입력했더니 DUR 교차점검을 통해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한 것으로 나왔다. 약사는 환자에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해 약을 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돌려보냈고, 다음날 해당의원에 확인전화를 걸었다. J약사는 "의원에서는 환자가 방문한 적이 없었고 처방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더 우스운 것은 환자가 '잠깐 병원에 갔다오겠다'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린뒤 사라져버려 택시기사가 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찾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UR만 아니면 처방전 도용했거나 중복조제를 발견하지 못할만큼 정교했다"면서 "인근 약국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DUR 전국 확대후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조제 차단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이상 127곳(5.1%), 의원급 836곳(3.2%)만이 DUR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약국 85%에 이르는 1만7346곳이 DUR을 운영하고 있어 병용-연령금기 투약보다 의료쇼핑, 처방전 복사사용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2011-03-10 12:17:02이현주 -
마트·약국 좀도둑 범행일기 썼다가 '덜미'대형마트와 약국 등을 돌며 갖가지 물건을 훔친 40대 좀도둑이 자신의 절도 행각을 일기로 남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한달여간 각종 매장을 돌며 영양제 등을 도둑질한 혐의 H(4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일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도난방지용 체인으로 연결된 노트북을 훔치고 잡지, 외장형 하드, 일본도, 타투액자, 영양제, 수저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일기에서 "회사 입사 3개월 만에 회사 물품 절도죄로 해고됐다. 망신을 당하고도 여전히 난 백화점에서 작은 액세서리를 훔치고 서점에서 책과 필기구를 훔치고 살고 있다. 왠지 비싼 작은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게 억울하게 느껴진다(2월19일)"고 썼다. 또 "금년 2월은 참 많은 물건을 훔쳐다 날랐다. 집안 살림살이가 꽤 풍요로워졌다. 자꾸 어디 가든지 뭔가를 갖고 오지 않으면 왠지 손해란 느낌이 든다. 이것이 도둑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시작일까(2월28일)"라고 적었다.2011-03-10 10:41: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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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약국 2500곳에 RFID 시스템 보급2013년까지 약국 2500곳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FID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RFID가 소비자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제약·주류·패션·자동차·가전·택배·식품 분야 등 7대 분야를 선정,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확산산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제약사에서 도매, 병원, 약국 등으로 구축범위가 확장된다. 올해 중으로 병원 1곳, 도매상 5곳, 약국 50곳에 RFID 시스템이 도입되고 2013년까지 병원 5곳, 도매상 9곳, 약국 2500곳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경부와 복지부는 공동 작업을 통해 의약품 RFID 적용지침을 마련, 배포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한미약품은 자사 생산 6000만개 제품 모두에 RFID 태그를 부착, 생산·유통·반품 작업 효율화를 통해 연간 106억원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RFID는 사물에 고유코드가 기록된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인식·식별하는 기술이다. 또한 품목별 기호가 부여되는 바코드와 달리 개별 상품단위 정보를 부여할 수 있어 공정·물류·제품 이력관리 및 진품확인 등이 가능해 진다.2011-03-10 06:45:27강신국 -
약국 대상 봉파라치 활개…성동구서 4곳 피해포상금을 노린 소위 ' 봉파라치'들의 약국 대상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봉파라치들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는 3월경까지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약국 4곳에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을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이미 지난 1월말에도 송파구 일대 약국들이 봉파라치 신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또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봉파라치가 특정 지역을 돌며 집중적으로 1회용 봉투 제공을 요구한 후 이를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봉파라치들은 약국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일반약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요구, 판매대금과 별도로 1회용 봉투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포상금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폐지한 곳도 많아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를 포상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벌금 부과 대상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봉파라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1회용 봉투 제공과 관련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봉파라치 피해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33㎡(10평) 이하 약국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성동구의 경우 33㎡ 약국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동구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33㎡~165.2m²(50평) 약국의 경우 최대 30만원, 165.2m² 이상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제약사에서 판촉물로 공급된 비닐봉투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봉파라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영수증에 반드시 봉투값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가급적 저금통을 구비해 1회용 봉투는 유상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봉투값 20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3-09 12:17:00박동준 -
서울시약, 보덕 확약서에 약국 개설제한 기간 설정서울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논란이 된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에 일정 기간 동안 약국 개설 불가를 명시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제한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약사회가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갈등 해소를 위해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확약서를 최종 확정하면서 이를 임 대표가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민병림 회장, 이하 비대위)는 오후 5시부터 보덕메디팜 사태 관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 대표에 전달할 확약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당초 직접 비대위에 참석하지는 않았던 성동구약사회 양호 회장도 자리를 같이 해 확약서 작성을 비롯한 사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비대위는 확정된 확약서의 내용이 임 대표에게 전달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함구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확정된 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임 대표가 친인척(가족) 명의의 약국 개설 포기를 선언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이 내용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미 비대위가 2차 회의를 통해 임 대표가 해당 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에도 약국 개설 불가를 명시한다는 내용을 확약서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임 대표의 약국 개설 불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임 대표의 약국 개설 불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 제3자 매매 시에도 해당 기간 동안만이라도 약국 개설 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3차 회의를 통해 확약서 마련과 함께 대회원 서신 발송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민병림 회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확약서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임 대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전했으며 회의 참석자들 역시 "함구령이 내려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2011-03-09 06:32: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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