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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건소 요구 자인서는 아주 상세하게 쓰는게 유리"

  • 강신국
  • 2011-07-09 06:50:00
  • [사례분석] 소아조제약 용량차로 분쟁 가능성 상존

'1.3g, 1.3g, 1.3g, 1.4g, 1.25g, 1.3g, 1.5g'

이는 인천 남동구 한 약국에서 소아용 조제약 용량차이 민원이 발생하자 보건소에서 전자저울로 달아본 1회 복용 측정값이다.

이 약국 약사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예고 통보와 경찰 조사를 받는 고충을 당했다. 결국 약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어느 약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문제 발생원인은 스틱형 약포지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포지와 달리 스틱형은 산제의 양이 조금만 달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심지어 같은 양을 넣어도 용기가 얼마나 퍼지느냐에 따라 조제약의 용량이 다르게 분포된 것으로 오인하기가 쉽다.

그러나 스틱형 약포지는 '목측법'에 비해 더 정확한 분포를 할 수 있다. 실제 보건소에서 해당약국의 조제약을 계측했을 때 오차는 거의 없었다.

목측법은 가루약을 계량스푼으로 각 포장지에 적당히 배분하는 방법으로 용량의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소아용 가루약의 효능역과 안전역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유효한 조제법으로 인정된다.

◆변경 조제의 의미 = 약사법 26조 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조항 때문에 약국에 대한 조제실수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되면 약사들의 고충이 시작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약 이기선 고문 변호사는 "과실범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감안 할 때 처방을 변경한다는 의미는 약사가 고의로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조제하거나 그 양을 증감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고의가 아니면 단순 실수이지 임의 변경조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소에서 자인서을 요구할 때 = 보건소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자인서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작성을 하되 단순히 "위법사실을 시인함"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쓰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해 아주 자세히 길게,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나중에 자인서 내용에 관해서 다툴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 꼭 약사회나 고문 변호사에게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그냥 처분 받고 말자는 식으로 소홀히 대처하다가는 후속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 공단에서 환수 당하고, 다시 복지부에서 업무정지처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약사회 역할의 모범사례 = 인천 남동구 약사회는 회원들의 약화사고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즉 회비 중 일부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거쳐 회원복지기금을 해당약사를 위해 사용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고문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다.

회원이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해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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