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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무자격자가 조제?"…조제실 개방 공론화약국 이용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번엔 조제실 개방 문제가 정부 부처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실 내부가 보이도록 약국 시설기준을 개정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규개설이나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 1이상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약국은 조제실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가 반발을 고려해 신설약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는 환자단체가 약국 조제실을 공개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도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복지부도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조제실 개방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제실 내에서 환자와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조제실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실 개방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행안부가 제도 개선 요청을 복지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회 입장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약국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하게 내놓고 있다.2012-08-20 12:20:46강신국 -
김대원 "전자처방·약 택배 배송땐 동네약국 고사"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대원 경기도약 부회장은 정부가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자 동네약국 고사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대자본에 의한 의약시장 장악과 의약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며 "의약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U-Healthcare시대의 의료상황에서 충분히 예견돼 왔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동네 의원을 어떻게 원격진료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대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장악으로 80%의 의료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초토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도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 등을 허용하기에 앞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규제 철폐, 단골약국제 등을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뜻보다는 전자처방 시스템 제공자 또는 U-Healthcare 시스템 제공업자에 의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쏠리게 돼 동네약국은 고사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선결과제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기에 앞서 지역의원과 동네약국이 주축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의 장비와 인력이 이를 지원해 주는 지역 중심의 U-Healthcare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U-Healthcare환경에 맞게 성분명 처방과 저가대체 조제 자유화, 단골약국제도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범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등을 허용하고, 건기식 판매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2012-08-19 23:18:47강신국 -
전남지역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약국 등 적발전남지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약국 50여 곳이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17일 지난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목포 5개 시의 약국 50곳을 무작위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4곳의 약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저장하거나 진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포장된 약을 개봉판매하거나 의약품에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은 약국 등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7곳, 목포 5곳, 나주와 광양은 각각 1곳의 약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각 지자체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약국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2012-08-19 23:05: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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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말라'던 처방전 결국엔…특정 처방약에 대해 약국에서는 복약지도를 하지 말라는 문구를 기재해 논란이 됐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최근 해당 문구를 수정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병원은 그동안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제일쿠마딘정에 한해 처방전에 '해당 약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복약지도를 하였으니 약국에서는 복약지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기재해 왔었다. 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해당 약이 복용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의 조치는 이해하지만 문구 자체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해당 문구는 자칫 약사의 복약지도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국들은 병원의 이 같은 처방전 문구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해당 병원은 최근 문구를 변경조치한 상태다. 병원은 해당 약 처방에 대해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말라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순서대로 자기 전에 복용하시오', '의사지시대로 복용하십시오'라고 문구를 변경했다. 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 한 약사는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약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이 기사화까지 되면서 병원에서 문구를 수정조치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이 제기되고 빠른 시일 내에 문구가 변경된 것이 놀랍기도 했다"고 전했다.2012-08-18 06:44:58김지은 -
조제보조원 찬반 '팽팽'…중대 단일후보에 '쓴소리'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주 최근 팜파라치 문제 등으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조제보조원 양성화 문제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투표를 강행, 조찬휘 후보가 단일후보에 확정됐다는 소식에는 일부 네티즌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진구 층약국, 위장점포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와 대한약사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주간(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약국보조원제 팜파라치 등에 업혀 또다시 수면 위로=최근 팜파라치 문제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문제 등으로 약사사회의 오랜 '뜨거운 감자'. 조제보조원 문제가 다시 수면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조제보조원 양성화를 두고 네티즌들의 찬반입장이 갈렸다. 오원식 씨는 "조제보조원 양성화는 카운터와 면대 약국이 사라져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에서 조제보조원을 합법화하는 것은 범죄자 집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조제보조원은 시기상조며 카운터가 근절되지 않는 한 약국보조원은 곧 불법카운터의 합법화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규 씨도 "약국에서 보조원이 처방에 따라 약을 포장하고 검수와 복약지도는 약사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원제도를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원의 업무를 전산과 조제보조업로 국한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조제보조원이 합법화되면 카운터 양성을 막을 수 있고 약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다보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휘, 중대 단일후보 확정으로 대약회장 재도전=중대 약대 동문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서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총회의장이 당선됐다는 16일자 기사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규 씨는 "대약회장 후보가 고민해야 할 일은 첫째 성분명 처방의 관철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조성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약사가 필두에 서서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오원식 씨는 "저도 중앙대 출신이지만 동문이라고 투표한다면 대한약사회장이 왜 필요하겠느냐, 중앙대 약대 학생회장을 뽑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정책도 비전도 없이 같은 학교 동문이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김구 회장 선거운동 때도 선거운동원이란 사람이 '학교 어디에요'가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며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배신감 느끼는 않는 약사회장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광진구 층약국 위장점포 개연성 높아"=층약국 위장점포 개설허가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민원을 제기한 약국의 입장을 들어줬다는 기사와 관련, 네티즌들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혜근 씨는 "2~3평의 도서대여점이나 문방구, 이런 것이 위장점포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며 "인근약사는 보건소장을 상대로 2년간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도 이 문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진 씨 역시 "앞장서서 층약국의 불법개설을 막아야 할 관할 보건소가 오히려 버젓이 개설허가를 내주고 이를 방조한다는 것은 광진구 보건소가 위법, 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감사실, 보건복지부까지 개설취소가 옳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버티는 보건소의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2012-08-18 06:4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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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전자처방·의약품 택배배송 허용 재추진원격 진료와 의약품 전자처방 배송 허용을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계가 건의한 기업투자 고용애로 사항 해소방안을 의제로 범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격진료 허용 = 먼저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제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효율적 활용 방안(의료법)과 의약품 전자 처방·배송(약사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원격진료 도입 민관 T/F'를 구성, 추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건기식 판매 규제 완화 =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300㎡ 이상) 영업신고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영업신고 면제대상은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 등이 해당된다. 현행 법에서 영업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은 약국이 유일했다. 정부는 건기식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 = 정부는 건강생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시장 형성 및 투자 활성화 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법 제장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유치업무를 해외 보험계약자 및 보험상품 판매시에 한하여한국 의료기관 소개·알선 등으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유치한 해외환자의 교통, 숙박서비스 등은 기존 유치업자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5단체, 개별 기업 등 경제계로부터 투자 및 고용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다며 투자와 고용 등 경제활력 촉진 방안을 집중 발굴했다고 설명했다.2012-08-17 12:20:35강신국 -
"훼스탈 판 종업원 신고 안할테니 200만원 달라"무자격자 약 판매 동영상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종 팜파라치가 나타났다. 17일 경기 A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인조 남성 팜파라치가 종업원에게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뒤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인조 팜파라치는 가운을 입지 않은 종업원에게 접근한 뒤 훼스탈, 탈지면, 마스크, 물파스 등을 구입하며 현장을 몰래카메라에 담았다. 이들은 약국 외에도 PC방, 식당 등에서도 불법현장을 촬영,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팜파라치에게 당한 K약사는 "같은 상가 PC방에서 컵라면을 팔다 동영상이 촬영되자 합의금 100만원을 주고 무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신고꾼이 며칠 후에 우리 약국에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 비약사 약 판매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을 한다"며 "동영상 원본을 넘길 테니 2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하소연을 할 수 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접근해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쇼핑하듯이 사는 통에 무자격자 약 판매가 돼 버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 약 판매는 포상금이 없다"면서 "다만 약국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아마 포상금이 없는 것을 알고 약국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국에 대한 동영상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2012-08-17 06:44:58강신국 -
발기부전제로 바꿔치기된 가짜 건기식 자진회수미국에서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밀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어 유통, 판매시킨 일당이 구속됨에 따라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된 수만병의 제품을 서둘러 자진회수 조치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가짜 건기식 '지플로우(G-FLOW)'에 대해 미국 업체 제이디(JD NUTURACERTICAL) 자진회수를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짜 건기식을 판매하다 구속된 박모 씨와 유모 씨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발기부전제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을 밀반입한 뒤, 정식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기식 용기에 넣고 포장한 뒤 몰래 유통시켰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플로우'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회에 걸쳐 정식 수입된 완제품으로 약 2710병은 정밀검사 후 정식통관된 제품임이 입증돼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인 2만병에는 발기부전제 성분이 들어있으며, 위조 포장됐음에도 외관 또한 동일하다. 다만 식약청은 구속된 일당들이 제품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제품 통 밑면에 'SC' , 'DB' 라고 표기된 것을 사용해 정식 수입된 제품 'TDC'과 간접적으로 구분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2-08-17 06:08:19김정주 -
약국, 한약규격품-농산물 혼합진열 '주의보'한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한약규격품과 농산물을 혼합진열,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판매 약국에서 한약규격품과 일반 농산물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농산물 구분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꼽은 문제 지역은 서울 동대문, 충남 금산, 대구, 경북 영천 약령시다. 약령시에 위치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등에서 한약규격품과 농산물을 동일 매장 또는 매장입구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한약규격품 판매구역과 농산물 판매구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표지판을 사용해 한약규격품이 아닌 것은 농산물이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자가규격제(단순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강제화했다. 대상 약재는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547개 품목이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이름이나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된다.2012-08-16 12:24:44강신국 -
발기부전약 들어있는 '가짜 건기식' 유통일당 구속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캡슐에 넣어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이 제조해 몰래 판매한 가짜 건기식 시가는 무려 76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기식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 씨(47)와 유모 씨(53)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제 성분 함유 캡슐을 정식으로 수입된 건기식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기식 용기에 넣고 포장한 뒤 몰래 유통시켰다. 이 들이 몰래 판매하다 적발된 제품은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로, 유통 분량만 무려 총 2만4462병, 시가 총 76억원 상당이었다. 조사 결과 '옥타원'과 '라미코-F', 'F-365'의 경우 캅셀당 디메칠치오실데나필 11.77mg이, 디메칠실데나필도 0.01mg씩 검출됐다. '지-플로우'는 캅셀당 실데나필 51.8mg, 타다라필 13.54mg이 각각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박모 씨는 이 제품들이 정식 루트를 통해 수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 임시숙소를 마련해 위조작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미국에서 발기부전제 캡슐 75만개를 국제 택배로 밀반입하기까지 했다. 경인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회수조치 하는 한편 이미 유통된 제품들에 대해 구매하지 말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2012-08-16 09:54: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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