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몰라 다른약국 안내…조제거부 처벌 위기
- 강신국
- 2013-01-25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제거부 정당한 사유 놓고 논란…보건소, 경찰에 고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경기 A약사회에 따르면 보훈환자인 K씨가 조제거부를 당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도 조제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작성해 약사 구명에 나섰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이나 예시가 없기 때문에 약사가 전문가적 판단, 환자에 대한 배려 등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약사는 약국 개업 이후 처음으로 보훈환자를 접했고 약제비와 조제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는 환자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다른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안내했지만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감면 받는 자신에 대한 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청구방식을 알지 못해 더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을 안내했다는 것이 조제거부 처벌 사유가 된다면 너무 과중한 처벌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즉 보훈환자 처방 조제도 약국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했다며 청구방법을 몰라 조제를 못했다는 것은 조제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찰과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했을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고발이 동시에 이뤄진다. 벌칙 조항이 다른 위법 행위에 비해 강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3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8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9[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