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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드럭스토어 입점…"약국은 3층으로 이전하라"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의 홈플러스. 한가롭게 매장 곳곳에서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 사이로 1층, 3층 일부 공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1층에는 CJ올리브영이, 동시에 3층에는 약국이 13일 오픈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마트 1층에서 5년을 넘게 약국을 운영하던 박 모 약사가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3층으로의 매장 이동을 권유받은 것은 지난달이었다. 마트에서 매장 위치 이동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인 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박 약사가 놀란 것은 매장 이동의 이유였다. 매장 1층에 드럭스토어가 입점되는 만큼 업종이 겹치는 약국은 병의원이 위치한 3층으로 이동해야했기 때문이다. 박 모 약사는 "경쟁사회에서 자본이 많은 업종이 좋은 몫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지만 약국이 드럭스토어에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고객의 니드가 약국보다 드럭스토어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5년 넘게 박 약사는 마트 내에서도 이른바 '황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의 유동이 가장 빈번한 에스컬레이터 옆 13평 공간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병원 내 3개과가 입점해 있어 처방수도 적당하고 마트 규모가 커 매약 매출도 적지 않아 약국 경영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매장 이동을 계기로 박 약사도 약국 경영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3층으로 이동하면서 홈플러스 측에 매장 확대를 요청했다. 기존 17평 규모에서 30평 규모로 약국을 넓히고 조제·매약 중심 약국에서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드럭스토어가 고객들의 '니드'라면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드럭스토어의 상품력을 모두 갖춰 승부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박 약사는 "앞으로도 약국이 대기업 계열 드럭스토어에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약사가 중심이 되면서도 드럭스토어의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할 수 있는 약국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2013-04-12 12:30:36김지은 -
지지부진한 대체조제…"하루 1.4건 만이라도"2013년도 수가협상 부대합의 사안인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높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이 로드맵이 공개됐다. 그러나 사후통보 등의 불편함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미묘한 관계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이상 높이려면 0.88%(2012년 상반기 기준)의 대체조제 청규율을 1.76%까지 끌여 올려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국 약국에서 하루 평균 1.4건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월 평균 35.7건이다. 그러나 한 약국이 대체조제를 하지 않으면 이웃약국이 3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여론몰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연계한 토론회도 상반기 중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고 전개할 계획이다. 포스터 제작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공단 차원의 TV광고 제작 등도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홍보동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약국 내 모니터를 통해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장점을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은 제도 개선이다. 0.08%의 대체조제율이 말해 주듯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생동성 인정 품목간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제외하자는 게 약사회의 생각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통보기능 보완, DUR를 통한 사후통보 등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2013-04-12 12:29:05강신국 -
의사들 "세이프약국 감시"…약사들 "의사 오만함 극치"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사들이 원색적인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 단체인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침묵하고 있지만 의원연합·전의총과 약사연합 등 재야 의약단체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국민 자살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의원협회는 "자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질환인데 약사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에게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요법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후진국 조차도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11일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참여약국에 대한 불법진료행위를 감시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불법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보건당국의 행위는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의료계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폭거로 규정했다. 전의총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50곳에 대한 불법 진료행위를 감시해 고발 조치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서울시 보건당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시범약국 선정과 약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후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 주무부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방법에 대해 함구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연합이 11일 맞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연합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사의 약력관리를 중심으로 건강증진관련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약국의 공공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불법 문진 등의 유사 의료행위와 연계시키거나 준범법자로 언급하는 발언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연합은 "약사 직능을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직능으로만 간주하는 의원협회의 태도는 처방전 검토 등에 대한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사 직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전국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의사가 참여하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도 비보건 의료인 대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의사만이 자살예방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약사연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에서도 약국을 통한 금연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영국에서는 연간 90%이상 국민이 약국을 통해 비만클리닉, 금연상담, 의약품 오남용 서비스 등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의원협회는 지금이라도 올바르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지지하기 바란다"며 "억지 주장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3-04-11 16:47:41강신국 -
복지부 "약값 3개월 결제의무 필요"…의약계는 반대[약품대금 3개월 결제법, 12일 국회 복지위 상정]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공급한 약품대금을 요양기관이 3개월 이내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한을 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약계는 거래 당사자간 사적계약 사안으로 개별 계약자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사익침해라며 일제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법제처도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요양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제처는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등의 선택과 관련한 대가로 이뤄지는 불법리베이트와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한 것인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개정안이 불법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을 감안한 의견이다. 의약단체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대금결제 기한을 정하면 의료급여환자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에게 치명적인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않아도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일부 의료기관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의료 접근성 차원에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거래행위는 당사자 간 사법적 계약에 의한 것으로 대금결제기일은 계약성립조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별 계약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급기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사익침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또한 "대금결제 방식은 의약품 수급과 경영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부합한다"면서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체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상당수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해 대부분의 약국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기한을 의무화하면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중 한 단체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거래규모 등에 비춰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조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의무에 관한 예외사유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 해 이를 남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외사유를 두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거래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분 법률로써 일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선택되는 전문약이 전제 의약품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약품 거래시장의 현황과 거래관계의 양태, 기존 리베이트 발생 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실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2013-04-11 06:35:00최은택 -
세이프·365모범·심야공공약국의 공통점은?국민 편의 증진과 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약국 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부천과 제주도, 대구시의 심야공공약국, 365모범약국 사업에 이어 서울시까지 동네약국의 역할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약국 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건강증진 협력약국,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는 도봉구와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10개, 13개, 17개, 11개 약국 등 총 51개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약국은 향후 약력관리와 건강상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주민 밀착 건강관리약국으로의 역할을 책임지게 된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건강관리약국을 지정,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약사사회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약국이 주민 건강관리소로서의 역할을 공공히 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약국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구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심야공공약국과 365모범약국 사업 재정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 사업을 위해 대구시약사회관 별관 1층에 16평 규모 약국을 개설, 오는 20일까지 개설자를 공개모집 중에 있다. 오전과 낮시간에는 개설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되는 데 대해서는 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심야공공약국과 함께 진행되는 365모범약국은 대구시 내 8개 구군에 각각 한곳씩 설치되며 약국 한곳당 연 500~1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에 총 연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약사회 양명모 회장은 "대구시 정책방향이 '메디시티 대구'인 만큼 시민들의 응급의료체계와 편의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동안 병원 위주로 지원됐던 것이 약국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심야공공약국 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역시 그동안의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올해부터 심야약국 운영을 11개로 확대하고 운영경비 2억1,600만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편의 증진과 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약국 지원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약국이 국민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의 하나의 축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13-04-11 06:34:58김지은 -
정부 압박 시작…"약국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하라"정부가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개선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면 복약지도 발행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약국의 복약정보 서면 제공 등 복약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8차 건정심 회의에서 토요전일 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복약정보 서면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토요가산으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대한 환자 서비스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약국의 복약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력한 대안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이다. 약 봉투에 복약정보를 인쇄해 제공하거나 별도의 복약지도문을 출력해 주는 방식. 이미 국회에서도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 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서울시도 약 봉투에 복약정보를 인쇄해 제공하는 시민제안을 최우수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환자단체연합도 "환자 60%가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90% 이상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을 원하고 있다"며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약국에 요구하는 서비스 수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가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참여와 그에 따른 보상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원약사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한편 울산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별도 복약지도문 발급 없이 약봉투 뒷면을 활용, 환자들에 복약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약사회가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봉투 활용 복약지도법을 전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13-04-10 12:25:00강신국 -
서울에 '세이프약국' 50곳 오픈…건강프로그램 제공서울지역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세이프약국' 50개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간적, 지리적 주민 접근성이 좋은 약국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세이프 약국'을 6개월 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세이프약국은 '건강증진협력약국'의 다른 이름이다. 지역은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총 4개구며 50여개 약국이 대상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약사 1.5명 이상 ▲처방제조건수 100건 내외 ▲상담공간이 있는 곳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약국 중 참여의사를 밝힌 50여개를 선정, 이달초 약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세이프 약국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의미로 각 첫 자를 따서 만들었다. 지역 주민은 세이프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세이프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이프 약국에서는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약력관리 및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5가지 이상의 약물복용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을 중점대상으로 정해 약력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이프약국들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품과 비처방 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약품이 외에 복용하고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종합상담을 실시해 현재 처방전의 약과 중복되는 지 여부를 검토, 오남용 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중재하도록 권유하고, 폐의약품 등이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은 5회를 기본으로 하며, 추후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추가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후에는 상담자의 동의가 있는 환자에 한해서 약물복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복약이행도 등을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이프약국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살예방프로젝트와 연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통반장, 사회복지사, 대학생 등 지역사회 자원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세이프약국은 지역 내 흡연자에 대한 금연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지지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흡연율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연 필요성을 조언하고, 금연의지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세이프 약국 시범 운영으로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경감시키고 약물치료 효과는 향상시켜 건강취약계층의 약품비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이프 약국 인증로고 형식의 간판을 약국 출입구 주변에 부착해 시민 누구나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세이프 약국’ 시범운영 후 시민요구도 및 운영결과를 분석해 타 자치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세이프 약국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그 지역 주민과 실제 만나고 접촉하는 전문 약사를 통해 챙기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약국과 보건소의 연계를 강화해 건강을 놓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13-04-09 14:43:25강신국 -
근심거리 약국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이렇게 진행청구불일치 서면조사가 본격화된다. 대상 약국만 1만여 곳을 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일단 심평원은 4월부터 7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5월부터 나머지 약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먼저 심평원은 우편으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관련 내용을 약국에 통보하게 된다.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소명 혹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심평원 용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 접속한 뒤 '신청 및 자료제출'로 들어간 뒤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대상기관이 아니면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해당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서면조사 대상일 경우 안내문을 읽고 '조사표 확인하기'를 클릭하거나 아래의 '진행과정/대상기관 날짜'를 누르면 된다. 내용을 본후 조사표 확인에 동의하면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불일치 관련 약제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청구불일치 데이터에 동의 할 수 없어 소명을 해야 한다면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조사의 경우 서면으로 도착한 청구 불일치 내역을 검토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해 심평원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된다. 동의하지 못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2013-04-09 12:25:00강신국 -
효능·효과 없는 가짜파스 유통…약국 취급 주의보지역 보건소가 파스 판매와 관련, 약국의 각별한 주의와 복약지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는 지난 3일 강동구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지역 약국들이 파스 판매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소 측은 공문에서 효능·효과가 없는 이른바 '가짜 파스'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최근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이 아닌 파스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와 광고를 하는 속칭 가짜 파스가 판매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 방영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속 약국에서 파스 판매 시 명칭이나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파스 관련 내용은 지난 2월 MBN '소비자 X파일'에서 방영된 것으로 방송에서는 성분, 의약품 표시, 유통기한이 가짜 파스들이 의약품처럼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방송에서는 일부 가짜 파스들이 공산품으로 취급, 제대로된 관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 중 일부가 피부 염증을 일으키고 화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파스 판매 시 복약지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제대로 된 파스를 구입하고 부작용도 줄이기 위해 약사 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파스를 판매할 때 인력이나 자료와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스 제품 용도와 교체시기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부작용을 겪는 위해사례가 빈번한 만큼 약국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고객들이 파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구두 설명이 어렵다면 주의사항 라벨 부착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3-04-09 12:24:55김지은 -
연예인 모델 기용한 건기식 판매업자 불구속 송치연예인 모델을 기용해 허위광고를 한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만 58세)와 전모씨(만 54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과 건기식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들이 허위광고로 판매한 제품은 시가 74억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2013-04-09 10:19:2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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