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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약사 동물약국 일반동물약 취급 부적절"

  • 강신국
  • 2013-08-30 09:09:35
  • "한약제제용 동물약만 취급하는 게 타당"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약이 아닌 일반 동물약을 취급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전국 실천하는 약사들(이하 전실약)은 동물약 취급 관련 농림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농림부는 "동물약국은 동물용의약품 취급을 목적으로 한는 만큼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다만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한약사 개설 동물약국에서 일반 동물약 취급은 불가하지만 약사를 고용해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실약은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제한한 민원답변을 낸 만큼 복지부가 올바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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