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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약국' 본사업…박원순 시장의 결정은?서울시가 추진 중인 ' 세이프약국' 본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17일 일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담당 보건소가 내년도 세이프약국 사업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등 본사업 운영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세이프약국은 약력관리와 금연, 자살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4월부터 도봉구와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 지역 50곳 가까운 약국에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 만료 후 서울시 추가예산을 통해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 중에도 일부 의료단체들의 반발과 감시가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운영 약국들의 적지 않은 고충이 뒤따랐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본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흘러나왔다. 이 가운데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역 보건소들이 약사회 측에 내년도 세이프약국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 보건소는 해당 지역 약사회 측에 세이프약국 확대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소가 내년에는 세이프약국 참여 약국 수를 더 늘려보자는 요청을 했다"며 "보건소가 내년 사업계획 등을 먼저 제의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본사업화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건소 측도 세이프약국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서울시와 지역 보건소들 간 긍정적 대화가 오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세이프약국 관련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예산과 관련한 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 언급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2013-12-17 06:24:53김지은 -
약국 양수 6개월 만에 내과·소아과가 떠난다면?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양수했지만 1년도 채 안돼 인근 병의원이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인근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자리를 양도하는 약사들이 있어 신규 개설 약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약국 양수 6개월여 만에 약국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A약사는 지난 5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운영 중인 건물 1층 약국을 인수받으며 전 주인 약사에 권리금만 2억500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약사는 약국 운영 6개월여 만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약국 조제료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내과가 근처 다른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건물 내 소아과 역시 내년 초 이전을 확정한 상태였다. 소아과까지 이전하면 약사는 사실상 권리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약국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약사는 이전 약국장과 병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들은 올해로 5년 계약을 만료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고 약사는 이전 약국장에게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약사는 자신도 병원 이전 사실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한 약국장은 병원 이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양수받은 사람이 운이 나쁜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병원들에서는 전 약사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려고는 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약사는 또 "주변 동료 약사들도 기존 약국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이전 약사와 병원이 결탁해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같은 약사들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국 계약 과정에서 병원 이전 등과 관련한 특약이나 약정을 해 놓지 않았다면 별도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계약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전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3-12-16 12:24:53김지은 -
MSD '조스타박스', 녹십자와 함께 판다한국 MSD(대표 현동욱)와 녹십자(대표 조순태)가 대상포진백신 '조스타박스'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5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MSD와 녹십자는 조스타박스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있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에 대한 국내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41만7000 명에서 2012년 57만3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3% 증가했다. 최초의 대상포진 예방백신인 조스타박스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도록 허가됐다. 현동욱 한국MSD 사장은 "녹십자와의 이번 공동판매 계약에 따라 양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판매와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순태 녹십자 사장은 "녹십자는 적정한 온도 유지가 절대적인 생백신 유통에 적합한 전국 규모의 콜드체인 운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 경영전략 및 영업자원을 교류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스타박스는 작년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한정 물량이 공급된 데 이어 올해 정식으로 론칭됐다. 국내에는 6월에 일부 출하됐으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공급돼 50대 이상 중 장년층에서 접종 중이다.2013-12-16 10:44:53어윤호 -
[2013 10대뉴스]③약국에 몰아친 청구불일치 태풍싼약을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한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청구불일치 조사가 약국가를 휩쓸었다.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이라는 신기술(?)로 약국의 청구내역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를 모두 대조해 조사대상 약국을 선정했다. 특히 감사원이 불일치가 발생한 모든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라는 권고에 복지부와 심평원도 옴짝달싹을 하지 못했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전국에 600~1000여곳, 현지확인 대상 약국은 약 1900여곳에 서면조사 대상약국만 1만 여곳을 넘어서면서 약사들은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약국간 거래, 폐업약국 의약품 인수, 공급업체 신고 누락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지 못한 조사약국 선정으로 논란도 컸다. 약사회도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시도약사회는 연일 청구불일치 조사의 불합리함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쏟아냈다. 의료계도 약국 봐주기를 중단하라며 청구불일치 문제를 이슈화시켰고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서면조사 대상약국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파문은 수그러들었지만 불일치 금액이 큰 현지조사, 현지확인 대상약국은 행정처분, 환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청구불일치 파문이 약사사회에 싼 약 조제, 고가약 청구를 하면 큰코다친다는 학습효과를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2013-12-16 08:26:58강신국 -
[2013 10대뉴스]⑨김명섭-최수부 타계약사사회와 제약업계에 큰 족적을 남긴 김명섭 대한약사회 명예회장과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이 별세했다. 고 김명섭 명예회장은 6월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무려 40년 동안 약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고인은 25~27대 대한약사회장과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약사회와 정치권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 나갔다. 대한약사회도 대한약사회장으로 영결식을 진행,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고 최수부 회장(향년 77세)의 건강철학은 '99, 88, 234'이다. 아흔아홉살(99)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만 앓고 사흘째(3)되는 날 사망(4)한다는 신조였다. 그래서 고 최 회장은 칠순이 훌쩍 지난 나이에도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 생전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헬스와 골프 등을 통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70이 넘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늘 강조해왔다. 하지만 7월24일 고 최 회장은 휴가기간중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별세했다. 맨손으로 시작해 비타 500신화를 만들었던 제약업계의 큰별이 진것이다.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지만 고인의 급작스런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왔다.2013-12-16 08:11:18강신국 -
[2013 10대뉴스]⑩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심화됐던 한 해였다. 시작은 지난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부천 V약국 약국장인 A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부터였다. 해당 처분은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한약사들 역시 자신들의 업권을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은 절정을 이뤘다. 이 시점에 드럭스토어 판도라 내 일반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한약사이고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고조됐다. 판도라 측이 근무약사를 고용한다고 밝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한약사들의 약국개설 움직임은 지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와 활동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10월 한약정책 전체를 총괄할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총 16인의 위원이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실태조사와 더불어 적발 업소는 관계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판매권을 사이에 둔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2013-12-16 08:10:51김지은 -
영리법인화 첫 타깃은 약국…정부, 각개격파 시도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의약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와 업종별 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목표였다.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됐다. MB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13개 직능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 때 정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강력한 기득권으로 무장한 13개 단체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2013년 12월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예상됐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의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약국 영리법인 도입 방안은 포함됐다. 약국 유한책임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약사만의 참여로 제한을 했지만 약국시장에 외부 자본유입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일단 약국부터 영리법인화 = 결국 정부가 각개격파 전략을 쓴 셈이다. 일단 영리화 대상에 약국만 포함시켜 정책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약국 영리화가 성공하면 다음 대상은 의원, 한의원 등으로 확대할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의원과 한의원이 자기 일처럼 약사회에 지원 사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점도 간판한 것이다. 보건시민단체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추후 정부가 추진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848개 의료법인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카드를 꺼내 들어 대형병원에 당근을 준 셈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에 한의사들에게는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이라는 선물을 줬다. 또 원격진료 도입으로 어수선한 의사협회에 직접적인 현안이 되는 이슈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MB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약국과 연관된 의제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과 3분류를 통한 약국외 판매약 도입이었다. MB정부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의 의제만 뽑아내 추진한 대표적인 각개격파의 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한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회 대응책은 = 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각개격파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일단 영리-비영리에 대한 입장부터 정해야 하고 영리법인이 불가피하다면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이 참여하는 1법인 1약국에 합명회사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약사회는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다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적 여론을 다시 집약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 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3-12-16 06:20:00강신국 -
약사출신 도매사장, 약국 유한책임회사 만들면?약사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약국영리법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약사들이 모여 '유한책임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가에도 초대형 약국 법인이 생길 수 있다. 또 약사출신 도매상 사장이나 제약사 임원이 법인설립에 참여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물론 시민단체도 약국법인에 반대 하고 나섰다. 약사들은 일반인 약국개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약국시장 개방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국법인 도입을 언제까지 막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많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난지 무려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국법인 도입 쟁점을 짚어봤다. ◆약국법인, 영리냐 비영리냐 = 헌재 불합치 결정이후 11년이나 약사법 개정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영리-비영리법인 논란이었다. 과거 약사회 집행부는 '약사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에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영리법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법인화가 불가피하다면 약국 피해를 최소화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중이었다. 건약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맹점은 일반인 참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비영리법인 약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삼성의료원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다. ◆1법인 1약국 =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1법인 1약국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국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 만약 약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개설약국수 제한이 없다면 대형약국간 합종연횡은 물론 동네약국이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약국법인화가 이뤄지면 약국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경쟁도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출자 자격을 약사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SSM처럼 재벌이나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일단 배제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과도하게 큰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약국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참여 약사 규제 = 궁극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 진출을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사들만의 유한책임회사라고 해도 제약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인 약국 개설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에 참여하는 약사에 대한 제한을 어디까지 두느냐도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유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합명회사에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뒀다.2013-12-14 06:25:00강신국 -
서울 지역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보이콧' 움직임서울시 약사회 일부 임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단체 '건강문화사람들'(이하 건문사)에 대한 논란이 분회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의 보이콧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4일 서울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분회를 중심으로 건문사 관련 문제 해결이 있기까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12일 진행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회의에도 일부 분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분회들은 현 건문사 대표자이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장인 A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자리한 분회 대표도 분회장 협의회가 최근 서울시약에 전달한 공문 내용 관철을 주장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앞서 서울 분회장협의회(회장 박근희)는 서울시약사회 측에 건문사와 관련있는 A임원의 해임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문사 회원으로 등록된 약사회 회원의 즉시 탈퇴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분회는 분회장 협의회 공문이 관철되기까지 대다수 보이콧을 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서울시약 차원에서 확실한 결단이 없다면 다른 분회까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사단에 소속돼 있는 약사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 약사가 주도해 만든 민간단체에 아무런 동의없이 자신이 소속돼 있다는 데 대한 불쾌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약사들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동을 민간단체 연혁 등에 이용하고 강사단을 그대로 도용한 것은 약사회 차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분회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약사 직능을 공고히 하는 의미가 컸다"며 "이번 일부 관계자가 외부단체에 약사들의 활동을 이용하면서 순수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자체적으로도 활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확실한 해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12-14 06:24:54김지은 -
"국민건강과 약사사회 대기업 먹잇감 전락할 것"약사단체가 유한책임회사 약국법인의 장점을 제시한 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또 이번 4차 투자 활성화 조치는 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유한책임회사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약사가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조치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국의 문제점과 영리법인약국의 장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했다. 건약은 먼저 "약국 규모와 경영 효율은 별개 문제"라면서 "약국 규모가 작다고 비효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부분은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용재고의약품을 양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또 "무자격자 조제는 약국 규모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는 불법행위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영리법인약국의 영리추구로 오히려 무자격자 조제나 의약품 판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어 "심야휴일 약국 공백 문제는 법인약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정부의 개선책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건약은 정부 설명과 달리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 진출을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약사들만의 유한책임회사라고 해도 제약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인 약국 개설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약국 규제완화를 시작한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폐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개설규제를 완화한 노르웨이의 경우 3개 대형 체인약국이 약국의 81%를 소유하고 있다. 이 체인은 도매업자로 통합돼 있는 독과점 구조로 운영된다. 1999년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한 네덜란드는 418개 지자체 중 44곳에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다. 건약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영리법인 허용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인상, 약국 접근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허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대안으로는 "불가피하게 헌법 불합치 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의료법인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3-12-13 19:1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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