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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국민건강과 약사사회 대기업 먹잇감 전락할 것"

  • 최은택
  • 2013-12-13 19:10:20
  • 건약, 규제 푼 네덜란드 지자체 10곳 중 1곳 약국 전무

약사단체가 유한책임회사 약국법인의 장점을 제시한 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또 이번 4차 투자 활성화 조치는 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유한책임회사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약사가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조치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국의 문제점과 영리법인약국의 장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했다.

건약은 먼저 "약국 규모와 경영 효율은 별개 문제"라면서 "약국 규모가 작다고 비효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부분은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용재고의약품을 양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또 "무자격자 조제는 약국 규모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는 불법행위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영리법인약국의 영리추구로 오히려 무자격자 조제나 의약품 판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어 "심야휴일 약국 공백 문제는 법인약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정부의 개선책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건약은 정부 설명과 달리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 진출을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약사들만의 유한책임회사라고 해도 제약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인 약국 개설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약국 규제완화를 시작한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폐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개설규제를 완화한 노르웨이의 경우 3개 대형 체인약국이 약국의 81%를 소유하고 있다.

이 체인은 도매업자로 통합돼 있는 독과점 구조로 운영된다. 1999년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한 네덜란드는 418개 지자체 중 44곳에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다.

건약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영리법인 허용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인상, 약국 접근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허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대안으로는 "불가피하게 헌법 불합치 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의료법인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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