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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쓰듯 공약했던 회비, 사과없이 원상회복이라니"대한약사회 연회비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조찬휘 회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약사회는 2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앙회비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 약 바로쓰기 운동 기금 1만원을 걷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인하됐던 3만원 회비는 원상복귀됐고 사실상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사들은 2만원을 추가로 회비를 더 내게됐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민초 약사들은 애초부터 회비 인하 공약은 무리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약을 제시한 조찬휘 회장에 대한 신뢰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는 반응이다. 선거공약을 1년도 안돼 후퇴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선거 공약을 제시할 당시 뚜렷한 사업계획을 갖고 회비 인하 공약을 제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무리한 선심 공약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회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면 정정당당히 회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또 선거에서 자신있게 내놓았던 공약을 파기한 점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사들은 특히 이번 약사회 회비 인상 내용 중 특별회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성금, 기부 등의 형태인 특별회비 납부는 회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 진주의 한 약사는 "기존에도 특별회비는 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됐었다"면서 "이번에도 2만원 가량의 특별회비를 자율이 아닌 강제적으로 걷으려는 약사회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정책연구소 예산 부족 문제를 일반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거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 약사들은 이번 약사회의 조치로 회비가 상당 금액 인상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초 약사회 회비 인하 조치로 그동안 회원들의 눈치를 보며 회비를 올리지 못했던 분회들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줄줄이 회비를 인상했다. 약사회 회비가 인하됐는데도 불구하고 분회 회비 인상으로 사실상 기존과 같은 회비를 내왔던 약사들은 많게는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더 내게 된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5만원 인상된 분회비에 이번 약사회비 인상분까지 하면 사실상 기존보다 7만원의 회비를 더 내게 된 꼴"이라며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회 꼼수에 당한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2013-12-21 06:25:00김지은 -
"명문 키미테, 콕 찝어 복약지도 하면 문제 없어요"키미테 패치제 복약지도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 약사회가 약국에서 알아두면 좋을 키미테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19일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키미테 콕 찝어 복약지도 해보세요'를 주제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키미테 관련 정보를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게시물은 식약처가 최근 일선 약국가를 대상으로 키미테 패치제 복약지도 주의 공문을 발송함에 따른 조치로, 황은경 약국경영이사가 키미테의 작용기부터 부작용, 꼭 해야 하는 복약지도 등을 정리해 놓았다. 황 약사는 키미테 판매 시 환자에게 필수로 해야 하는 복약지도를 10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환부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또 눈동자가 커지거나 어지러움증, 방향감각상실,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붙이거나 떼어낸 후 양손을 깨끗이 씻고 눈에 대지 않도록 하고 한번에 한매만 붙이도록 해야 한다. 60세 이상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패치를 다시 붙일 때는 반대편 귀에 붙이도록 한다. 또 운전자는 졸음이나 방향감각 상실, 착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 밖에도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내도록 하고 사용 후 부착면을 반으로 접어 버려 소아 등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도록 유도한다. 심한 가려움증이나 발진, 발적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도록 한다. 또 녹내장이나 서맥환자, 천식발작, 전립선비대증, 7세 미만 영유아나 임산부 등은 키미테 사용하면 안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많은 자료를 검토해 정리한 내용인 만큼 부산시약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약사들이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13-12-20 12:10:51김지은 -
약사회 "법인 도입되면 위장자본 유입 못막아"대한약사회 이사들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19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고도의 전문성·윤리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해 폐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법인약국 도입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인약국 허용은 곧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재벌병원·제약사·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며 "약국 영리법인 허용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2013-12-19 18:25:42강신국 -
약국, 개인정보 유출땐 개별통보…안행부에 신고도약국은 보유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인지 즉시 정부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1만건이 넘으면 안전행정부나 전문기관(KISA, NIA)에도 신고한다. 또 대형약국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약국편)'을 제정했다.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모든 업무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와 규칙 등을 정의한 지침이다. 19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약국은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처리방침 공개는 홈페이지 게재가 원칙이지만 홈페이지가 없는 약국은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도 된다. 또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는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방전 환자정보를 조제, 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벌칙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다. 홈페이지 상담코너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입력도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 상담 중 건강정보(병력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같은 민간정보 수집 때는 포괄적 동의 불가)를 수집하는 경우도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위탁할 때는 문서화하고 위탁사실도 공개한다. 또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비밀번호설정 백신설치,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적 근거, 급박한 생명.신체의 이익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가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문의하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험회사의 요청도 마찬가지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대상이 안된다. 환자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단, 법률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는 정정, 삭제 요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한다. 보유기간은 처방전 2년(급여비를 청구한 처방전 3년), 급여청구정보 5년, 조제기록부 5년 등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 등의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려야 한다. 1만건 이상 유출됐다면 안전행정부 또는 전문기관에도 신고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무소,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최소 30일 이상 유출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했으면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했다. 영상정보도 안전관리대상인 데, 임의조작과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된다. 또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거나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사용하는 대형약국은 개인정보 안선헝 확보조치 일환으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소형약국은 1D 1ID를 사용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직원은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비밀번호는 최소 6개월 주기로 변경한다.2013-12-19 12:24:56최은택 -
"헌법 불합치, 약국법인 도입 절대적 명분 아니다"약국법인 도입의 명분으로 정부가 거론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약사법 개정의 절대적인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한 개국약사가 주장했다. 전남 해남의 이승용 약사(대한약사회 보험부위원장)는 19일 헌법 불합치 결정만으로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법률 중에서는 헌재가 해당 법률 개정시한을 못 박은 것도 있고 개정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개정 되지 않고 있는 법률은 개정 될 때까지는 합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법인약국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약사법 개정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법자가 약사법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는 위헌적인 법 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헌재 웹페이지를 보면 위헌-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법률 개정이 안 된 것이 나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개정 법률 현황을 보면 위헌 결정 중 미개정 법률은 24개, 불합치 결정 중 미개정 법률은 13개다.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3개 법률 중에는 헌재가 못 막은 개정 시한을 넘기 것도 3개나 있다. 이 약사는 "약사회는 이런 사실을 국회에 알려 서둘러 법인약국을 할 필요가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법인약국을 근본적으로 반대 하지만, 헌재 결정 때문에 어떻게 반대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리가 헌법 불합치에 따른 약국법인 도입 약사법 개정 저지에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3-12-19 12:24:54강신국 -
일동제약 좌훈패드, 홍콩 소셜커머스 업체 입점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의 좌훈패드가 홍콩의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등장했다. 홍콩의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비크레이지(BEECRAZY)에 한방 좌훈패드 '온리유(溫利癒)'가 입점한 것이다. 홍콩의 소셜커머스 시장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당장의 매출 성과 보다는 그 자체의 홍보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특히 비크레이지에는 홍콩의 트렌드를 반영한 인기 아이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홍콩에서 화제가 된 브랜드는 중국 본토에도 파급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추후 중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온리유는 약재를 끓이거나 훈증해 수증기를 쐬는 전통 방식에 착안한 온열 좌훈패드. 유기농 순면커버에 한방약제 등 식물성분을 사용하여 여성 건강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2013-12-19 11:17:19이탁순 -
약준모 "시장형제 폐지…약가제도 재검토해야"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와 더불어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유예하고 현행 약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현행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무엇보다 대형병원의 합법적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건강보험료 중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88%인 반면 약국 9%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8%에 그쳤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곧 대형종합병원에게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준모는 이번 제도를 재시행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은 관료주의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실패한 제도를 복지부 장관이 유예없이 재시행 하겠다 나서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약준모는 "제도 재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형종합병원과 기업형 약국법인만을 위한 합법적인 리베이트 지급제도가 되고 결국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더불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를 무리하게 재시행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형표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12-19 11:15: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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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제작한 부작용 보고서 검색 시스템 탄생한 고령의 환자가 약국을 찾아와 처방 약을 복용한 후 다리에 부종이 생겼다고 항의한다면 약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일부 약사는 눈이 침침한 환자에게 빼곡히 적힌 설명서를 읽어보라 권하거나 또 다른 약사는 단순 약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하며 상황을 모면할 것이다. 이 때 해당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보고서를 약사가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일선 개국 약사가 부작용보고서 검색 시스템을 제작해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 소재 열린약국 이병각 약사는 지역약물감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1000여건의 부작용 평가보고서를 DB화했다. 열린약국은 2008년부터 매월 평균 60~100건의 약물 부작용 보고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원외 약국 중 가장 많은 부작용 보고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약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약사는 그동안 지역약물감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평가보고서들이 개별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어 검색하기가 쉽지 않은 점에서 착안,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이병각 약사는 “약국의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정작 보고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필요할 때 해당 약물이나 부작용 증상을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국이나 병원 등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보낸 부작용 보고는 센터 내 전문가에 의해 부작용과 약물과의 인관관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그만큼 센터가 약국에 재전달하는 최종 평가보고서는 체계화된 부작용 평가결과와 더불어 사후 처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약국에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약사는 "부작용 보고 데이터는 의약품 시판 후 모니터링 자료, 의약품 안전성 재평가 등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약국에서도 보고서를 활용하면 복약지도, 환자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약국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이외의 다른 약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작용 평가보고서를 수집해 자료를 더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하고 싶은 약국은 보유 중인 부작용 평가보고서를 열린약국이 운영 중인 팜포트 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이 약사는 "일선 약사들이 편리하게 부작용 검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보고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평가내용만 팜포트 메일(pharmport@naver.com)로 보내주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내용은 팜포트 홈페이지(www.pharmport.co.kr) 내 부작용 정보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약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2013-12-19 11:00:00김지은 -
"공포스럽다" 약국법인 논란에 약사민심 흉흉정부가 '유한책임회사'를 대안으로 약국법인 추진안을 발표하자 약사들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1년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경험했던 약사들은 이번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몸으로 겪은 경험 때문이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법인화를 필두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증폭되자 약사회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미 난 상황에서 약국법인 도입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서울 송파의 H약사는 "약사 면허를 받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약국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영리법인이 도입된다고 하니 겁부터 나는게 사실"이라며 "약국법인화는 약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약국영리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나며 대한약사회에 투쟁전략 마련을 주문하는 강경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C약사는 "약사회가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과거 집행부처럼 밀실합의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기획재정부가 약국체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결국 대형약국체인 설립을 위한 법인화 추진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행보가 성명서 발표후 보건의료단체와 연대 방침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영리 의료법인 문제가 유예된 뒤 의협, 한의협 등이 약국법인 저지에 나설 줄 것이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약사회는 19일 긴급 지부장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약국법인 문제를 논의한다. 약사회는 상법 전문가를 초빙해 이사회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장단점 등을 브리핑하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영리냐, 비영리법인이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면서 "약국법인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귀띔했다.2013-12-19 06:04:58강신국 -
노환규 회장 "청와대 궁색한 변명…TV토론 하자"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8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의료민영화가 대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사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이날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과 16일 청와대가 밝힌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무관하다는 것을 전면 반박했다. 영리 자법인 허용, 영리병원 지름길...공약이행 위한 편법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해 불허했던 자법인 설립 규제를 풀고 외부자본조달, 의료 연관기업과 합작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848개 의료법인에게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한 것이다. 노 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조항들은 영리 자회사 이윤 극대화에 상치되는 조항"이라며 "이번 법안은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노 회장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는 이미 일부 일부 병원들이 위기경영에 돌입한 상태에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병원의 편법적으로 수익창출의 창구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발표 전면 반박 "원격의료 공공성 높인다는 주장 말도 안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이 아닐 뿐 더러 의료전문가 대표단체인 의협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최 수석 주장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가 나서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며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원격의료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적 소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 회장은 청와대, 복지부, 의협이 참여하는 TV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 의료상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영찬 차관, 최원영 수석 중 한 분과 제가 TV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벌이자"고 강조했다.2013-12-18 14:16:0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2"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6[대구 남구] "무분별한 창고형약국 확산,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 7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8"안산지역 약사들이 직접 담근 김치 드셔보세요"
- 9"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 10[대구 수성] "약사직능 위협 시도 단호히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