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적발땐 면허정지·벌금·환수·파산 '4중고'
- 강신국
- 2014-05-19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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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선 변호사, 경기약사학술제서 약사법 쟁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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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선 변호사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약사학술제 약사법령 관련 강좌에서 면허대여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주변에 면대약국이 생각보다 많다"며 "면대약국들을 보면 매출액이 높은 경우와 법인의 자본의 들아와 있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해 약국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했다.
이 변호사는 "면대약국 수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계좌추적, 소환 등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단순 제보만 갖고는 강제적인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서를 잡기가 쉽지 않아 면대약국 적발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면대업주와 약사가 입을 맞추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면서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을 가짜로 만드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이 발달해 면대약국 적발이 용이해 지고 있다.
보건소와 약사회가 공조해 확실한 면대약국을 찍어 놓고 수사 초기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이에 경찰은 업주를 구치소에 송치하고 면대약사와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업주는 집행유예로 끝나지만 약사는 벌금형에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이 변호사는 "면대업주는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집행유예로, 약사는 면허정지 9개월에 벌금만 700~800만원 수준이 부과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면대약국 적발시 건보료 환수도 쟁점이다.
그동안 환수의 주제는 면대약사였다. 수원지역 대형 문전약국도 면대로 2년 넘게 운영되다 적발됐고 환수액만 27억원에 달했다.
이 변호사는 "면대 약사는 면허정지에 환수 결국 파산까지 이어진다"며 "지난해 면대업주도 부당이득 징수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약사가 면대약국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겁박을 하는 등 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면대약국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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