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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가운 의무화 폐지에 무자격자 설쳐약사 가운 착용 의무화 규정이 지난 7월부터 삭제되자, 일부 약국이 이를 무자격자 약판매에 악용하고 있어 약국들의 자율 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약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서울 지역 분회에 따르면 가운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라지자 기존 무자격자를 고용해 왔던 일부 지역 약국의 카운터 활동이 활발해졌다. 기존 카운터 고용이 많았던 지역 약국의 무자격자와 약사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법 판매자 활동이 이전보다 자유로워 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일반약 판매를 위주로 하는 지역이나, 시장통 대형약국 등에서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다보니 약사와 기존 카운터 간 구분이 모호해졌다"며 "카운터들이 대놓고 매대에서 환자를 맞고 일반약,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을 보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분회장은 "기존에 카운터를 고용했던 약국이 가운 착용 의무화 삭제를 반길 수 밖에 없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약사들에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이 삭제된 만큼 오명이 남지 않도록 약국이 자율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분회는 최근 진행한 자율점검에서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명찰 패용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약국들의 자율점검을 진행한 한 분회에서도 일부 약국이 약사와 불법 의약품 판매자가 가운을 입지 않아 약 판매에서 혼돈되는 모습을 보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분회장은 가운 대신 약사 명찰 패용을 독려해 약사로서 정체성과 환자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전문직 중 약사만이 가운을 의무적으로 입게 했고 그 규정이 삭제된 것은 당연하 일"이라면서 "일부 약국이 규제가 느슨해진 것을 악용하는 것이 전체 약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약국에서 가운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명찰은 비교적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약사와 직원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자율정화 과정에서도 일부 카운터 고용이 의심되는 약국에 명찰을 패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014-12-24 06:14:59김지은 -
복지부 "처벌규정 없지만 처방전 날인 주체는 약사"약국 직원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한꺼번에 날인하는 동영상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날인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약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항목을 처방전에 기재하는 행위자는 당연히 약사"라며 "현행 규정으로 약사 이외 직원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모아서 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처분은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날인은 약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제28조는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포커스로 맞춰지면서 조제 연월일 등을 제대로 적었는지가 주안점이 됐다"며 "하지만 주어에 분명히 약사를 명시한 만큼 처방전 기재 행위자는 약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방전 날인은 대체조제 등으로 조제 내용이 수정·변경된 항목을 적거나, 처방전 내용 대로 조제가 됐는지 검토하고 확인 후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라며 "동영상 처럼 약국 직원이 검토없이 처방전을 모아서 한꺼번에 날인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정할 수 없지만, 약사법을 통해 처방전 기재의 주어가 약사로 되어 있는 만큼 약사가 수기로 작성하거나 날인을 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약국 직원이 날인을 하는 경우에도, 약사가 확인을 하거나 입회하에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2-23 12:25:40이혜경 -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지오영 압수수색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국내 최대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수사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지오영 본사와 인천 영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와 제약사 거래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도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초에도 리베이트 전담반이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지오영은 작년 단일 법인으로는 의약업계 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업체다. 올초에는 대형병원 진료재료 구매대행 서비스업체 '케어캠프'를 인수하면서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만큼 거래 제약사와 요양기관도 많아 이번 조사의 향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2014-12-23 12:18:38이탁순 -
무르익는 대체조제 활성화…약국 사후통보가 관건정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와 저가약으로 대체한 약국에 주는 인센티브 상향 조정이다. 정부는 22일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내년 4분기까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의약계 최대 이슈는 대체조제가 될 전망이다, 법안은 사후통보 루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면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대체조제 활성화의 봇물이 터질 수 있는 호재를 만남 셈이다. 일단 사후통보만 완화 혹은 폐지되도 대체조제 걸림돌이 상당 부분 상쇄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사들이 제네릭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은 바로 의사들"이라며 "로컬의원 처방약을 보면 제네릭의 수두록하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자기가 처방하는 제네릭은 문제가 없고 약국에서 대체하는 제네릭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결국 약사들은 로컬의원의 처방변경 패턴을 보면 리베이트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겁부터 난다"면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바뀌는 약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왜 약을 바꾸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로컬의원의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가 이뤄지더라도 인근 의원의 처방약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기지역의 A분회장은 "어차피 인근 의원에서 대체조제 사실를 알기 때문에 해당의원 처방을 주력으로 받는 층약국이나 1층약국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원거리 처방이나 약이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의사들이다. 지금도 일부 처방전에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남발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대체조제에 대한 불만을 약사에게 표출하는 게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약 처방의 주도권을 약국에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감이다.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도 맞물려 있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 대책 마련에 회무방향을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14-12-23 06:14:57강신국 -
처방전 '도장 달인' 유튜브 본 약사들 생각은vod 0.5초 당 처방전 1장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21일 유튜브에 올라온 '흔한 반도 약국 누나의 손놀림'은 조회수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동영상은 약국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20초 안에 40여 장의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처방전 40여 장에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 이름, 조제한 약국 명칭과 소재지가 담긴 도장을 한꺼번에 찍는 것에 대한 위법여부를 두고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의 A약사는 "처방전에 일일이 약사가 조제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장으로 대신 찍고 있는 것"이라며 "약사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장을 직원이 대신 찍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8조제1항2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처방전 기재 사항을 약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 작성 또는 도장을 찍었는지에 대한 위법여부는 적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취지는 처방전에 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을 남기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제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제자가 아닌 다른 약사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도장을 찍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접수하면서 확인 도장을 찍지 않느냐"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하거나, 조제 관련 사항을 적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누가 조제를 했는지, 누가 조제의약품에 책임을 지는가가 중요하다"며 "처방전 날인 주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 날인이 문제가 되면 전산입력과 청구도 전산원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2014-12-22 12:29:50이혜경 -
JW크레아젠-테라사,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JW크레아젠의 간암치료제 크레아박스-HCC가 일본에서 치료제로 개발된다. JW중외신약의 자회사인 JW크레아젠(대표 전재광)은 일본 면역치료제 개발업체인 테라社(대표 유이치로 야자키)와 수지상세포 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테라사는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암백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2대 바이오 기업(2004년 설립)으로, WT1 펩티드 항원 기술을 바탕으로 큐슈대학, 키타사토대학, 동경세렌클리닉 등 일본 내 30여개 병원과 바이오의약품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MOU는 양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한일 양국에서 수지상세포치료제의 공동 임상 개발을 진행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조기 사업화 추진이 골자다. 이에 앞서 양사는 지난 2010년부터 수지상세포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JW크레아젠은 CTP 부착 항원기술을 이용해 수지상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전립선 암 및 간세포암 단백질 항원을 테라社에 공급해 왔으며, 이를 적용한 테라社의 전립선암, 간세포암 수지상세포 치료제가 일본 내에서 환자에게 투여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JW크레아젠은 현재 국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간세포암치료제 크레아박스-HCC의 제조기술을 테라社에 제공하고, 테라社는 일본 내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 제품의 임상과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에서 기타 고형암 치료제 개발 검토 및 임상을 진행하고 제조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암 면역세포요법의 잠재적 시장규모는 암 사망자가 연간 30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약 4조원(4500~6000억엔) 정도로 추정된다. JW크레아젠은 일본에서 크레아박스-HCC가 시판될 경우, 매년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광 JW크레아젠 대표는 "이번 협력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수지상세포 전문 기업들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JW크레아젠의 축적된 기술력과 테라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병원 네트워크를 결합해 일본 세포치료제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 간암은 매년 4만 명 이상이 발병하고 3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주요 10대 암이며, 일본 간암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3배 이상에 달한다.2014-12-22 11:31:48가인호 -
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시동…내년 경제정책에 포함정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핵심은 대체조제 '절차'와 약국이 받는 '인센티브'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사후통보와 낮은 인센티브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의약품 동등성(생동포함)이 입증된 품목간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회를 위한 대안으로 사후통보 조항 폐지나 심평원 DUR을 통한 자동 사후통보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세부 일정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4분기까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료계다. 대체조제 확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확대 및 소득외 부과 요소 조정과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5개) 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정부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보고를 토대로 정부개편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협의체도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거쳐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 구조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기르겠다"고 말했다.2014-12-22 10:00:43강신국 -
'감동바이러스' 의약사 6명이 청와대에 간 사연은?30년간 네팔 등 해외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강원희 의사(78). 약국을 운영하며 모교에 20억7000만원의 재산을 기부한 이기안 약사(76).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희망을 전해 온 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2014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올해 수상자 40명 중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4명을 제외하고 36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인 수상자 면면을 보면 30년간 네팔 등 해외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친 강원희 의사는 국민훈장동백장을, 약국 운영하며 모교에 20억7000만원의 재산을 기부한 이기안 약사는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정영자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19년간 모교에 16억3000만원 기부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년간 해외 구순구개열 환자 1580명을 무료 수술한 신효근 치과의사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10년간 국내외 소외계층에 4억원을 기부한 '필리핀 희망고리 의사인 박혜덕 씨와 14년간 소방-경찰관 345명에게 무료라식수술,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한 정영택 안과원장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시 홀로 불을 끄다가 사망한 간호조무사 고 김귀남 씨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그를 통해 보람을 느끼시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확실히 사랑과 나눔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라는 좋은 교훈을 주셨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사회엔 아직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국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라고 치하했다.2014-12-22 06:14:59강신국 -
"동물약도매 관리 수의사 대체 법안은 위험"동물의약품 취급 도매상의 관리자를 수의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액사법 개정안에 약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1일 최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위탁도매 약사고용 면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 등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면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통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 관리 등을 이수하지 않은 수의사들이 도매상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약사는 약대에서 약무행정과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약사법규와 같은 의약품 안전관리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의사의 경우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수의사법 12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반드시 진료 후 동물약을 투약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수의사가 도매상 관리자로 지정되면 도매상에서 진료 없이 수의사가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이는 수의사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이명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수의사처방전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수의사가 동물병원과 도매상을 함께 운영할 경우 관리 약사를 별도로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가 병원, 도매상 모두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진료와 처방전 발행을 근거로 동물약의 이중감시와 오남용을 줄이려는 수의사처방제에 역행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수의사라는 직능이 동물의 임상 진료에 전문가임은 인정하지만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수의사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2014-12-22 06:14:50김지은 -
처방리필제 vs 선택분업…의약사들의 '동상이몽'약사법이 공포된지 60주년이 되던 12월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 토론회를 통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의약단체들이 직능간 가장 첨예한 이슈를 동시에 들고 나온 셈이다. 처방리필제와 선택분업은 의약사 동의 없이는 절대 도입이 불가능한 아젠다들이다. 먼저 약사회에 토론회에서 박정일 변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장기간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편하고 진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한 횟수를 입력해 리필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토론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의약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의제가 다수 포함됐다. '의사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안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비슷한 시간대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66.1%, 특별분회 회원 50.6%가 선택분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며 "2015년을 선택분업 쟁취의 원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임 회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결국 의사들을 결집하기 위해 선택분업 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다는 것으로 임 회장도 알고 있었던 셈으로 내년 의협회장 선거가 선택분업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 회장의 발언은 서울시약사회의 심기를 자극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성명을 내어 "2015년을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직능이기주의적 망언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년을 맞아 약사제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직능이기주의를 넘어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약사직능의 미래를 기약하는 약사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2014-12-20 06: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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