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야 비급여야?" 타미플루 조제 주의보
- 김지은
- 2015-05-0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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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급여 처리 정정 요구도...약국, 급여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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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약국가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타미플루 공급량 부족과 더불어 최근에는 일부 병의원에서 급여, 비급여 여부를 잘못 체크해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타미플루는 환자에 따라 병의원에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약국은 처방전에 표기된 급여, 비급여 기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방 기준 환자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보험급여로 발행한 후 약국에 정정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병의원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선 해당 환자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다시 받아내야 하는 수고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타미플루 품절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최근에는 급여 여부를 두고 환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급량 부족 해결과 더불어 급여 기준에 대해 처방하는 병의원이 확실히 알고 처방해야 약국에서 불편이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 약사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다.
급여로 나온 처방전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확인을 해 보는 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유행과 더불어 병의원, 약국에서 타미플루 보험급여 적용에 대하 혼선이 발생하자 관련 안내문을 발행했다.
안내에 따르면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 타미플루를 투여하면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단, 입원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여기에서 고위험군 환자는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서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타미플루 비급여 환자를 급여로 처방한 후 약국에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에서도 급여 조건을 미리 파악해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병의원에 확인하면 사후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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