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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독점권 모르고 1층에 개업…법적공방 끝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계약서상 약국 지정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1층 상가를 약국 용도로 분양해 개설했다가, 독점권을 가진 층약국의 문제 제기로 폐업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층약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층 약국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층 약국 측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업종란에 약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4층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약국’을 명시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하고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1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부동산’이 명시된 점포로서 계약서가 작성된 곳이었다.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자로부터 점포를 매수했고, 이후 A약사에게 약국 임대를 줬다. 이에 4층 약국이 가처분신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약국이 운영을 계속 이어가자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피고 측은 전체 점포 중에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됐다는 점,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가 많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약정의 존재를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에게까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권 보장 의미가 내포돼있다”면서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의 상가들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분양계약을 위반한 것일뿐 이를 근거로 업종제한의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약국 운영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동종업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점포를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 일부계약서에만 업종이 지정돼 있을지라도 업종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조차 업종제한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서및 관리규약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1-09-07 10:38:47정흥준 -
병원 별관약국 개설 판결 불복...보건소 항소장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구보건소가 오늘(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인근 피해약사가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을 신청하며, 법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앞서 B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내부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개설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현장검증까지 마치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반려 취하는 지자체에서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 이에 보건소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보건소에서는 별관약국을 여전히 구내약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약사들도 개설허가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별관약국 개설로 피해를 입게되는 모 약사는 항소심 보조참가인 신청을 마쳤다. 대구 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처럼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지역 병의원에서도 편법 개설을 저지한다는 취지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전용통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간판 구조 등에 비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의료기관 구내로 판단해야 될 소지가 커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심에서는 주변 아파트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고 B병원뿐만 아니라 인근 병원의 처방도 조제하게 될 거라는 점 등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가까운 병원은 이전을 했거나, 한방병원 등으로 처방이 거의 없다. 결국 B병원에 대한 처방의존도가 높은 약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병원 구획 밖임에도 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획 안에 있는데도 내부 통로가 없다는 이유가 강조되는 것은 앞선 판례 등을 비춰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2021-09-06 11:38:25정흥준 -
'노마스크족' 약국 시비…폭행 사건으로 비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을 출입하는 일명 ‘노마스크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B약사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말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는 B약사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와 근접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2회에 걸쳐 피해 약사를 향해 휘두르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약사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B약사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B약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지난 5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09-06 11:00:10김지은 -
자동조제기에 약 채운 직원…1·2심 무죄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자동조제기(ATC)의 STS 조제판에 약을 채웠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됐지만,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비약사 조제 등의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건 약국은 약사 2명과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조제실 직원이 약사의 지시하에 ATC STS(Special Tablet System) 조제판에 약을 채우다가 보건소로부터 고발됐다. 1심 재판부는 ▲약사가 직원 옆에서 지휘 감독한 점 ▲최종 약 검수와 복약지도는 약사들이 담당한 점 ▲STS 조제판에 약을 담는 행위만을 핵심적 조제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제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자동조제기 작동을 일부 보조하면서 약사 조제명령에 따라 STS 조제판에 특정 알약을 손으로 넣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전체 조제 절차의 일부 과정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뿐 조제 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동조제기에 의한 알약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국의 규모와 조제실의 구조도 판결에 근거가 됐다. 법원은 "조제실은 약사와 직원 사이에 벽이 없이 트여있고, 약사의 시야나 움직임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물도 없다. 근접한 거리에서 약 조제 업무를 했고, 언제든 STS 조제판에 약을 넣는 행위를 보고 구두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ATC는 약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약사가 관리 통제 감독했다면, 단순 기계적 행위에 대해 약사가 직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제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있었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다만 약사가 없는 곳에서 직원이 ATC나 STS를 조작하고 약을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다.2021-09-01 16:34:45정흥준 -
'통로' 새로 만든 점포주…법원 "약국 개설 문제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 문제로 잡음이 흘러나오자 점포주가 나서 약국의 일부 공간에 별도 통로를 조성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들었다. 경쟁 약국 약사는 이 역시 ‘전용 통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B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건물로, 지상 2층부터 10층까지 특정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2018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이다. 2020년 초 1층에 추가로 약국이 입점됐으며, 개설 과정에서 양산시는 시설조사 결과 이 약국 자리의 바로 옆 공실의 출입구가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약국 이용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 후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해당 약국이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양산시는 또 한번 약국 옆 공실의 출입문을 폐쇄하라고 지도 조치했다. 결국 해당 약국은 개설 5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 약국 자리의 점포주가 점포의 일부를 통로로 조성하고 건물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자리에 새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시설 점검 후 등록을 수리했다. 이 약국과 같은 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점포주가 조성한 통로가 의료기관과의 해당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되는 만큼 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리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 이용 후 1층 승강기에서 내리면 바로 관련 약국을 통하는 출입구 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돼 있고, 해당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관련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돌아 바로 관련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경쟁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새로 개설 신청을 한 약국의 통로가 병원과의 전용 통로로 보기 힘들단 점과 더불어 기존 약국의 특정 병원 처방 집중률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우선 법원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의료기기 판매를 겸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매장의 이용자도 개방된 문제 약국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해당 통로를 병원과 약국 간 전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 더불어 문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기 전 기존 약국이 이 건물 병원 처방의 97%를 흡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건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승강기를 이용해 1층에 도착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통로를 통해 출입구를 나가 문제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병원과의 전용통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2021-09-01 15:25:55김지은 -
대전시 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4곳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약국 4곳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다. 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자치구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관리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를 중점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9-01 10:42:09정흥준 -
컴퓨터 조작, 졸피뎀 3천정 훔친 직원...약국장도 된서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컴퓨터상 입출고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 3000정을 절취한 약국 직원에 대한 재판이 최근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을 훔친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으며, 도난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등의 관리 소홀 의무로 약국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인천 소재 약국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9년으로, 전산직원이 임의로 약국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약을 절취하다 적발됐다. 약사는 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 등의 차이가 너무 큰 데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행각 등이 드러나게 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불면이나 우울증세 등을 겪으며 상태가 불안정 했고,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약을 절취하기 위해 15분씩 먼저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다가 지난달에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역시 향정취급 1개월 정지 등의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들이 편의상 컴퓨터 재고를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NIMS 재고와 실재고를 맞춰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약국과 병원약국 등에 안내한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를 보고하면 된다.2021-09-01 09:57:52강혜경 -
'기타가공품 허위과대 광고행위' 한약사, 영업정지 2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탈모치료와 발모촉진, 탈모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며 기타가공품을 판매한 한약사가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A한약사가 대표로 있는 D업체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해당 업체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폐기(2021.8.17~2021.10.15)를 명령했다.2021-08-31 12:00:0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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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별관약국 개설 논란...보건소 반려→소송서 반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의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지역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다. 27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부터 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고, 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별관에는 병원 주차장과 입원실, 행정부와 총무과 등이 입점해있다. 약국 옆에는 카페 등이 입점을 준비했으나 보건소는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설약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1심 판결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A약사는 “누가봐도 병원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이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구내라고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던 보건소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도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병원 건물에서 약국으로 가려면 바깥으로 나와서 외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재판부는 약국이 병원과 출입문을 다르게 하고 있고,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에선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판사가 현장검증을 하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2021-08-27 11:40:51정흥준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2심 재판부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학교법인 측이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2심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약사와 병원 환자만 원고로서 참여한다. 이에 시약사회에서는 가능한 방법 내에서 원고 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빌딩에 운영중인 약국은 총 5곳으로 피고 측인 4개 약국과 신규개설 약국 1곳이 입점해있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었다. 앞선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장기화된 바 있다. 원고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빠르면 1년에서 18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약국 운영 등의 이유에서라도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앞선 2곳의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도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측인 피해약사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1심에서 각자 입증할 것들은 전부 했다. 새로운 국면이나 내용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재판 결과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의 지위와 규모, 위치, 주변환경 등까지 모두 고려해 공간적 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취지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병원건물과 그 건물의 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1-08-26 16:04: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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