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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약사법 적용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합헌"

  • 강혜경
  • 2021-11-12 17:23:24
  • 제약사 "구 약사법,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예측 불가" 헌법소원
  • "입법목적·약사법 등 수범자로서 주의의무·준수사항 예측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0년 5월 약사법 개정 전 제약사 리베이트 위헌 헌법소원에서 제약사 측이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년 11월 시행된 약사법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리베이트 제공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청구인인 제약사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해석해 봤을 때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문제 제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모 제약사 대표이사 부사장, 지주회사인 모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 제약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자금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약사법 제47조= 쟁점이 되는 구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는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가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위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규율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의약품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되며, 이에 따라 그 유통 체계 및 판매 질서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해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밖의 약학 기술에 관현된 사항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헌재는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에는 그 판매자 내지 구매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행위 형태가 포함되고 그 준수사항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준수사항이란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유통관리기준과 같이 지극히 세부적, 기술적, 가변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범자로서는 하위법령에 규정될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구 약사법 47조 및 구 약사법 95조 1항 8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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