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약 택배, 약국외 판매 아냐"…법원, 벌금 500만원
- 김지은
- 2021-11-10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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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의약품 판매 일련 행위 약국서 이뤄지지 않아"
- 일반약 택배 판매해 온 약사, 법정서 새로운 주장 펴
- 경찰 수사 과정서 시매…약사 "함정수사에 당했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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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의약품을 택배 판매해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1년여 간 약국 전화로 고객이 의약품 구매 상담을 하면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판매금액을 보내고 입금이 확인되면 관련 약을 택배 주소지로 발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이 기간 동안 총 82건, 76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서 약사 측은 일반약 택배 배송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의사의 처방전이 불필요한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고, 전화로 상담할 당시 의약품 구매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충실히 한 만큼 실질적으로 약국 내에서 판매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게 약사 측 설명이다.
약사 측은 “전화로 구매자들과 증상에 관해 상담하고 복약지도를 해 일반약을 선택한 후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택배로 약을 발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약국 내에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건을 제보받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 전화해 환자인 것처럼 일반약을 택배 배송 요청한 점에 대해 약사 측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 "약사 대면 없는 약 판매, 오·남용 위험 증대"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엄연히 약국 약사법 제20조 1항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해당 법리에 비춰볼때 A약사가 전화로 약 주문을 받아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나 일부가 약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전화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구매자가 약국 내에서 약사와 직접 대면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전화로 주문한 후 택배로 배송받는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이 증대돼 국민보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런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국 내에서의 판매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피고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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