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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1주일 만에 두배로"…약사 속인 컨설팅 업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애초 음식점이었던 상가의 권리금을 단기간에 2배로 부풀려 약사에게 인수하도록 유도한 컨설팅업자와 전 임차인이 약사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컨설팅 용역을 맡았던 B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업자 C씨, 해당 약국 자리의 전 임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1월 경 B업체와 약국을 개설할 장소와 개설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C씨는 이 용역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다. C씨의 컨설팅으로 약사는 같은 달에 한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약국 자리의 권리금 책정에 대한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음식점이 운영되던 자리로, C씨의 중개로 D씨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300만원을 지불하며 해당 자리를 인수했다. D씨는 다른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상태였다. 그 계약이 있고 1주일 뒤 C씨는 A약사에게 해당 자리를 소개하며 2300만원보다 2배 높은 5000만원의 권리금을 제시했고, 이전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A약사는 D씨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B 컨설팅 업체 와 C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행위를 무면허로 진행했단 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며 컨설팅 비용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더불어 컨설팅 업자 C씨와 전 임차인 D씨가 공모해 자신을 기망해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한 만큼, 5000만원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대해 C씨와 D씨의 사기 행위 부분만 인정, 5000만원의 권리금 중 이전 권리금인 2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해선 B회사에서는 용역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약국 장소 알선 등 제반 용역업무만 진행했고 임대차계약 체결에는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용역업체 직원인 C씨는 나름의 판단과 근거에 따라 약국 개설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예상 수익을 분석한 결과를 A약사에게 제공했다”며 “그런데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매출액이 그 예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용역업체와 C씨가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C씨와 D씨의 ‘사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황으로 볼 때, C씨가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기회로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전 임차인인 D씨와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은 “C씨가 약국 자리 추천을 맡게된 것을 기화로 전전 임차인인 G와 교섭해 권리금 액수를 2300만원으로 정한 후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D씨와 G씨 간 권리금 체결을 하게 한 후, 다시 A약사와 D씨간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약사가 실무자인 C로부터 이전 권리금 액수가 2300만원이었단 점을 고지받았다면 D씨와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의 행동은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C씨의 행위에 가담한 D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2-27 18:15:12김지은 -
약국 오픈 6개월 만에 날벼락…약사 발목잡은 ‘특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약국의 독점권으로 인해 영업 6개월 만에 약국 문을 닫게 된 약사가 임대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계약 전 약사가 기존 약국의 독점권한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판결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B, C, D, E씨를 상대로 제기한 78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 측은 지난 2019년 8월경 부동산중개업자인 D, E씨의 소개로 임대인 B, C씨와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2년 계약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들과 특약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특약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본상가의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소송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최초 분양 시에는 약국이 독점업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함 ▲약국 허가가 안될 시에는 임차인이 전대할 수 있음 ▲임대기간 후 약국으로 계속 경영할 때는 월세를 350만원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약사는 해당 자리에서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한지 한달도 채 안돼 해당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약국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가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갖고 있던 기존 약국 약사 측이 A약사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고, A약사는 결국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약국 문을 닫아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 측은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공모해 추가적인 약국 입점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숨기고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큼 약국 보증금을 비롯한 임대료, 영업 중단에 대한 손해액 등을 포함해 7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기존 약국이 독점적 영업권을 포기하거나 업종제한에 관한 정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약국 입점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이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기존 약국의 독점 영업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임대인과 중개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고지한 사실에 집중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와 피고(임대인, 중개업자)들 사이 특약 등의 내용을 볼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원고 측에 상가 기존 약국 독점권 및 이전에 독점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실 등을 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특약에 이번 사건 약국 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상 비용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약국 운영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허가가 되면 월세를 증액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며 “A약사는 기존 약국의 독점 영업권으로 인해 약국을 추가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고지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02-13 18:14:53김지은 -
"내 건물서 약국하게 해주겠다"…약사 속인 병원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건물에 독점 약국 운영 권한을 주겠다고 약사를 속여 수억대 돈을 편취한 병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피해 약사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다 결국 간경화 말기의 상태로 법정에 섰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 건물의 공동 소유주이자 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으로, 지난 2008년 피해자 B약사를 만나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준종합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이 가능한 자리가 있다면서 계약금 2억 등 총 6억원에 해당 자리를 매수하면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허가돼 사실상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약사법상 해당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에 해당된다.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약속할 당시, 이미 관련 사실을 관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해 약사는 이후 A씨에게 6회에 걸쳐 6억원을 지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부탁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된 것이라며 피해자인 약사를 기망하거나 금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 거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판사는 “피해자(B약사)는 피고인(A씨)과 직접 약국 개설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도 직접 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의사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이 안된다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 약사를 기망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려고 어렵게 마련한 거액의 돈을 편취당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장기간 잠적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판사는 또 “편취 금액 대부분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간경화 말기 환자로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2-06 16:54:47김지은 -
'조제부터 약 발주까지'…약제부 직원의 약사 행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소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실태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약사가 없는 시간 원내 약국 소속 직원은 조제에서부터 재고관리, 발주까지 약사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받은 A병원 측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20년 7월경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무자격자가 조제한 후 청구한 약제비가 1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내약국에서 약무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B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며 약 조제와 행정장부 정리, 약 발주와 재고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퇴원 환자, 입원 환자, 외래 환자에 대해 약국 프로그램에 오더가 나오면 당일 조제 후 불출한다. 약 불출 후 복약지도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약국 프로그램에 오더가 생기면 확인 후 약을 조제해 병동으로 가져다줬으며 입사 이후 1층 원무부장과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해 조제 업무를 해 왔다’고 확인서에 작성했다. 해당 병원에서 약사가 근무한 시간은 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그 이외 시간은 대부분 B씨가 약사의 업무를 도맡아 해온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 측은 B씨가 의사의 직접적 지휘와 감독 아래 조제 업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해 약제를 만들게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무보조원 B씨는 약사가 부재중일때 조제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의사에게 알려 의사 지시대로 약을 조제했을 뿐 임의로 약을 조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조제 시 매번 직접 조제실로 이동해 B씨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옆에서 계속 감독하며 약 봉투에 환자명과 복약법을 적는 것까지 확인한 뒤 진료실로 돌아갔다”면서 “진료실과 조제실까지 거리가 4m밖에 되지 않아 진료 중에도 손쉽게 오고갈 수 있었다. 의사가 B씨를 통해 약을 직접 조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조원과 원무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또 처분 대상 기간의 진료실과 조제실 사이 거리, 해당 병원의 진료 과목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체 조제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사 대상 기간에 진료실은 의원 건물 1층에 있는데 반해 원내약국은 2층에 위치한 것을 감안할 때 의사가 진료 중 손쉽게 조제실을 오갈 수 있었거나 처방 후 즉각 조제실에 가서 구체적 지휘, 감독이 가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해당 의원 진료과가 다양해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했을 것으로 볼때 의사가 매번 B씨의 조제 행위를 지휘,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인 B씨가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 회수만 1355건에 달한다”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부당청구가 이뤄진 점에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22-02-04 14:42:20김지은 -
약사 "허위 처방전인지 몰랐다"…법원 "면허정지 합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와 모의해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2년여 간 조제한 혐의로 약사면허 취소 처지에 놓인 약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와 B씨는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접수해 약을 조제, 약제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약사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 간 총 84회에 걸쳐 1000여 만원에 달하는 허위청구에 의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A약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2018년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복지부는 해당 형사 판결에 따라 A약사에 대해 약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약사는 복지부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씨가 발급받은 처방전의 대부분이 B씨의 모친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약을 대신 받아가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반납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사유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제출한 증거 등이 앞서 확정된 형사 판결과 특별히 나아진 부분이 없단 점을 가장 주효하게 봤다. 이어 약사가 허위 청구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수급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됐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이라며 “약제비 거짓청구가 2년여에 걸쳐 이뤄져 그 기간이 길고 거짓청구 금액이 1000여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2022-02-03 16:50:29김지은 -
'땅꺼짐'에 봉쇄된 일산상가 의원 비대면진료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땅꺼짐, 기둥 파열로 사용제한명령이 떨어진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인근의 한 메디컬상가 내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상가는 지난해 12월 말 주변에 땅꺼짐 현상과 지하 기둥 파열 등의 문제로 안전점검에 들어갔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가 내 입점돼 있던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까지 한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다. 해당 상가는 마두역과 바로 맞닿은 대형 메디컬 상가로,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통증클리닉 등 7개 병의원이 입점돼 있고, 층약국을 포함해 총 4곳의 약국이 위치해 있다. 반 강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점된 의원 중 한곳이 팩스 처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건물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사실상 병원 밖에서 전화 진료를 통한 팩스 처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국가에서 해당 상가 내 병의원, 약국이 휴업 상태나 다름없는데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처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현재 해당 상가 내 입점돼 있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휴업 신청 기간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상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기본 30일로 정해진 휴업 신청 기한을 해당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로 예외적으로 연장해 놓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실상 해당 상가의 사용제한명령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입점된 병의원, 약국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휴업 신청 유예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휴업 신청을 했지만, 해당 의원의 경우 휴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 휴업하지 않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만큼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면서 “만약 그 의원이 건물 내부에서 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면 건축법에 저촉될 수는 있다. 하지만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가 병원 밖에서 진료·처방 허용, 주목할 필요”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 논란의 소지는 존재한다고 봤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진료,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가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약전문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환자는 병원이 아닌 장소에 있더라도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사실상 병원 밖에서 진료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황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어 안타까움에 보건소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 병원 밖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2-01-28 11:09:55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 훼손과 영업자유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했다. 21일 오후 2심 재판이 열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 측인 동행빌딩 내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원고 측인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에서는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약분업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재신청했다. 의약분업 훼손에 따른 약사 지위 하락의 문제로 인해 약사회 역시 원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에서는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은 지나친 법리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담합을 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새롭게 나올 쟁점은 없어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2022-01-21 21:52:21정흥준 -
"약국 동업하면 월 1500만원"…약사, 사기죄로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에게 약국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약사 부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동료 약사의 엄벌을 탄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죄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와, C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자며 그 조건으로 동업 출자액 개념의 투자액 1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동업이 성립될 경우 A약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더불어 약국의 수입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매월 1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약사 부부는 A약사가 제시한 조건들에 동의했고, 양 측은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A약사에게 총 23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상당을 A약사에 제공했다. 하지만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A약사는 3억 여원에 달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돼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 약사 부부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월 수입을 보장해 주거나 동업 탈퇴 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 A약사는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약속했던 전세권 설정이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영 중이던 약국을 다른 약사에 양도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A약사가 피해 약사들에게 동업을 통한 투자금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제시한 것을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 편취로 봤다. 사기죄가 성립된단 것이다. 법원은 “피고(A약사)는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면서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면서 “피고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2022-01-21 15:16:49김지은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오늘(21일) 오후 2시 15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불복한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개설 허가를 내준 보건소에서는 패소 판례가 많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날 2심 재판에서는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과 처방 점유율 등에 따른 담합 우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개설약사·학교법인 측은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도 높은 처방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인근 약사 측은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전약국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동행빌딩이 병원과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문전약국들도 처방 점유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입지적으로도 특이해 다른 종합병원 앞 약국들과도 차이가 있다. 처방이 더 적은 종병도 2배 이상의 약국으로 처방이 분포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건물내 약국이 처방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설명했다.2022-01-21 11:53:25정흥준 -
"브로커비를 권리금으로"…법원, 무자격 약국 중개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의 컨설팅 수수료 계약을 ‘권리금 계약’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꿔 법망을 피해가려 한 브로커가 무자격 중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약국 컨설팅 업자(이하 브로커)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 경 B씨의 소개로 신규 상가 1층 점포주인 C, D씨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600만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약국 자리 점포주이자 임대인인 C, D씨는 브로커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점포의 권리양수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한 상황이었다. 해당 약국이 신규 점포임에도 권리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된 데에는 브로커 B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사실상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 약국 자리를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권리금양수양도계약’이란 이름으로 교묘히 돌려 진행한 것.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B씨가 사실상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중개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법인 만큼,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이란 명목으로 컨설팅 비용을 챙긴 것이다. 권리금 명목의 비용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약사에게 약국이 입점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입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중개 과정에서 약속했던 병의원은 입점되지 않았고, A약사는 무자격자인 브로커 B씨의 중개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가 받은 계약금 7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사건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B씨)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이라며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인 만큼 원고(A약사)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도 B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입점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임대인들의 중개 의뢰와 동의 하에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인 만큼, 해당 금액이 불법적인 중개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주장한 약국 컨설팅 업무를 사실상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봤다. 법원은 “B씨가 임대인들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A약사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소개해 임대차계약, 이에 부수한 권리금 수수 계약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이상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명목은 권리금계약으로 돼 있지만, B씨가 A약사에게 양도할 권리는 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임차인인 A약사를 위해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용역업무 등 다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다. 약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임차 약사에 ‘권리금 계약’ 요구 사례 증가 실제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사법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약국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가 임차 약사에게 약국 자리 중개 업무와 관련해 권리양도양수계약, 컨설팅 계약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브로커가 약국 점포 소개나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공인중개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권리금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과 같이 계약서 명칭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질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초과한 특별한 용역 제공이 없는 이상 ‘권리금 계약’이라고 계약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무효로 판단을 받은 사건”이라며 “설사 약사가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반환의 의무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2022-01-19 19:00: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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