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드는 처남에게 졸피뎀 건넨 의사, 면허정지 1개월
- 강신국
- 2022-04-29 22:32: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분 불복 소송냈지만 패소
- 서울행정법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봐야"
- 의사, 항소장 제출..."처벌 너무 과하다"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같은 사실은 A씨와 법적으로 부부 사이였던 B씨가 아들과 함께 차량 안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채 착화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건 위반행위가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아니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가 한번의 문진과 약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는 진찰과 처방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졸피뎀은 그 자체로 의료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처방 및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 교부 장소가 주거지였다거나 처남 등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남에게 위험성을 가진 졸피뎀 7정을 별다른 복약방법이나 투약용량, 부작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설명조차 없이 교부했다는 사정 자체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2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3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4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5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6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7국민연금 장바구니 재편…파마리서치 사고 리가켐 팔았다
- 8GMP 취소 법정공방 계속…본안 판결 전 '법 개정' 변수로
- 9같은 95원, 임상은 차별화…종근당 지텍 '스위칭' 승부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