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도 개설 취소 판결
- 정흥준
- 2022-05-13 11:0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고등법원, 개설약사·학교법인 항소 기각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의약분업 취지 지켜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3일 오전 대구고법 재판부는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이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을 고용했고, 서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승소 의미를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2심까지 4년을 끌고 온 소송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그동안 함께 힘을 보탠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와 원칙을 인정한 사례다. 앞으로 원내약국 개설 시도에 경각심을 주고, 다른 원내약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원내약국 소송에 이어 대구 계명대병원도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원고 측은 1, 2심 결과가 같아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소송 내달 13일 판결
2022-04-02 06:00:00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
2022-01-22 06:00:30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
2022-01-21 12:04:25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
2021-11-19 06:0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5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6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7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8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9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 10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