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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위조 환자에 향정 조제...약국들 행정처분 면했다

  • 정흥준
  • 2022-04-29 12:05:27
  • 서울 27개 약국, 개인정보 미보고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예고
  • 각 보건소, 약사회 "처분 부당" 주장에 행정지도로 일단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작년 신분 위조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조제해줬다가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약국들이 최근 행정지도로 일단락되고 있다.

당시 신원 불상자인 A씨는 약국 100여곳을 돌며 스틸녹스를 대량 구입했고, 이들 약국은 정확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 7개 구 27개 약국이 수사를 받았고, 이들은 최소 3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관할 경찰서는 약국이 신분 확인에 소홀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결정했고, 각 보건소에도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위반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각 보건소에 약국 행정처분 면제와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주민등록번호 일부 미기재 처방전 조제 약국의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했다.

관할 지역 약사회인 서울시약사회는 식약처를 항의 방문했고, 취급보고 문제점과 계도기간 불충분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당초 영업정지를 예고했던 보건소들이 최근 행정지도로 약국 처분을 종결하며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소에선 당시 오류보고를 걸러내지 못했던 시스템 상 한계점을 고려해 약국 처분을 미부과했다.

최근 서울 한 보건소는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21년 4월 완비돼 보고 당시엔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처리했다”며 행정지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동일한 건으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약국에 영업정지를 예고했던 다른 보건소들에서도 잇달아 처분 미부과를 결정하고 있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억울한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약사회에서는 식약처를 방문하고 수차례 질의도 남기며 해결을 촉구했었다. 행정처분이 최대 3개월까지 예고됐던 사건이다. 결국 잇달아 행정지도로 종결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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