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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1개 처방, 조제냐 아니냐?...법원-법제처 다른 해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등법원이 약사법의 조제 정의 조항을 근거로 칼로덤, 실마진1%크림 등은 약사법상 조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원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약사법 제2조 15항을 보면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전고법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그 성상과 효능 및 용법에 비춰 볼 때,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법체처는 "어떠한 행위가 약사법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 물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 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약사의 육체적 작업 외에 정신적 의사 결정까지 모두 조제 행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투약 관리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불특정한 의약품의 양에서 처방전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된 양의 의약품만을 취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법제처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약의 경우 조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처방전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외용제 조제가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방전이 있음에도 약사로부터 약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대전고법의 판단을 인용하게 되면 약국이 받는 외용제 단독처방 수가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조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복지부가 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약국이나 병원이 외용제, 안약 등에 한해 무자격자 조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사법해석과 정부 유권해석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 즉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해석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해야 합니다.2022-09-26 16:20:33강신국 -
"다시 와서 카드결제"...사기 피해약국 10곳 넘어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카드결제 재방문을 핑계로 한 도난 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사 피해를 입은 약국들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각 구 분회는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위해 중년남성의 수법과 인상착의 등을 일제히 안내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 약국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직 피해 약국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10여곳 이상이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강서와 은평 등 주로 강북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피해를 살펴보면, 22일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는 잇몸영양제와 소염제를 찾은 뒤 '신용카드를 식당에 두고 왔다,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다시 와 '직원이 사무실로 카드를 가져갔으니 와서 결제하라고 하겠다. (본인은) 어머니 요양병원에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해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약사를 안심시키고 결제 없이 약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국에서 이 남성은 김영훈이라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갔지만, 가짜 연락처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은평구 소재 약국에서는 잇몸약을 고르고 계산 과정에서 '카드를 두고 왔다. 송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아는 동생이 송금한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급해서 간다'는 식으로 얘기한 뒤 약만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국에서는 정영훈이라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약국에서 남긴 연락처는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 남겼던 연락처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남성이 간 뒤에도 계좌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연락처로 전화해 봤지만 여성이 전화를 받았으며, 똑같은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다"며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발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참 전인 5월 피해를 입은 약국도 있다. 이 약국은 "정확한 인상착의나 당시 연락처 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잇몸약을 지칭했던 것 같다"면서 "4개월 넘게 같은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서구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피해 약국이 2곳 발생함에 따라 유사 피해가 없도록 다른 지역약사회 등에도 사실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 약국이 나왔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9-25 14:26:01강혜경 -
"카드 다시 가져오겠다"...약 들고 사라지는 중년남성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만 먼저 가져갑니다. 카드를 두고 왔는데 다시 와서 결제할게요." 서울 지역 약국에서 카드결제 재방문을 핑계로 한 도난 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에서만 2개 약국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약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약국들에 따르면 가해자는 직장인 차림의 중년 남성으로 잇몸영양제와 소염제를 찾은 뒤 '신용카드를 식당에 두고 왔다,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다시 와 '직원이 사무실로 카드를 가져갔으니 와서 결제하라고 하겠다. (본인은) 어머니 요양병원에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해서 가야 한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며 약사들을 안심시키고 결제 없이 약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연락처와 본인의 이름 등을 남겼는데, 이 역시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국들에 따르면 금액이 5만원 안팎으로 크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밝힘에 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남성을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강서구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공지를 띄우고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어제(22일) 한 약국에서 피해가 발생했었고, 그 이전에도 관내 또 다른 약국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약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경찰 신고를 마친 상황이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안내했다.2022-09-23 13:33:39강혜경 -
"부설약국 주장은 오해...약국, 주차장 부지 등과 무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소재 중소병원 인근 부지 내에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나란히 사용되면서 제기된 부설약국 논란에 대해 해당 약국 약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약사는 하나의 부지가 약국과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병원 측과 특수 관계 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인근약국의 주장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건소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개업 초부터 현재까지도 악성 민원과 제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국이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획되지 않아 병원 측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약사는 "현재 펜스로 (약국과 주차장이)막혀 있어 환자 오인 가능성이 없고, 약국은 주차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는 해당 부지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될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도 약국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일 등이 전무하다는 것. 이 약사는 "약국이 먼저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옆에 있는 상가는 다른 약국 또는 카페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해들었었다. 하지만 상가가 나가지 않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임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오히려 병원 전용 주차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 먼저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 약사와 직원 등이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지정차량 주차장으로 임대하기 전부터 해당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만약 병원에서 직접 사용한다고 할 경우 다른 공간에 주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약사는 "현재는 펜스로 약국과 주차장이 구분돼 있으며, 뚫린 부분은 차단기 설치 및 코로나 검사 컨테이너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차단기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근 약국의 제보와 민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인근 약국이 약국 개설 전부터 현재까지 근거 없는 얘기들로 악성 민원을 수십 차례 넣었으며, 구청과 보건소 직원 등이 약국을 수차례 방문해 업무에 지장을 빚고 있다"며 "(해당 약국은) 드링크와 마스크까지 제공하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없는 약은 택배로까지 배송해 주겠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악의적인 민원과 기사 제보까지 하고 있어 힘겨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2022-09-22 16:40:24강혜경 -
"상가 매수하거나 임대해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 승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운영을 위해 기존 분양자에게 상가를 매수나 임대할 경우 업종제한 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청주시 건물 4층 약국이 1층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업종제한 의무 승계에 따라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1층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 100만원의 돈을 4층 약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서 상 ‘지정 업종’란을 지킬 의무가 매수, 임대자에게도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4층 약국 분양계약서엔 ‘약국’, 1층 상가 분양계약서엔 ‘임대위임(부동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임대인이 1층 상가를 매수했고 임차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4층 약국이 신청한 영업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A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영업금지 소송까지 이어졌다. 피고 측인 A임대인은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업종 제한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업종 제한이 있어도 그건 4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청주지법 재판부는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건물 내 모든 상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며 4층에 한정된 업종 제한이라는 주장을 불수용했다. 또한 대전고법 재판부는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지위를 받은 자는 분양계약에 약정한 업종제한을 받기로 묵시적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잔금 지급일 전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하라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재임대하더라도 업종 제한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이 지정해서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선임대돼 있는 점포를 분양 받아도 업종제한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소유자가 몇 번이 변경돼도 약국 입점을 하거나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은 업종을 정한 적이 없다는 항변은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지만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독점권 존재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2022-09-21 16:56:13정흥준 -
한약사 없어 처분받은 한방병원에 6개월 구인기간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소가 한약사 미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한방병원에 구인기간으로 6개월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6개월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한 잣대라면 요양병원에서도 약사 미고용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를 제기한 A한약사는 “한약사는 한방병원 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맡는다. 보건소가 한약사 없이 6개월 간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도시엔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많다. 약사, 한약사의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런 식으로 눈감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보건소는 한약사 미고용 건으로 B한방병원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보건소는 B한방병원에 시정조치 기간을 6개월 준 것인데, 이로 인해 병원 측이 고용을 서두를 필요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A한약사는 “병원 입장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굳이 빨리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2개월 남겨두고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데 왜 먼저 고용을 하겠냐”면서 “최근에 확인해봐도 B병원 측이 낸 구인공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B한방병원 측에 무리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요양병원 약사 인력 수급은 한약사와 비교해 원활한 편이며, 만약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내년 1월 국시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약사 채용이 용이한데 일부러 뽑지 않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반영해 6개월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약사는 비교적 잘 구해지는 걸로 알지만, 구인난으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 상 시정조치 기간을 얼만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2022-09-21 11:26:56정흥준 -
도매사장, 의약사 돈 빌린뒤 잠적...10억 피해 약국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방의 한 도매업체 대표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약사회도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전남 여수지역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도 약국 피해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20일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도매는 전문약을 유통하는 간납도매업체로 이미 8월 초부터 관련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면서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된 피해액만 20억원 규모이며, 경찰 추정 피해액은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A대표가 '요양병원을 인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약사들에게 투자금 형태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10억원을 투자했다는 약사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가 지역 약국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의약품을 거래하며 신뢰를 쌓고, 공증을 작성해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는 것. 지역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해당 도매상이 지역 내 약국들과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경찰 추정 피해액이 크고 의약사 등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2015년 설립됐고 전문약을 전문으로 간납 도매로 알려졌다.2022-09-20 22:25:39강혜경 -
한 부지 내 약국-병원주차장...보건소는 문제 없다는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필지 내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병원 부설약국으로 오인할 법 한데도 보건소는 각각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하네요." 지난 4월 경기도에 개국한 A약사는 인근 약국 개설로 인해 수 개월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근에 개설된 약국이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 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획되지 않아 병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에 따르면 약국과 주차장이 위치한 부지 소유주는 병원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담합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약국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법인이며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했음에도 보건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장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지분 소유인과 약국·주차장 부지 소유인과 동일인"이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와 헌재 및 법원 판결 등의 취지를 미뤄볼 때 다툼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사건개요] 올해 6월 개원한 B병원의 건물주는 C주식회사다. 병원 신축을 발주한 발주처 역시 C주식회사였다. C주식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7대 3으로 병원장과 D건설사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D건설사 대표이사는 약국-주차장 부지의 소유주다. 다만 해당 부지는 D건설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약사와 보건소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쟁점1]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소는 행정정보 등록상 약국 및 의료기관의 각 개설 장소(부지 포함)는 서로 독립돼 있음이 확인된다며, 의료기관 부지(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것 포함) 및 시설 구내에 약국이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2] 약국 부지가 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위치한 점 보건소는 B병원이 전용주차장으로 표시, 사용 중인 부지는 약국이 개설 등록된 면적과 중복되지 않으며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닌 개별 임대차 계약에 의해 해당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3] 약국과 병원 주차장 부지가 같은 소유자 소유인 점 보건소는 약국과 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소유자와 별개의 임차인이 약국을 운영 중으로 인접해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투자일부를 분할·변경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풀이했다. [쟁점4] 주차장과 약국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점 보건소는 서로 독립돼 있는 부지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며 의료법 및 약사법에는 건물의 출입문 위치나 개수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쟁점5] B병원의 주식 지분을 소유한 D건설사 대표가 약국건물 소유주와 동일한 점 보건소는 D건설사 대표가 부지를 소유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동일 인물로 의도적으로 병원 정문 앞에 약국을 담합 목적으로 개설했으며,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소는 병원 건물과 약국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주식 지분이나 건물 위치, 추측만으로는 병원 및 약국간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병원 조제·처방 등을 통한 담합이나 유사 담합행위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답변에 대해 약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함께 위치해 있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병원부설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고, 병원 직원 지정차량 주차장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약국 관계자들 역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만약 각각의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돼 있다면 구획 역시 담 내지는 펜스로 완벽히 분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약사는 "보건소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9-20 19:18:57강혜경 -
"유리벽·바닥시설물 철거해라"...경쟁약국의 소송 남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던 약사가 경쟁약국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A약국은 B약국이 복도 측으로 설치한 유리벽과 바닥 시설물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리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바닥시설물은 무리한 공사로 건물 안전문제가 우려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A약국은 독점권을 이유로 B약국 영업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후 시설물 설치 문제를 주장하며 철거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메디컬빌딩 특성 상 약국 이용자가 내부에서 출입하기 때문에 시설물 철거 시 타격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내부의 격벽으로 전유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처분 허용되는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 다른 점포들 또한 복도 사이의 벽체가 유리문, 유리벽 형태로 돼있는 상태다. 약국 유리벽 설치로 복도 등 공용부분 이용에 어떤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가 바닥과 복도에 층계가 있어 약국 바닥시설물을 설치한 것도 ‘전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근을 이용해 바닥시설물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약국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시설물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공용부분에 해당 된다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사전에 관리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미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분쟁 과정에서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했었다.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약국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약국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2022-09-20 11:24:33정흥준 -
"의사 2명이 나눈 리베이트액 모르면 추징금은 5대 5"[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2명일때 이들 사이에 실제로 분배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50대 50으로 나눠 추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 공판에서 의사인 피고인 A씨에 대한 추징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절반의 금액만 추징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A피고인은 또 다른 B피고인과 공모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251만1097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고법은 251만원1097원의 추징금을 A피고인에게만 부과하자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은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법은 "다만 사건 이익의 수수에 관여하거나 이를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결국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은 "이 사건 이익 251만1097원을 A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 받은 금액을 증거에 의해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 이익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125만5548원(251만1097원 × 1/2)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2-09-19 00:06: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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