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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 할인받아도 환수 대상"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을 할인받았어도 청구금액에 차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논산소재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이 병원은 최근 내부고발자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직접 관계돼 있다.11일 판결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A병원 이사장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돌려받고도 의약품 구입대금을 그대로 급여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복지부장관은 곧바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지난해 8월 진료비를 상계처리해 집행했다.이에 대해 A병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이 병원은 먼저 의약품 구입대금은 병원 대표자가 아닌 개인신분으로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 없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고, 법령상 구입대금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또한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에서 대금 청구가 이뤄졌다는 점도 처분사유 부존재 이유 중 하나로 추가했다.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 병원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다 모든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는 실정임에도 유독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의약품 구입대금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의약품 구입대금으로서 법령이 정한(청구 기준이 되는) 구입금액이 된다”면서 “비록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청구했어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근거로는 ▲의약품 구매행위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대표자 이모씨의 직무행위인 점 ▲구입계약 체결과정이나 대금의 20%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의 내용 등을 구입계약의 일부로 봄이 상당한 점 ▲금전출납부에 기재해 할인으로 분명히 인식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재판부는 또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기관 및 금액 등을 봤을 때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A병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10-07-12 06:50:27최은택 -
J&J 소아용 약물 회수에 소비자 소송 제기일부 소비자는 J&J의 소아용 ‘타이레놀(Tylenol)’ 시럽제 회수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들은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J&J이 쿠폰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북부 일리노이 지방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6명의 소비자는 J&J이 모든 소아용 약물을 회수하지 않는 점과 소비자가 약품 구매시 사용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J&J는 지난 4월 FDA가 제조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함에 따라 소아용 타이레놀을 포함해 40종의 OTC 제품을 회수한 바 있다.이번 소송은 J&J의 맥네일 지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10-07-12 06:50:2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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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원료합성 환수소송…"이젠 진검승부"[뉴스분석]=공단 원료합성 환수소송 향후 전망공단의 원료합성 추가 소송이 임박한 가운데 제약사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휴온스의 원료합성 환수 소송이 사실상 공단의 승리로 막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제약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추가 소송 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는 원료합성 과정에서 제약사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공단의 환수 청구금액을 줄일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원료합성 환수소송 첫 사례로 주목받은 휴온스 소송과 관련 공단은 환수 청구 금액 11억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휴온스에게 7억원대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3억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단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휴온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손해배상 청구, 공단의 사실상 승리서울서부지방법원은 휴온스의 원료합성 회사에 대한 지분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잘못도 인정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해당 의약품의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하였을 금액과의 차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공단의 손해액을 50% 정도 줄여서 인정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공단 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을 파기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액의 산정이나 책임의 제한에 관해 또 다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이유에서 지적한 부분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고의적으로 복지부를 속여서 높은 약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제약사들의 품목에 대해서는 공단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통일적 결과에서 다양한 소송 결과로 변화이와 관련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휴온스의 경우는 주식 양도 양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일 뿐 다른 상당수의 제품들은 고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과실조차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에 있었던 휴온스의 판결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공단이 승소를 가장 장담했던 사건에서 1, 2심의 열세를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공단의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될 수도 있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휴온스 판결에 기대하였던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업체별 상황에 따라 단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제약사의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는 제약사마다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약사들에게 절망적인 판결만 내려진것은 아니다. 공단은 제약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득액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다.그러나 1·2심에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는 판결로 확정됐다.약가인하 고시는 최고가 고시를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어 제약사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단이 환수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환자 본인부담금 공단의 청구 부당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대한 환급규정이나 민법상 사무관리규정을 이유로 약제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까지도 공단이 제약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환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은 더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은 청구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공단이 원료합성 환수소송 금액으로 예고했던 1000억원은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이 30%이므로 전체 환수소송금액은 7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또한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생동환수소송에서도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취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향후 이어질 원료합성 대규모 환수소송에서는 공단의 청구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고의성 입증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2010-07-12 06:49:00가인호 -
"선택진료 포괄적 위임 적법"…환불금 축소 판결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병원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형병원과 심평원간 삭감 갈등이 빈발하는 지점이어서, 향후 양자간 삭감 다툼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심평원은 병원측이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초과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 명목으로 환자 11명에게 총 7786만여원을 부당징수했다며 환불 처분했다.원고 병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환불금 45만여원을 축소시켰으나, 나머지 주장은 인정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택했다.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해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초과 환불금은 원안 확정하고, 선택진료비 부분을 일부 축소 판결했다.병원들은 통상 환자 입원시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 지정 등을 주진료과목 선택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진료비 과다징수 다툼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것.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주진료과 선택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할 현실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복지부령이 정한 개정서식(복지부령 제78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됐다"며 포괄 위임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따라 병원측은 애초 심평원이 결정한 진료비 환불금액 중 환자 2명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193만여원을 줄이게 됐다.한편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허가초과 청구 등 7593만여원은 전액 환불하라고 판결해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성을 재확인했다.2010-07-12 06:39:29허현아 -
제약, 원료합성 부당이득금 전액 배상 가능성[이슈분석]휴온스 원료합성 소송 판결의 의미와 쟁점휴온스의 원료합성 소송이 꼬이게 됐다.상황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1억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억여원을 다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다른 제약사들의 근심도 커졌다.건강보험공단이 3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원료합성 2차 소송에서 ‘기망’ 또는 불법사실이 명백한 제약사들에게는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소송경과=건강보험공단은 휴온스가 ‘타모렉스’의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8년 7월 제기했다.실제 판결문을 보면 휴온스는 원료합성 특례에 따라 최고가를 인정받기 위해 원료생산업체의 지분을 일시 매입했다가 약가고시 직전 되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법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0% 7억여원을 휴온스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 범위롤 더욱 축소시켰다.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휴온스가 배상할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타모렉스’와 동일제제인 9개 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공단의) 가상 부담금과 실부담금간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명 ‘차액설’을 채택한 것이다.이조차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휴온스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상액을 4억여원으로 낮췄다.◇손해액 산정방식=대법원은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채택한 ‘차액설’을 부정했다.원심은 ▲휴온스가 ‘타모렉스’ 가격이 최고가인 479원이 아닌 109원으로 결정됐을 경우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타모렉스’가 동일제제인 9개 의약품에 의해 판매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대체돼 판매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손해액을 산정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휴온스가)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상한금액이 122원에서 479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일제제 제품들도 어떤 비율로 대체됐을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의 기망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급여비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비의 차액”이라고 판시했다.◇손해배상의 범위=서울고등법원은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관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시 규정이 없었던 점 ▲2007년 10월 변경 고시전까지는 복지부장관이 원료조달방법 변경이나 지분율 변동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한 전례가 없었던 점 ▲고시이후 2년여 동안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적인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했더라도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휴온스에게 책임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분율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한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손해배상책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특히 휴온스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으므로 상한금액 결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고지의무 위반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따라서 “휴온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했다.핵심 쟁점인 손해액 산정방식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환자본인부담금=반면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본인부담금을 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했다.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이미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해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의 환수를 위한 절차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또한 “민법상의 사무관리 규정이나 조리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거나 가입자들을 위한 소송 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대법원이 손해액 산정방식과 책임범위 등을 파기해 원심에 되돌린 만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재산정해야 한다.하지만 차액설을 부정하고 휴온스의 고의성을 들어 책임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이 명시한 만큼 특별한 반대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7억여원 범위내에서 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2010-07-09 14:3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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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새국면…공단, 상고심서 승소국민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법적공방이 사실상 공단의 승리로 귀결됐다.이에 따라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상고심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대법원은 대체약가 평균판매가(330원)와의 차액 산정과 실제 판매량을 곱해 산출했던 2심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9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단 측 손해는 이 사건 의약품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지급 한 요양급여비용과 휴온스의 기망행위가 없었을 경우 결정됐을 상한금액인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의 차액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손해액을 산정한 2심 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즉, 1심에서 공단이 주장했던 변경전 가격과 원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인하된 현행 고시가와 차액으로 도출한 산정방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재판부는 ▲휴온스가 상한금액 109원으로 결정됐다면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점 ▲다시 동 기간 내 판매한 이 약이 동일제제 9개 품목들에 의해 판매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대체판매 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2심의 판단을 문제삼았다.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휴온스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존재했을 공단 재산상태는 휴온스의 기망행위로 특례규정을 주장하지 않았을 상태로 봐야하고 9개 품목이 어떤 비율로 대체됐는 지 예측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휴온스가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한금액 결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공단의 완승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차후 고법에서의 다툼도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번 공단과 휴온스의 법적공방이 새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관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2010-07-09 12:20:47김정주 -
의사 3명, 리베이트 관련 면허정지 위기서 구제조영제 PMS(시판후 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면허자격이 정지된 종합병원 의사들이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H병원 K의사, D병원 L의사, H병원 L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 정황을 보면 의사들은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를 목적으로 모 업체와 조영제 PMS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업체로부터 2300만원~35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각각 지급 받았다.이것이 화근이 됐다. 검찰은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복지부도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병원에서 조영제를 선택,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결국 의사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PMS 계약의 목적이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 연구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사 대상 병원과 증례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업체가 원고에게 조영제를 선택,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연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가 각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를 두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도 지난 5월 PMS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던 교수 3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0-07-09 06:49:06강신국 -
"리베이트 받은 병원 왜 조사 안하나?"[단박인터뷰] 복지부장관 고발한 이양차씨이씨의 요구에 따라 사진은 게재하지 못한다.논산소재 A병원 현지조사 사건이 또다시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지난해에도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집중 추궁해 심평원 국정감사장을 한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내부고발자인 이양차(68)씨는 왜 해묵은 사건을 다시 들춰내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을까?이씨는 A병원이 속한 재단 이사장과 병원장과는 형제지간이다. 변웅전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형제의 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이씨는 가정내 불화를 비화시킨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살만큼 살았다. 욕심도 없다”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병원이 부당하게 착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데일리팜은 이씨를 만나 장관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다음을 일문일답.-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사건이다. 해묵은 일로 왜 장관을 고발했나= 해묵은 일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진행형인 사건이다. 복지부는 1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A병원으로부터 아직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시간만 끌고 있을 뿐이다.-여러 차례 복지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안다=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법원 판결문에는 A병원이 44개월에 걸쳐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 내부고발자로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불법거래가 계속돼 왔음을 증언했고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무지 복지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 그렇다. 심평원이 2008년 11월에 3번, 복지부 사무관이 동행해서 한번 더 모두 4번 조사하러갔다가 사실상 쫓겨왔다. 현행 법대로라면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1년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받지도 못한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상식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숨기려는 뭔가가 명확히 있다는 것 아니겠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맞다.-복지부는 왜 추가 조사를 안했다고 보나= 부당이득금환수와 과징금까지 사상 초유의 처분을 내렸다는 말만 거듭했다. 작년 국감때는 A병원이 문 닫으면 지역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하더라. 깜짝 놀랐다. 논산시장이나 보건소장이면 몰라도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소리인가. 이런 병원을 방치, 방조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간 오히려 전국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질거다.추가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내부고발자의 증언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2008년 11월 조사때 심평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해 조사하자고 했다. 현장조사는 하지도 못했지만 그 제안대로 이제 추가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장관이 법정에 서서 병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번에 기소가 돼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덧붙일 말은= 20년이 넘게 A병원에서 일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충분히 병원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료 내는 사람이 봉인가. 이런 돈을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나 부당청구로 호주머니에 착복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 경험 해보니까 여생을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2010-07-09 06:48:17최은택 -
대법원, 휴온스 원료합성 소송 '파기 환송'휴온스 원료합성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상고심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또 부당이득금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이에 따라 공단과 휴온스는 서울고법에서 또 다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기화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로앤팜(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분에 있어서 여러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판시했는 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단과 휴온스의 법적공방과 관련해 1심에서는 제약사의 기망행위에 따른 공단의 손해를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 손배액 11억원 가운데 7억원 환수를 판결한 바 있다.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제약사의 고의 과실책임에 관해 원심 판결을 견지하면서도, 배상액 산정방식에 제약사 주장을 일정부분 반영해 3억원만 배상토록 판결했었다.2010-07-08 14:23:56김정주 -
영남대병원 문전약국 8곳 "신규약국 개업 막아라"최근 영남대병원 인근 약국가에서는 병원과 인접한 건물의 약국 개설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영남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개설약사 8명이 공동으로 인근에 신규 개설 예정인 약국의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약사 8명은 최근 개설허가를 받은 H약국과 병원 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상대로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논란은 영남학원 재단측이 병원 주차장과 인접한 건물을 인근 문전약국의 K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건물의 일부를 약국용도로 다시 K약사에게 임대, K약사와 관련이 있는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현재는 병원과 약국 입점 예정 건물이 나무담으로 분리돼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담을 허물게 되면 병원 남측 도로 및 소형 주차장과 약국 임대건물 현관의 동선이 일치되며 환자들 역시 병원내 구내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전약국 약사들의 주장이다.건물과 병원 주차장과 통로를 구분하고 있는 나무담도 실상 최초 건물 설립 당시 약국 개설 시도가 있을 경우 담합 등의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병원측이 세웠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약국 입점 건물과 병원 주차장 및 통로는 나무 담으로 현재는 직접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담합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나무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해당 건물 관련 거래가 병원이 아닌 K약사와 영남학원 재단 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영남학원 재단이 관선이사제를 마무리하고 신임 이사진이 구성된 이후에는 병원과 재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문전약국 약사들은 K약사와 영남대 재단측의 거래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약국이 운영 준비가 마무리되면 현재 병원과 건물을 구분하고 있는 나무담이 철거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들 약사들은 H약국이 운영을 시작할 경우 일평균 1000건이 넘는 원외처방의 50% 이상이 H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에 문전약국들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분위기이다.아직까지 나무담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나무담이 철거된 채 H약국이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영에 미칠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한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과 바로 접해있는 H약국이 담이 헐린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면 타 문전약국은 존폐의 위기에 빠진다"며 "3~4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개설한 약사들이 이를 두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H약국의 개설이 허용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 역시 H약국 개설로 인해 병원과의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미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H약국의 개설 타당성 여부를 질의해 나무담이 사라질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통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까지 얻어냈다.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들은 H약국의 운영 준비가 마무리 되면 나무담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건물 뒷편으로는 영남대병원이 위치하고 있다.)복지부는 시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영남대병원 부지의 소유자가 병원 부지와 바로 인접한 대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가 더 넓게 확보된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의료기관과 신축 건물을 구획한 담장을 철거하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장소는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장소"라고 규정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병원측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나무담을 설치했지만 재단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나무담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시약사회가 이번 사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자칫하면 담합 발생 가능성을 방치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H약국의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는 병원 부지에서 H약국으로 직접 통행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개설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나무담이 있는 현재 상태로는 개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나무담이 허물어지면 개설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도래하지 않은 미래 상황을 놓고 개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2010-07-08 12:20: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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