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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 개시…조정권고 촉각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이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할 지 주목된다.7일 정부와 환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은 환자단체가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참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가 안일하게 소송에 임해 원심에서 패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개입하게 된 것.항소심의 관전 포인트는 먼저 재판부가 1심에서처럼 적정수준의 약가인하율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지 여부다.환자단체까지 개입돼 소송 당사자가 한층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정부나 환자단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특허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상고심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1심 때는 재판부가 8% 인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 모두 수용하지 않았었다.항소심 쟁점 또한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환자단체가 개입하면서 일부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등재과정과 두 차례 진행됐던 약가재평가의 하자 부분이 추가된다.또한 원심 판결이 대체가능 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분석, 400mg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노바티스가 취하고 있는 추가이득 부분이 부각된다. 환자 본인부담율이 5%로 경감된 측면은 원심 때와 달라진 환경.환자단체는 이 같은 쟁점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이 약가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 약가인하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성 심사에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복지부장관은 ‘글리벡’의 보험상한가를 14% 인하하는 직권고시를 2009년 9월 공고했지만 노바티스의 집행정지 요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돼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추가지출은 매달 약 10억원에 달한다.원심 재판부는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 패소 판결한 바 있다.2010-09-08 06:4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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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자에 약국자리 소개비 600만원 날린 사연자료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컨설팅 업자에게 소개비로 1500만원을 건넸다가 낭패를 본 약사 사연이 공개돼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총회의장은 최근 열린 인천지검 형사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약국 컨설팅 관련사건 형사조정 사례를 공개했다.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인천에서 컨설팅 업자를 통해 약국 자리를 소개 받았다.2층에 내과의원이, 길 건너편에는 정형외과가 있고 3층과 4층에 의원을 유치할 것이라는 말에 1층 전체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개비 1500만원을 건넸다.그러나 약사는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이 성업 중이고, 임대한 1층을 분할해 약국과 다중이용시설을 개업해야했고, 2층 내과의원 처방(100건)을 신뢰할 수 없어 보여 계약 포기를 결정하게 된다.결국 약사는 3층과 4층에 의원도 입점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건넨 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하고 임대 계약을 취소한 후 컨설팅 업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컨설팅 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고소사건으로 비화됐다.컨설팅 업자는 3, 4층에 의원을 입점 시킨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계약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증인을 경찰 조사 때 내세워 수사 기록상 오히려 약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또한 컨설팅 업자 2명 중 영수증 상 계약금 400만원을 받은 동업인 A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잔금 1100만원을 받은 소개인(피고소인)만 조사를 받았고, 그 역시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도 별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됐다.결국 인천지검 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내보낸 후 단독 조정을 했다.컨설팅 업자는 동업자로부터 1500만원 중 900만원만 받았으며 그 당시 동업자에게 되돌려 주었지만 서류상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니 900만원을 3개월에 분할해 갚겠다는 입장을 조정위에 전달했다.조정위원회는 일시불로 700만원만 변제하거나 1차 변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고 약사는 근저당이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컨설팅 업자는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변제할 재산과 능력이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결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얼마라도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약사에게 설명한 후 900만원을 3회 분할토록 하고 공증을 하도록 했다.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사연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개비는 미리 다 주면 안 된다"며 "의원 유치 등 컨설팅 업자가 제시한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간혹 계약과 동시에 권리금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권리금이든 임대료든 계약금은 10% 한도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해당약사는 건물주 계약금 500만원과 컨설팅 비용 600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 됐다"며 "약사들도 약국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0-09-07 12:20:23강신국 -
면대형태 약국 척결의지 실종…김구 집행부 뒷짐김구 회장 취임이후 면대 근절 작업 사실상 중단대법원을 비롯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새롭게 전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일선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대한약사회 내에서 면대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김구 회장은 올 초 '2010년도 회무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약사회 내에서 면대약국 척결작업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중앙회의 면대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한 시·도약사회장은 "현재까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해 중앙회가 의지를 표명한 바는 없다"며 "올해 내에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단기적 접근 어렵다…현안 해결이 우선"더 큰 문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 전국적인 면대 척결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지 못하다는데 있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배경에 두고 올 상반기 전국약사대회 개최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에 역량을 집중한 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태 근절을 방치하다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협회의 정책 현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사실은 약사회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실제로 9월 7~8일 약사회 회장단과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열리는 시·도약사회장 정책워크숍에서 발표될 자료에서도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주요 현안과제에서 제외돼 있다.지난해 진행된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 채 별 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이번 워크숍이 약사회 핵심 임원들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약사회의 정책현안과 향후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약사회 차원의 면대 척결사업 진행은 요원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정화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 작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면 현안에 비해 다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실패한 방법 되풀이 할 수 없다"…면대 정화 방법론 찾기 '전전긍긍'김구 집행부 1기 시절 추진됐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면대의심 약국에 검찰의 무혐의 판결만 안겨준 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작업 재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사실상의 실패가 검증된 방법으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을 재개할 경우 또 다시 면대의심 약국들에게 면죄부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재개할 경우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면대약국 척결TF가 재가동되더라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카운터가 약국가의 필요악이라면 면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는 결국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털어놨다.그러나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내세운 채 면대약국 정화와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가 밝힌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약사회는 지난 면대약국 정화 작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고발 이상의 면대 의심 약국들이 자진폐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시·도 약사회도 면대 척결 '만만디'…면대의심 약국 중앙회 보고 '전무'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사진은 경기도약의 면대척결 사업 안내물)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도 약사회 역시 면대약국 척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일부 시·도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전면에 내세워 자체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 약국 척결을 중앙회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면대 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못지 않게 지역 약국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도를 비롯한 일선 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면대척결TF 활동 이후 지역 차원의 면대약국 정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다.실제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중앙회로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오히려 일부 지역 약사회는 수사기관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지역 약사 사회의 갈등과 민원 등을 우려,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회원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 시·도약사회장은 "자칫 수사 기관에 협조를 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회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대한약사회-시·도 약사회 '네탓'…면대약국 척결 책임 공방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회와 시·도 약사회 간의 불신도 새로운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전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가 중앙회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면서도 정작 면대약국 정화작업 등에서는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지역 검찰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전국 모든 약국을 감시·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약사회는 중앙회의 책임 만을 부각시킨 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역 검찰의 부실 수사는 지역 약사회의 비협조적인 자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지역별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시·도약사회는 면대약국 정화 작업 실패의 책임을 중앙회로 돌리며 협회의 지도력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한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명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앙회 차원의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부가 먼저 나서 정화작업을 펼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지방의 한 시·도약사회장도 "중앙회가 먼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 역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작업이 어설프게 추진되면서 회원들에게 면대 정화 얘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면대, 일반인 약국개설 근거로 활용…약국가 "고민하다 허송세월"이처럼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소나기를 피한 면대업주들이 다시금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약국가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더욱이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미 지난해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윤희숙 박사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경남의 L약사는 "지난해 진행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동력이 소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질적인 병폐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서울의 K약사도 "회원들의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아무런 활동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뚜렷한 의지도 없이 방법론을 고민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꼬집었다.2010-09-07 06:50:13박동준 -
생동 재평가로 허가 취소된 제네릭 '기사회생'인천지방법원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3차 시험결과 대신 실패한 1차 시험을 토대로 품목허가 취소됐던 한 제약사 제품이 기사회생하게 됐다.법원이 식약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대웅제약이 '대웅 심바스타틴정20mg'의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6일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대웅제약은 '대웅 심바스타틴정20mg'을 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받았다.이후 2006년 생동조작 사건이 발단이 돼 이 제품은 생동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대웅제약은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3차에 걸쳐 생동성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 2차 시험에서는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3차에서는 어렵사리 대조약과 생동성을 입증했다.하지만 식약청은 1차 결과를 토대로 생동 부적합 판정에 따른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대웅제약은 이에 불복 지난해 식약청의 허가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1차 시험은 검체 지정 권한이 없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검체로 한 시험이고, 적절한 피험자의 수도 확보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생동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고 식약청은 "식약청장은 생동성 시험 검체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자이고 생동성시험기준에 따라 군당 12명 이상의 피험자를 확보해 시험을 실시했으므로 1차 시험은 적법하다"고 반론했다.또한 "당시 법령에 의하면 생동성시험은 1회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은 "생동성시험을 1회만 허용키로 한 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이며, 대웅제약이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은 2007년 4월 30일이므로 종전 생동성시험 횟수 제한규정이 없던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또 1차 시험에서 피험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당 생동성기험기관의 보고서를 따르더라도 피험자를 확대해 재시험한 3차 시험이 적법하다고 봤다.이에 법원은 "단순히 피험자 수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시험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의약품이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10-09-07 06:49:36이탁순 -
면대약사 월급 상승세…면대약국 매물도 속속 등장실제 주인이 아닌 면대약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면대약사들의 월급이 상승하는 웃지 못 할 벌어지고 있다.또한 면대약국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속속 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약국가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면대약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대법원 판결로 면대약사들의 몸 사리기가 시작됐다.면대 업주들도 이른바 약사들의 면허대여료를 인상해 면대약사 이직 막기에 나섰다는 것.면대약사 월급은 상근하며 약국을 풀타임으로 관리할 경우 8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그러나 상근 면대약사 월급이 월 1000만원까지 올랐다는 약사들의 제보도 나오고 있어 면대약사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업주들도 특사경 감시, 약사회 자정 노력과 법원 판결 등으로 면대약국 운영과 고용 약사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울 밖에 없는 것.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도 소형 면대약국 매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약국 전문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70건 내외의 면대 매물이 이달 말부터 시장에 나오고 있다"며 "면대업주들이 우량약국만 관리하고 소형약국은 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면대업주들도 약업 관련 정책에 상당히 민감하다"면서 "특히 건물주 면대가 최근 들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약국가는 면대약국의 약제비 책임을 면대약사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로 면대약사들도 일정 부문 감소를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약사 스스로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음 면대 척결 방법이라며 약사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010-09-06 12:48:09강신국 -
면대약사 들통땐 '패가망신'…수억대 급여비 문다대법원 "면대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도 불법"…전액 환수 정당지난 6월 24일 건강보험공단은 면대 의·약사에 대한 급여비 환수 조치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손에 쥐게 됐다.면대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수용해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이미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급여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부당청구 급여비, 면대 의·약사가 반환하라"…개설자 책임 명시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공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동안 발생한 급여비의 일부를 환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은 면대약국의 급여비 환수 책임을 면대약사로 명확히 했다.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K씨도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3년 7개월 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4억원이 넘는 급여비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월급 400만원 면대약사에 6억6111만원 환수…법원 "면대약사 책임"이를 반영하듯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2002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한 L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공단의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대로 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특히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더욱 구체화시켜 급여비 환수 대상을 면대약사로 적시했다.약국 개설이 L약사의 명의로 이뤄졌고 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K씨와의 내부정산 문제는 사건의 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의 이번 판결로 면대 L약사는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대 약국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 무려 6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법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은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L약사는 약국 개설자로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L약사"라고 규정했다.공단 "면대 의·약사 청구 급여비 다 받아낸다"…유사 소송 20여건 진행공단은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 환수, 즉 면대 요양기관 및 의·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얻어 내면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실상 공단도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개설기간 동안의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시효를 고려해 과거 면대 사실이 적발됐던 요양기관의 급여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다는 것이다.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했던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공단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더욱이 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공단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20여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면대 의·약사에 대한 수억원대의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설자를 상대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사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약국가도 대법원 판결에 '화색'…"면대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야"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허대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치고 있다.면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칫하면 수억원의 급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면대의 유혹이 있더라도 섣불리 약사들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행정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면대업주가 아닌 면대 의·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향후 약사들에게 면대에 대한 심리적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결 보도 이후 면대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 차례 해당 판결이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이로 인해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향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홍보해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에 관여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조치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약사 사회의 면대 척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광주시약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은 면대 약국에 관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0-09-06 06:50:48박동준 -
도매 잇단 부도…"무자료 거래 등 고질적 병폐 원인"자진정리를 절차에 들어갔던 도매업체들이 결국 최종 부도를 내고, 폐업절차를 밟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자진정리를 선언 할 때만 해도 업계로부터 좋은 선례를 남기고 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과도한 채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최종 부도처리 되고 있는 것.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자체 영업을 마무리 짓고 자진 정리 절차에 들어갔던 명성약품이 지난 1일 최종 부도처리 됐고, 2일 당좌거래가 중지됐다.이에 앞서 두배약품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를 선언했다 주거래 은행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를 낸 바 있다."제약은 '밀어넣고' 도매는 '할인경쟁'…유통시장 혼탁"제약사는 밀어넣기를, 도매상들은 과도한 할인율 경쟁을 펼치는 등 유통시장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은 700억~800억원대 중견 도매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그동안 곪아왔던 소사장제 영업형태 등 도매업계의 고질적 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두배와 명성 사태는 무자료거래에 따른 탈세, 그리고 직판영업이 아닌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영업폐단의 결과물이다. 도매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병원과 약국, 제약사까지 국내 의약계 전반적인 책임이다."한 도매업체 원로는 명성약품과 두배약품의 부도를 놓고 "업계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면서 결국 곪았던 상처가 터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특히 이 원로는 "이 업계는 정도영업을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당한다"면서 "제약사들은 판매여력이 없는 도매에 밀어넣기를 했고, 이에 도매상들은 넘처나는 물량 처리를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유통시장을 흐렸다"고 강조했다.두배약품은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정부의 무자료거래 등 탈세에 대한 엄격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고, 사정이 다소 다른 면이 있지만, 명성약품은 M&A 등 적극적인 자진정리 의사를 밝혔음에도 영업폐단 등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의미다.B도매업체 대표는 "명성약품이 자진정리를 원만하게 해서 좋은 선례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명성약품도 부도처리 됐는데 이는 과거부터 제기돼왔던 폐단이 악순환 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명성약품 부도를 고의부도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주장했다.제약, 제2 인영약품 사태 예의주시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다소 시각은 다르지만, 연이은 도매 부도를 놓고 업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제약사들은 명성약품 사례가 인영약품처럼 사해행위취소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A제약사 채무담당자는 "과도기에 있는 제약업계 현실에서 명성약품은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소사장제나 무자료거래에 대한 폐단을 인식했음에도 변화에 무감각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명성약품은 명맥상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약사와의 관계는 순조롭게 해결되는 분위기"라면서 "문제는 자진정리 과정에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확인을 하고 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반품 순위가 50여 번째였음에도 채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인영약품 사례처럼 제약사 쪽으로 반품된 의약품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B제약사 관계자도 "명성약품 부도는 결국 과도한 채무에 따른 전체적인 M&A 실패 아니겠느냐"며 "그나마 명성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 도매로부터(도도매) 의약품을 구입, 반품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자 권리 주장이다"고 말했다.2010-09-06 06:48:10이상훈 -
층약국 피해 약사, 분양대금 9억 반환소송 승소수원지법 전경P약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K씨 등이 건축주인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상가건물 약국 업종 독점계약을 맺고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조제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에 P약사는 건물주에게 문의를 했지만 건물주 K씨 등은 다른 약국이 들어선 5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주장을 폈다.건물주는 이들이 처음에 바둑학원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결국 P약사는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는데 건물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최근 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P씨가 K씨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는 약사에게 분양대금 9억7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그러나 법원은 층약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4개월간의 영업으로 입은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약국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독점 운영권에 대해 몰랐고, 40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2010-09-06 06:47:53강신국 -
J&J, 골반 치환 관절 관련 소송에 휘말려지난 26일 골반 치환 관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J&J이 캘리포니아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원고 변호인은 J&J의 DePuy Orthopaedics지사가 골반 치환 관절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 년동안 9만3천명의 환자에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DePuy사는 두종류의 골반 치환 관절을 판매함으로 인해 작년에 약 5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J&J의 골반 치환 관절과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관련자들은 예상했다.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2개의 ASR XL Acetabular 골반 치환 관절을 사용했으며 이후 통증과 염증, 뼈 주위의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공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 영향으로 도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뉴저지 연방 법원과 LA 주립 법원에도 비슷한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인공관절의 결함으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0-09-04 09:58: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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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의사와 짜고 가짜환자 만든 약사 결국 패소친인척 관리의사와 짜고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H약국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 정황을 보면 공단은 H약국이 2004년 5월 개설된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타 요양기관에 비해 친인척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발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공단은 H약국의 2007년도 1년치 약제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국이 2층 M의원 관리의사와 짜고 관리의사의 친인척 등에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의원 직원에게 전달 받아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관리의사 친인척들의 직장이 의원이나 약국과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좀, 코감기 등 경미한 상병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3회 평일 낮시간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었던 것.공단은 또한 제약사로부터 구입란 약의 수량이 같은 기간동안 약사가 청구한 약제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점도 발견했다.이에 복지부는 835만원의 약제비가 부당청구된 것으로 판단, 약국에 53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그러나 H약국은 허위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H약국은 약품 청구량과 구입량 차이에 대해서는 약을 조제해 놨는데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거나 환자가 복용후 남은 약을 가져왔고, 급하게 약이 필요해 제약사 직원들을 통해 인근 타 약국에서 사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극심해 약국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의원 대표자가 관리의사와 약사간의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며 "약국 담당 제약사 직원들이 약을 구해준적이 없다고 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약국의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청구 액수와 기간, 내용 및 방법이 의약분업 의의와 기근에 비춰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며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공익의 목적이 중대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0-09-04 06:49:3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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