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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당기순익 1억3천만원…수가인상률 7.4% 적정"

  • 이혜경
  • 2010-10-08 07:33:30
  • 김양균 교수, 의원 112곳 경영수지·원가기준 조사

경영수지 기준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원의 적정 수가인상률은 최대 7.38%로 나타났다.

김양균 교수
김양균(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전공) 교수는 7일 발간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특집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과 수가계약’을 통해 이 같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협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 1009명을 표본으로 선정, 112개 의원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수집해 내년도 환산지수 및 수가 적정인상률을 도출했다.

이번에 조사된 의원 112개소 2008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는 내과 14개소 기타 외과계 13개소, 외과 12개소, 가정의학과 11개소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조사한 2008년 의원 매출액은 평균 4억4362만원이었으며 평균 비용은 3억1373만원으로서 1억2989만원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11년 적정 수가인상률 도출을 위해 의원의 2011년 비용 발생액을 추정한 결과 의사 1인당 1억2203만원으로 도출됐다.

이는 2006년 심평원이 제시한 2006년 인건비 1억 157만원에 5년간 보건사회복지 개인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연 1.81%)을 적용한 결과를 적용한 수치다. 손익계산에서 포함되는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 산출을 위해 200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4.68%를 적용한 결과 3억 598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각 전문과목별로 도출된 자기자본비용을 합산하면 총 5억93만원이 올해의 총 비용으로 산출됐다.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환산지수는 70.1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환산지수(65.3원)와 비교해 보면 올해 적정 수가인상률은 7.38%로 수준이다.

김 교수는 “심평원이 제시한 원장인건비를 사용할 경우 7.38%의 다소 높은 수가 인상폭이 산출된다”며 “인건비를 1억1000만원으로 임의 적용할 경우 2011년 적정 환산지수는 68.4원으로 적정 수가인상률이 4.8%”라고 밝혔다.

급여진료 이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급여 진료 부문만을 도출한 결과 2011년 원가기준 적정 환산지수는 76.9원이며 적정 수가인상률은 17.78%다.

다만 의원의 일반진료비용은 정확한 금액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임의적 수치가 조정될 때마다 환산지수와 수가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 교수는 “17.78%의 인상률은 일반 진료비용을 일반 진료수입의 50% 수준이라고 설정한 경우”라며 “비율 조정에 따른 인상폭을 보기 위해 25%와 75%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 결과 일반 진료비용이 25%인 경우 적정 환산지수가 79.6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21.92%로 나타났으며 75%인 경우에는 적정 환산지수가 74.2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13.65%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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