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건물 증축해 약국 연결...위법 여부 따져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 증축 공사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 O종합병원에 대해 보건소가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동안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들과는 달라 보건소도 위법성 검토에 신중한 모습이다. 타 지역 구내약국 논란들의 경우 신규 약국 개설 위치를 놓고 위법성을 묻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O병원처럼 건물을 증축하면서 인근 약국과 건물을 연결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미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이고, 의료기관 증축과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법 외에도 의료법, 건축법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이에 지역 보건소도 약사법과 의료법을 살펴보고, 법률자문과 복지부 질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과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 현장 조사는 다녀왔다. 약사법만 검토하면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신규 개설되는 사례가 아닌 데다가, 의료기관 증축과도 연결돼있기 때문에 약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약사법과 의료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민원과 관련해선 건축과에도 협의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토 사항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내부 논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도 진행하고 있고, 복지부에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의를 위해선 종합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면서 “다만 검토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증축 사례가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타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증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약사회도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 전달을 하고 있다. 또 약사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또한 약사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3-07 11:46:56정흥준 -
처방전 사진→약 배송한 약국 수사의뢰·고발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사진으로 전송 받고, 조제약을 택배로 발송한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강남구 A약국은 환자가 처방전을 사진으로 전송하면 조제약을 퀵 혹은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약국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처방전을 받고, 퀵과 택배비를 50~60%씩 할인해 2000원을 받고 배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A약국의 비대면 조제 서비스가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지역 보건소로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A약국은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확인 결과, A약국은 비대면 조제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도 삭제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구약사회에서도 A약국에 대한 민원을 제출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빙 자료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비를 할인 제공한 점, 일반약을 함께 판매한 점 등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검토중에 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다. 필요하다면 복지부 질의까지도 진행할 것이다. 곧 내부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사진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구약사회에선 이번 논란으로 윤리위원회 진행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건소 조치에 맡기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A약국은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약사회에서도 수차례 설득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엔 행정기관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약 배달로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약국이었다. 이번엔 문제가 커지자 서비스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장을 상대로 윤리위를 열려고 검토를 했지만 이 경우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소 조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2023-03-06 11:56:32정흥준 -
경찰 "닥터나우 약 배송 위법성 있지만 처벌근거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단체의 고발로부터 닥터나우가 면죄부를 받았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부 공고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경찰 측 판단이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닥터나우는 "약 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경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구체적 방법 없는 '약사와 환자간 협의'= 고발인인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택배배송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제시했다. 경찰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라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환자와 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전달받기로 협의했다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수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이 이뤄졌다. 경찰은 "약사법과 더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도 판단은 유지됐다"며 "닥터나우와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는 공고내용에서도 '의약품 교부 방식'에 대해 '약사와 환자간 협의'라고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교부 방법에 대해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실현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판례에서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명시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경찰은 복지부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의 위험성 및 현행법과의 충돌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문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혐의 인정=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작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들의 순위를 임의로 부여하고 각 약품을 클릭할 경우 해당 약품 효과에 관한 다른 환자들의 실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전문약 광고를 했다"며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5개 약국 몰아주기 논란여지= 경기도약사회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와 환자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약관 동의만을 통해 약국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또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의 5개 약국 몰아주기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4769회의 처방조제 중 4115건을 택배배송으로 이용했고, 특정 약국 1곳에서 2704건의 배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나우에서는 가까운 약국에 자동 매칭된다고 했지만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만 지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또는 판례의 입법목적과 맞지 않는 의약품 교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며, 법적 판단을 통해 닥터나우 운영에서의 불법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작년 6월과 7월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2023-03-06 11:26:09강혜경 -
"종교재단이 운영 개입"…대형 문전약국 검찰 송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종교 재단이 개입된 면허대여 약국이 또 다시 재판에 설 처지에 놓였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인근 A약국 B약사를 면허 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확인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공단은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약국이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공단이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게 된 데는 약사회의 협조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약사회는 주요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공단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약사는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여성 교역자로서, 사실상 종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약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지역 약사회도 면허대여를 의심하고 그간 예의주시해 왔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고발 등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수상한 관계가 인지된 것은 23년도 넘는 것 같다”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으로 모색하기도 했었지만 면허대여 약국 특성상 섣불리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은 월 27억에서 30억대로 조제 매출이 워낙 크고 전국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는 곳”이라며 “약국장이 회원 약사인 만큼 수차례 대화도 했는데 약사이면서도 관련 종교에 직업을 두고 계신 분이었다. 약국 수입의 아주 적은 부분만 본인이 사용하고 대부분은 종교를 통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란다는 말을 했었다”고 했다. 지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곧바로 해당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다. 새로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현재 신상신고와 약사회 회원 가입을 마친 후 1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 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새로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 지역 약사는 아니다 보니 약국 인수 과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바뀐 약사도 신상신고, 회원 가입을 모두 하고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는 있다. 1년 가까이 된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지역 약사회도 계속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했다.2023-03-02 11:49:29김지은 -
자보 진료비 허위청구·무면허 진료 등 한의원 4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등 한의원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심평원 등과 지난달 8~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먼저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해야 하지만 A한의원은 각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 주문해 제공했다.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한 것.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한의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지만 B한의원은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가 적발됐다. C한의원은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으로 관계기관(구청)은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3-03-01 23:24:11강신국 -
"박카스 1병에 5만원"...기행 일삼던 K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모든 제품에 5만원 가격표를 부착하고, 고객들과 시비가 붙었던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3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25명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고객 2명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각했다. 법원은 "A약사가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데다가, 행동을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말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박카스와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에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 금액을 보고 놀란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소동을 일으켰다. A약사가 2021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챙긴 차액은 25차례에 걸쳐 모두 12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제품을 구입해간 고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재판에서 "A약사가 손님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기소 의견을 설명했다. 한편 이 약사는 과거 약국에 음란물을 전시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위원회에도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면허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추척 관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었다.2023-02-24 01:33:30강신국 -
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헙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의료계가 위헌확인 소송을 낸 것. 헌재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다루므로 보고 의무 조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보고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시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한 "보고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병명과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하고 환자 개인 신상은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고 의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아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2023-02-23 18:46:11강신국 -
건물 증축해 약국 연결한 종합병원...부산 원내약국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O종합병원이 최근 증축 공사를 하며 인근 약국과 건물을 연결해 약사회와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O병원은 지난 2019년에도 안내원을 고용해 인근 약국으로 유인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지만 안내원만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 종결된 바 있다. 구내약국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건 작년부터 진행되던 병원 증축 공사가 올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다.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치는 공사로 사실상 구내약국이 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병원 이용 환자 입장에선 병원과 약국이 같은 건물이라고 인식할 수 없도록 공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가 보니 증축 공사로 병원과 약국은 통로를 통해 이어지는 구조가 됐고, 타일 등 인테리어에도 일체감이 있었다. 또 약국 옆에 신설되는 카페 상호명에는 ‘O병원 1호점’이라고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카페는 병원 내부 시설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 약사들은 이번 증축 공사로 인한 구내약국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인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만약 이 같은 사례가 허용된다면 종합병원들의 비슷한 시도가 줄 지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역 A약사는 “그동안 O병원과 인근 약국은 안내원을 통한 유인행위까지 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다. 건물을 합치며 사실상 약국으로 가는 직접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두 부지는 서로 다른 법인으로 돼있지만 실질적 주인은 병원장 가족이다. 같은 주인이 아니라면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A약사는 “인근 약국이 O병원 원내 약국이 돼버렸다. 계명대병원의 경우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으로 약국들이 허가 취소돼 전부 이전했다. 이곳 역시 담합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런 사례를 그대로 둔다면 똑같은 증축, 구내약국 운영을 시도하는 종병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냐. 아마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문제를 인지했다. 일단 현 상황을 토대로 보건소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전달했다”면서 “신규 약국이 아니라 이미 개설된 약국이 병원 증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보건소 검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도 민원을 접수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공적서류로 건물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 있어 지자체 건축과 등과 내부 논의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약국이 있는데 건물 증축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약사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민원이 접수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실사도 다녀왔다”면서 “법률 검토를 진행해봐야 한다. 또 공적인 서류상 건물 연결 부분이 확인되는 진행 상태가 아직 아니다. 건축과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3-02-21 19:49:17정흥준 -
"약국에서 나가주세요"...퇴거 불응한 건물주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인 "약국 안에서 잠 자지 말라. 바퀴벌레 나온다." 약국장 "약국에서 나가 주세요." 약국장과 소방시설비용 부담으로 다투던 임대인이 약국장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임대인이 평소 소방설비비용의 부담에 관해 약사와 다툼을 해 오던 중 약국에서 시비를 하다가 약국장이 나가달라는 요청에 약국에서 나가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발생했다. 임대인은 "청각이 좋지 않아 약사의 퇴거 요구를 듣지 못했고, 약을 구매하려고 기다렸을 뿐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약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약을 사기 위한 것 아니라 소방설비 비용 부담에 대해 약사와 논의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피고인이 약사와 논의할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약사와 대면해 논의해야 한다거나 약국을 찾아가 논의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도 피고인이 서류를 건네주자 곧바로 이를 찢어버리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고 약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했던 내용 중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들이 포함돼 있지만 타인과 의견이 다르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 타인이 관리하는 약국에서 계속 머무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명백한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약사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편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도 평소 갈등이 많던 약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거불응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2023-02-20 16:33:40강신국 -
유통직원, 약국여직원 추행...약국장이 법정 증인 출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유통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서 2개월 감형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교육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하고 있는 약국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다. 약국직원은 "CCTV 녹화되고 있는데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 안하고 계속 웃기만했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바로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약사님한테도 말했다. 약사님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사건 약국의 약국장은 증인이 됐다. 약국장은 원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출근하자마자 직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전달받았다. 당시 직원은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심적으로 충격이 큰 것 같았다. 내가 즉시 도매상과 배송 쪽에 연락을 취했고 CCTV 영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도매상과 배송 대표들도 와서 같이 영상을 보고 저장해 갔다. 피고인이 더 이상 약국에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고소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반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드러난 범행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동선,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움직임,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 밀착 행위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세 번째 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약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배송업체 측에도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이 약국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각서에도 '피해자에게 인수증 수령을 빌미로 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 왼쪽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접촉했다. 이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약국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다소 간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8개월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징역 6개월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3-02-17 11:26:0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9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10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