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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종업원 향정약 절도→약국 영업정지...행정처분 논란

  • 정흥준
  • 2023-04-03 19:13:34
  • '종업원 지도·감독 소홀' 처분 규정 불합리 주장
  • 1차 적발 시 한 달 정지..."약국 자진 신고율 떨어질 것"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업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절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약국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약국의 종업원 지도, 감독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 만약 지도 감독 소홀로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적발 시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 규정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산 직원이 계획적으로 마약류를 절도할 경우 약국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해운대구의 모 약국 사례도 종업원이 전산에 거짓 입력까지 하며 의도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문제의 종업원은 비급여, 급여로 거짓 처방 정보를 입력해 놓거나, 확인이 어렵도록 과거 날짜로 전산 입력을 해놨다. 또 약을 일부만 비우고 다른 약통 중에 섞어 놓거나, CCTV 시야 밖에서 절도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그 와중에도 약국장은 비급여 청구 등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재고 점검을 하면서 종업원의 범죄 사실을 잡아냈다.

지역 한 약사는 "다행히도 약사가 빠르게 확인을 하고 자진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종업원이 작정하고 전산까지 조작해서 훔치면 약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고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약국장은 즉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고, 5일 이내 사고 마약류 처리까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인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이 약사는 "만약 자진 신고 약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또다시 종업원 도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약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덮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도 처분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전산 장애 등을 입증했을 경우를 포함해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기에 종업원 관리 소홀이나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 조항은 빠져있다.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감면 항목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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