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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상 관리약사 면허대여, 특사경 수사 표적된다

  • 강신국
  • 2023-04-17 11:51:49
  • 경기에 이어 전북도 특사경도 도매상 50여곳 집중단속 예고
  • 제주 특사경은 지난 2월 약사 면허대여 행위 적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도매 관리약사 면허대여가 지역 특사경 단속에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 특사경에 이어 전북 특별사법경찰과도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약사 면허대여, 차용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이며,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의 단속 예고 안내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사경 단속 이후 도매상에 비치된 관리약사 출근부(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올해 초 지자체 특사경에 도매상 약사 면대행위가 적발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월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했다.

제주 자치경찰단 수사 내용을 보면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 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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