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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정위, 세르비에-룬드벡 소송 진행 예정유럽 공정위원회는 프랑스 제약사인 세르비에와 덴마크 제약사인 룬드백에 대해 각각 제네릭 약물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청은 세르비에와 룬드벡에 이와 관련된 이의 진술서를 수 일 내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룬드벡은 제네릭 약물 진입을 막은 적이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유럽 연합은 지난 2009년 세르비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세르비에는 페린도프릴(perindopril)의 제네릭 제품이 시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룬드벡은 지난 2010년 조사가 시작됐으며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citalopram)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다.유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세계 매출량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2012-07-25 08:12:4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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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제조관리자 미근무로 과징금 처분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D사가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2160만원을 부과받았다.식약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소에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관리자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시험성적서 등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조정권고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됐다.2012-07-24 18:09: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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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김영수 이사장 연임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현 이사회 김영수(71·연대 명예교수) 이사장을 비롯해 이배용(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사, 임정기(서울대 연구부총장) 이사,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이사가 4대에 이어 제5대 이사회 임원진으로 연임됐다고 24일 밝혔다.임기는 6월부터 3년간이다.감사에는 현 이사회의 최원두 세무사가 2012년 6월부터 2년간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김 이사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1976년 부터 2003년 까지 신경외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제4차 국제신경손상학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의 활발한 활동을 거쳐 현재는 김영수병원 병원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2012-07-24 10:26: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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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남성 정자 생성에 영향 없다화이자는 임상시험 결과 신경통증 치료제인 '리리카(Lyrica)'가 남성의 정자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미국 FDA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 이번 임상시험은 2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리리카의 성분은 프레가발린(pregabalin)으로 당뇨병성 신경통증, 대상포진 통증 및 간질환자의 발작등에 사용된다.지난 주 미국 법원은 리리카의 특허권이 오는 2018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07-24 07:39:2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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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츄라-움카민, 진해거담제 강자로 우뚝[진해거담제] 안국약품 시네츄라 VS 한화·유유제약 움카민작년까지만 해도 진해거담제 시장은 ' 푸로스판시럽'의 독주체제가 이어졌다. 매출 400억원대를 넘나드는 푸로스판을 이길 경쟁자는 보이지 않았다. 딱 작년까지 이야기다.올해는 상황이 급변했다. 올 상반기 푸로스판시럽은 시장에서 아예 모습을 감췄다. 대신 그 자리를 시네츄라시럽(안국약품)과 움카민시럽(한화·유유제약)이 양분하고 있다. 시네츄라시럽과 움카민시럽의 신라이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History = 푸로스판의 위기는 작년 일반의약품 전환과 내용액제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전문의약품을 유지했던 푸로스판은 작년 2월 식약청 재평가 끝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다.시네츄라시럽(안국약품·위)과 움카민시럽(유유·한화제약)당시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급여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었던 터라 푸로스판에게도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진짜 위기가 닥쳤다. 작년 10월부터 같은 성분의 다른 제형이 존재하는 내용액제는 12세 이상부터 급여가 끊긴 것이다.푸로스판은 약 40%가 12세 이상 환자로부터 매출이 발생했기에 크나큰 손실이 예상됐다. 안국약품으로선 결단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해 계약을 종료했다.2000년 독일 엥겔하트사로부터 들여와 분업 이후 안국약품의 버팀목이 됐던 푸로스판은 현재 광동제약이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안국은 대신 자체 개발 천연물신약 '시네츄라시럽'을 후계자로 삼았다. 푸로스판의 주성분인 아이비엽과 황련이 복합된 천연물신약이었다. 작년 9월 발매 이후 1년이 채 안 됐지만 푸로스판의 공백을 완전히 메꿨다는 분석이다.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무기로 차별화 마케팅으로 스티렌에 이은 국산 천연물신약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독일계 슈바베사로부터 가져온 움카민시럽은 지난 2007년 국내에 상륙했다. 푸로스판, 시네츄라시럽과 마찬가지로 펠라고니움이라는 천연물이 주성분으로, 생약 제제 특유의 안전성과 임상시험을 통한 타 약제 대비 효과를 보였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도입 초기에는 푸로스판에 밀려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다가 2009년 한화제약이 유유제약과 함께 공동 마케팅을 벌이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작년에는 푸로스판의 악재가 오버랩되면서 100억대 블록버스터로 우뚝 섰다.◆Sales record = 성적에서는 시네츄라시럽이 움카민시럽을 압도하는 분위기다. 시네츄라시럽은 올 상반기 189억원으로 89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한 움카민시럽보다 2배 이상 매출이 높다.이 정도 추세라면 목표로 내세웠던 300억원 달성은 무난하고, 4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발매 2년차에 푸로스판의 빈자리를 시네츄라시럽이 차지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시네츄라시럽과 움카민시럽 실적비교(유비스트, 억원)그렇다고 움카민시럽의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니다. 작년 129억원으로 블록버스터를 새긴 움카민은 올해 200억원 목표에 차질없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Strength = 시네츄라와 움카민의 장점이라면 복지부의 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진해거담제 시장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됐다는 것도 강점이다.시네츄라는 푸로스판의 영광을 실현한 안국약품이 공백기없이 자연스레 승계, 성공신화를 다시 쓰고 있다.움카민시럽은 뮤테란으로 이전 호흡기 분야에서도 강자본색을 드러냈던 한화제약이 전사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어 제네릭 진입에도 쉽사리 꺽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두 제품 모두 천연물신약으로서의 기존 약물보다 효과면에서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럽 제형과 거부감없는 맛으로 주요 고객인 어린이 환자들에게도 안성맞춤이라는 해석이다.여기에 한화제약은 움카민시럽이 원료채집부터 독일 현지의 오리지널리티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isk = 두 약물이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불안요소도 잠재돼 있다. 특히 움카민시럽은 재심사 종료로 인한 제네릭 홍수로 첫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올초 움카민 제네릭은 무려 63개 품목(63개 업체)이 쏟아졌다. 아직까지는 매출선전이 뚜렷한 제네릭사는 없지만 점차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 움카민으로서는 불안요소다.실제로 올 1분기 53억원의 처방액을 자랑하던 움카민시럽은 2분기 37억원으로 제네릭 유입에 따른 실적하락을 겪어야 했다.움카민 제네릭의 두번째 위기도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푸로스판과 같이 재심사 결과 일반의약품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한화제약 측은 정제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작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시네츄라는 여유로운 편이다. 4년간 자료가 보호돼 독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약물 문제보다는 제조·판매업체인 안국약품에 불안요소가 있다. 푸로스판 계약해지를 둘러싸고 독일 엥겔하트사와 1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푸로스판의 복귀는 두 약물 모두에게 위험요소다. 광동제약은 8월부터 푸로스판을 출시할 계획이다. 개원가에서 인지도가 높은 약물이어서 푸로스판의 재입성이 두 약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Strategy = 움카민시럽은 제네릭에 맞서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고 있다. 생약제제는 식물의 생산지와 재배조건, 추출방법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독일 슈바베사에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채집과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타 제네릭과는 구별된다는 설명이다.시네츄라는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 중국 화진제약과 87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은데 이어 베트남, 스페인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SK케미칼에서 잔뼈가 굵은 천세영 상무를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 영입해 시네츄라를 글로벌 약물로 키우기 위한 1단계 전략에 들어갔다.2012-07-24 06:44:58이탁순 -
CT 수가인하 취소판결한 법원, 의약품관리료는 왜?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병원계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왜 의약품관리료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됐을까?강동구약사회 등 서울 24개 분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병원계의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힘입어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또한 취소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하지만 20일 나온 결과는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이었다. 병원계와 동일한 고시 범위 내 수가인하를 두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분회장들의 추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발령함에 있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건정심 심의를 거쳐 발령한 고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지난 4월 병원계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복지부 고시 전면을 취소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고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를 근거로 들었다.고법은 "법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면 복지부장관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며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행령이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재량권을 인정했다.특히 고법은 건정심을 통해 여러차례 이해관계인인 약사업계의 의견이 절충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을 들면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법은 고시이전 15일분 이하의 경우 각 일수별, 16일 이상 90일 이하의 경우 일정한 일수 구간별, 91일분 이상의 경우 단일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으나, 전문가 들의 지적에 따라 약사업계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상대가치점수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법은 아울러 "병·팩은 의약품 관리를 포장단위로 하는게 용이하다는 것이 고려됐다"며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 따른 의약품 관리 실태가 달라 의약품 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에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한편 서울 24개 분회장을 대표해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과거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약사회의 무관심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당시 박 회장은 "건정심, 전문평가위 등 절차는 약사회에서 잘 알고 있는데, 분회장들은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병원계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협회가 보조 참가자로 포함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것 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2012-07-24 06:44:50이혜경 -
전문-일반약 매입구분 잘못하면 세금 더 내오는 25일 확정 부가세 신고가 마감되는 가운데 전문약과 일반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팜텍스 임현수 세무사가 제시한 전문약과 일반약 신고시 주의사항을 통해 약국에서 챙겨야 할 부분을 알아봤다.◆전문약 과다 신고 =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는 경우 당연히 일반약 매출도 과소 신고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일반약 매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인해 소명자료를 요구받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전문약 구입을 과다하게 구분해 신고했기 때문에 일반약 매출에 대한 누락뿐만 아니라 비급여 매출누락에 대한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전문약 구입이 지나치게 많아져 기말 재고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명요구도 받을 수 있다.◆전문약 과소 신고 = 반면 일반약 구분을 잘못해 실제보다 과다 신고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이 경우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분류해 실제 약국의 매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반약 판매로 매출을 신고하게 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전문약 구입을 과소하게 분류했기 때문에 추후 전문약 재고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실제 약국의 재고가 1억원이 넘는데 장부상 재고가 1000만원이하가 기록돼 세무서로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임현수 세무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입한 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약국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기존 회계사무실과의 거래관계가 오래돼서 잘 안다는 이유로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일반-전문약 구분은 약사가 직접 = 전자세금계산서에 일반약과 전문약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분류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약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실제 사용한대로(구입한 것과 관계없이)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간혹 공통사용(전문약과 일반약 공통사용)으로 분류해 주기도 하지만 공통사용으로 분류하면 총 매출로 안분계산을 하기 때문에 왜곡현상도 대비해야 한다. 약국의 총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 비율로 공통사용의약품을 전문약이냐 일반약이냐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통사용의약품에 포함된 실제와 전혀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가능하면 약국에서 공통사용금액을 줄이고 실제 전문약과 일반약 사용을 파악해 알려주는 것이 좋다.매출할인이나 금융할인의 경우 원천을 따라 구분해 주면 된다.즉 금융할인이 발생한 이유가 전문약 구입이라면 전문약으로 일반약 구입이라면 일반약으로 구분하면 된다.한편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자는 562만명(개인 503만명, 법인 59만명)이다.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2012-07-23 12:24:58강신국 -
달라진 퇴직급여보장법…약국, 스마트한 대책은?오는 26일부터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번에 시행되는 '개정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그동안 약국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해 오던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실제 약국에서는 그동안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하고 이를 경비처리 해 왔다. 하지만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비처리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 개정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약국가의 중점 대비사항을 점검해 본다.◆향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능한가?=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법이 개정되도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산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천재지변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 판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위 사항 이외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며, 법개정이 되는 오는 26일 이후에 지급하는 퇴직금부터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과 관련한 법개정도 2010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퇴직금을 포함해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이번 법개정으로 그동안 많은 약국에서 시행했던 월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퇴직금의 중간 정산 등이 어려워진 만큼 약국들은 직원 퇴직금과 관련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상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약국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이번 법개정으로 모든 약국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평소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 만큼 매년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 직원 퇴직시 일괄 지급해야 하므로 약국장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만큼 퇴직금으로 불입하고 해당금액만 경비처리를 받고 싶다면 약국은 퇴직연금제도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이 중 확정기여형은 사업장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확정급여형은 사업장이 직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신규 개국약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정도만으로도 가입이 완화됐다"며 "예전처럼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무조건 1년마다 지급, 비용처리가 불가능해 질 뿐"이라고 설명했다.◆약국 형태별로 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면 좋은가?=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고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개국약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급에 가입해 매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하지만 그 이외의 중소형 약국들도 이번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금 지급 방식과 금액을 따져보고 더불어 직원들의 4대보험료와 갑종근로소득세, 연월차,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약국장이 지급할 것과 직원이 부담할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약국에서 1년 미만 근속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금의 의무가 없다.하지만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국약사는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말해 1년에 한달 월급정도는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50%만 지급해도 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약국이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한창훈 세무사는 "특히 약국에서 향후 근무약사의 경우 실지급액 350만원에 4대보험과 감급세 등과 퇴직금도 추가로 개국약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12-07-23 12:24:54김지은 -
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수료식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9일부터 2주 간에 걸쳐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지난 20일 수료식을 가졌다.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건강검진제도 안내 ▲외부로펌과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됐으며, 6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밀착 지도했다.김종대 이사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협약을 맺고 지난 1월에도 실무수습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2012-07-23 09:17: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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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받은 기관수 적을 때 약가인하 처분은?정부가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의 패인이 됐던 처분기준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지을 예정이다.약가인하 근거가 되는 '표본의 대표성'과 리베이트 적발금액과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의 예상매출 감소액간 '비례의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와 함께 논란이 많은 약가인하 대신 적발 품목을 아예 약제급여 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안도 막판 손질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판결에서 지적된 약가인하율 산식 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곧바로 다른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2차 처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손질 대상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로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해결해야 할 과제는 약가인하율 산출 대상인 요양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가인하 처분에 따른 예상 매출 감소액과 인하율간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이다.우선은 약가인하율 산정시 분모를 리베이트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유통질서 문란행위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액)과 관련된 전체 처방총액(결정금액)으로 삼도록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별표5에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놨다.하지만 세부운영지침에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당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정기준 용어설명 -부당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해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 이에 대해 법원은 약가인하 대상 기관의 '일반성 또는 표본성'을 언급하면서 "복지부는 (스스로 정한) 고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또 다른 과제는 조사 기관수가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었을 때 적용할 인하율 산정방식이다.예컨대 적발 품목이 전국에 걸쳐 수만개 요양기관에서 처방되거나 조제되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10여개 내외에 불과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아직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은 산식에 따라 인하율을 산정한 뒤, 해당 품목이 취급되는 전체 요양기관과 조사대상 기관의 비율을 감안해 인하율을 재조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 후속대책에서 예고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입법안은 적발품목에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핵심이다.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은 ▲적발 품목을 영구 퇴출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한 동안 재등재를 제한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 ▲현재 리베이트로 적발되더라도 약가인하 대상에제 제외시키고 있는 초저가약과 퇴장방지약, 대체제가 없는 희귀약에 대한 처리 방식 등으로 모아진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시행될 때까지는 개선된 조정기준을 토대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12-07-23 06:45:00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