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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문제없다"

  • 최은택
  • 2012-08-31 12:05:28
  •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A사 "즉시 항고할 것"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오리지널의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A사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약가제도의 안정성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때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네릭 등재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첫번째 행정소송이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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