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문제없다"
- 최은택
- 2012-08-31 12:0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A사 "즉시 항고할 것"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오리지널의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A사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약가제도의 안정성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때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네릭 등재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첫번째 행정소송이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제네릭 등재됐다고 약값 깎는다니"…집행정지 신청
2012-08-27 06:44:54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