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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처분 의사·사무장병원에 '골머리'

  • 이혜경
  • 2012-08-30 06:44:48
  • 의사 위한 변호사 지정…정부와 공조체계 구축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사 회원과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사무장병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현재 K제약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은 의·약사 50명과 최근 조사가 진행된 J제약에 연루된 의·약사에 대해 별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쌍벌제 발생시점 이전이라는 점도 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상 의·약사에 대한 진술 등의 절차가 없었다"며 "대부분 의사회원이 사전통지서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대상자는 300만원 이상 수수자며, 의사들은 통지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전 정황상 제공자에 제공근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수수자의 경우 제공받은 증빙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전통지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홍보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조사진행은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 차원에서 정책적 주장을 하는 한편, 변호사를 사전 선정해 해당 의사 회원들이 소송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오성일 위원,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장병원 적발 등으로 또 다시 사무장병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은 의협의 또다른 고심거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8일 돈을 받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준 H법인 전·현 대표 배모(58)씨와 정모(5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속성이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며 "국민 건강상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허위 청구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의협은 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단속 근거 확보 및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최근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의사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의사 자살 등 심각학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계, 복지부, 검·경찰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이 파악한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이유로는 ▲높은임금, 개원실패,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난 ▲법률적, 세무적 정보 및 지식 무지로 인한 선택 ▲고령 의사들의 근무 가능 기관 부족 등 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들이 사무장병원 고용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비개원의 대출한도 조정, 협회 차원의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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