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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위조해 병원 분양사기...소송서 5억 되찾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분양을 위해 의사면허증까지 보여주며 병원 입점을 속인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변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도 유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점 특약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 포함 5억16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억5606만원에 병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병원과 의원’이 기재돼있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정했다. 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사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줬고, 해당 의사의 면허증까지 보여줬다. 이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면허였다. 결국 2022년 12월까지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분양대금 4억5606만원과 손해배상액인 456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병원 입점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에겐 해제권이 발생했다.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456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측은 계약 시 특약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원 입점 확정이나 의사면허증만 믿고 분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분양 사건들을 볼 수록 병원 입점확정이라는 말과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만으로는 병원 입점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기”라며 “최소한 특약에 병원입점과 관련해 특약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이미 들어간 돈이 있더라도 병원 입점이 중요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 모든 병원이 잘되거나 모든 의사가 부자인 것은 아니다. 다음 임차인이 의사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면 임대인으로서 신용 상태를 확인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당부했다.2023-12-06 15:27:08정흥준 -
"참 좋은약국, 편히 쉬시길" 39년 약국에 전한 메시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십자성 마을에 항상 열려있는 동현약국이 있어 항상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일은 내려놓으시고 좋은 곳 구경 많이 다니시며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늘 웃으며 손님을 가족같이 맞아주시던 인품 좋으신 우리 약사님, 부디 좋은 곳에서 아픔 없이 편히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사모님과 자녀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지역에서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다 최근 작고한 김동겸 약사(1953~2023, 충북대 약대). 갑작스러운 부고에 지역주민들은 늦게나마 포스트잇 메모를 통해 고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있다. 故 김동겸 약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숙연해 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평생 약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봤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하고, 때로는 약 보다 효과있는 걱정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동현약국은 이른 아침에도, 늦은 밤에도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약국이었다. 약국이 문을 여는 시간은 매일 아침 6시50분. 겨울철에는 미처 해가 뜨기도 전이지만 김동겸 약사는 하루도 빠짐 없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 시간 늦게, 7시50분 문을 열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밤 10시까지 열려 있는 약국이다 보니 아픈 아이를 들쳐 업고, 거나하게 취해 아픈 속을 부여잡고 자연스레 향하던 엄마 품 같은 약국이었다. 그에게 휴일은 인접해 있는 홈플러스가 휴업하는 둘째, 넷째 일요일이 유일했다. 1985년 2월부터 39년 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을 지켜왔던 만큼 충격은 더 크다. 동현약국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추석 즈음이었다. 폐색전증으로 입원해 수술을 해야 했던 그는 처음으로 오래 약국 문을 닫았다. 폐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다시 약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9일 찾은 약국 전면에는 '동현약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했다'는 글이 붙어있었고, 옆면에는 포스트잇과 연습장에 쓰여진 메모가 붙어있었다. 꾹꾹 글씨를 눌러 쓴 어린 아이부터 오랫동안 동현약국을 이용했다는 주민, 택시 기사까지 메모를 남긴 이들의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다. "전 어렸을 때 약사라는 직업은 아픈 걸 낫게 해주는 마법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저의 마법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마법을 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성마을의 수호신이자 마법사셨던 동현약국 약사님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약사선생님, 항상 건강한 약 챙겨줘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다정하셨던 약사선생님 기억할게요.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세요." "오랜시간 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신 약사님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약국 앞을 지날 때마다 건강 회복과 빠른 쾌유를 빌었는데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시고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에 너무 안타깝고 많이 아픕니다. 늘 웃으며 손님을 가족같이 맞아 주시던 인품 좋으신 우리 약사님~ 부디 좋은 곳에서 아픔 없이 편히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약국을 편히 들를 수 있어 자주 왔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약국 문이 닫혀있어 걱정됐었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약사님, 집 근처에 좋은 약국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따뜻했던 약사님 모습이 그리울 것 같아요.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어렸을 때부터 동현약국을 다녔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속상하네요. 약국에 갈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 항상 비타민을 손에 쥐어주셨던 모습이 생생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저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역약사회도 故 김동겸 약사를 함께 추모한다는 입장이다. 신민경 회장은 "일선 약사님의 비보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한다는 사실에 뭉클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동현약국은 거주지 밀집 지역에 위치한 약국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며 "평생 약사로서 지역 주민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선배 약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고 말했다.2023-11-29 15:41:53강혜경 -
약국서 산 감기약으로 또 마약 제조...경찰, 일당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옥탑방에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 일반약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회에 걸쳐 약 20g 가량을 제조해 판매, 투약한 제조총책 A씨(56)와 B씨(51), 이들에게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한 C씨(52) 등 3명을 검거해 제조책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필로폰 투약했다며 마약수사대로 자수한 C씨를 상대로 B씨로 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추적, 검거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기도 현지 답사를 통해 3층 건물 옥탑방인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뒤 주거지에 급습·체포하고, 현장에서 제조한 필로폰 및 제조기구,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일반약 2460정, 냉동보관 중인 필로폰 2.1g 등이었다. 제조총책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알게 됐고, 그에 따른 기구 등을 구입·설치해 1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에 약국에서 구입하고, 제조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로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약국서 구매한 일반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에 식약처도 약국에 주의사항의 당부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하고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식약처(마약관리과, 043-719-2897~9)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사례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다.2023-11-29 11:28:51강신국 -
"마법의 약 한알"…의·약사 사칭 건기식 광고에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연기자를 의사, 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건기식 한알만 복용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과장 광고에 가짜 약사, 의사를 등장시켰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최근 유튜브에서 의사, 약사를 사칭하는 제품 광고를 진행했고, 이에 의사협회 측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해당 광고를 보면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가정의학과 교수라며 등장하는가 하면, 약국을 배경으로 약사 가운을 입은 한 여성에 대해서는 약사라는 소개 자막이 나오기도 한다.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약사, 의사가 제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광고에서 약사라는 여성은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면서 “(이 약을 먹으면) 하루 900 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봐도 약사, 의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가정의학과 의사회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의사 사칭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도 약사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 광고를 찾아보고 놀랐다”며 “약국 배경에 약사라며 이름까지 자막으로 나오는데 누가 연기자가 약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냐. 전문가를 대역까지 써서 광고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광고에 의사, 약사가 모두 등장했는데 보도 내용 상 의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반면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이 드러나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사실상 약사를 사칭한 허위, 과장 광고가 등장한 것인데 약사회 역시 해당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23-11-29 07:58:01김지은 -
"임의 변경조제 딱 걸렸네"...직원 내부고발에 약국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처방전에 적힌 약 일부를 빼고 조제하던 약국이 내부 고발에 덜미를 붙잡혔다. 보건소는 경찰 조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약국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의 한 약국은 올해 1월부터 7차례 임의 변경 조제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일부 약을 임의로 제외해 조제 투약한 혐의다. 지역 보건소로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소는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약사법 26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선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라서 바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의뢰를 해야 해서 경찰에 전달했다. 1차 적발이라 자격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보도된 것과는 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처럼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7건 모두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줄여서 조제 투약하는 사례다. 보건소는 변경조제 관련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7차례는 모두 다른 환자 처방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소는 내부 직원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었다. 약국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선의에 따라 약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처방약을 받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 중 불필요해보이는 약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임의 변경조제 외에도 무자격자 조제 등의 혐의도 같이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11-28 17:39:27정흥준 -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진열·보관한 한약국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국 등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11-23 09:29:42강신국 -
카드단말기 36개월 약정 어긴 약사, 배상금 물어줄 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드단말기 사용 36개월 약정을 했는데 1년만에 사용을 철회한 약사가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 약정금 항소심에서 피고인 약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업체에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의 A약사는 지난 2019년 3월 B업체와 신용카드 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급형 IC카드 유선 3인치 단말기 2대, 전자서명패드 2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은 최초 설치 후 36개월로 약정을 했다. 이후 1년이 지난 2020년 3월 A약사는 B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업체에서 제공받은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사용을 중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업체는 약사가 36개월 약정을 위반했다며 장비대금 380만원, '패널티1' 223만원, '패널티2' 402만원 등 총 100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약사는 법정에서 "사건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사건 계약 제11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업체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했다. 약사는 또한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일방적으로 유상 전환하면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는 "사건 계약 제11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해당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해당하는 제11조는 한글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돼 있고, 당초 계약기간은 48개월이었으나 협상을 통해 36개월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약사는 계약서 하단에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업체는 약사에게 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체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지, 보수를 해주는 한편, 업체가 제공한 기기를 통해 행해진 신용카드 결제 승인 건 만큼 수익을 얻는다"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제공받은 가맹점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득을 얻는 대신 업체의 기기만을 일정 기간 사용할 의무를 지는 반면, 업체는 고가의 기기를 사업자에게 제공& 8228;유지, 보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맹점이 계약에서 이탈함을 억제하기에 적정한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의 안정적인 투자자본회수를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의 50%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2023-11-17 10:53:18강신국 -
병원 증축해 약국 연결...복지부 판단에 달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을 증축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부산 A병원 인근 약국이 복지부 판단에 따라 개설 취소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병원은 올해 초 건물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며 인근 약국과 건물이 연결됐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부산시약사회는 보건소와 구청, 시청에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내로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증축 건물 토지 일부에 국가 소유 땅(국토교통부 관리)이 일부 포함돼있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약국에 대한 판단도 늦어졌다. 그동안 담당 보건소 직원이 달라지는 동안에도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지난 8월 TF를 꾸리고 지자체에 의견 개진을 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보건소도 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법률검토를 거쳐 내용을 전부 정리했고, 복지부에 질의를 남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시약사회에서도 의견을 줬고, 다른 민원인들의 의견들도 많았다. 우리도 법률자문단에 내용을 보내 검토를 받았다”면서 “(병원 증축이) 임시사용승인으로 의료기관 변경 허가를 받기는 했는데, 통로와 국유지 관련 문제 등이 남아있다. 법률자문단에서는 상황이 변동되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질의에는 그만큼 여러 사안들을 상세히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자문을 거쳐 정리된 질의는 복지부에 접수됐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들을 적어서 복지부로 질의를 남겼다. 워낙 많은 질의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거 같다”면서 “복지부 답변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 판단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에서도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일단 보건소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구청과 시청, 보건소에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보건소에서 복지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도 처분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개설취소 선례들이 있다.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11-16 17:40:54정흥준 -
전북 특사경, 약국 50여곳 무자격자 조제 등 단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약국 의약품 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늘(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대형약국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8231;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 8231;광고 행위 등이 집중 단속 사안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약을 진열하거나, 질병 표시 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11-13 10:12:25정흥준 -
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불법...벌금 8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된 한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라며 벌금 800만원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약과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약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8231;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8231;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8231;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11-10 19:53: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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