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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방 잘한 병원·대체조제 약국에 뒷돈"...리베이트 적발

  • 강신국
  • 2024-01-11 14:18:51
  • 공정위,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시정명령 부과
  • 150차례 걸쳐 2억8000만원 제공...은어 사용하며 비밀유지
  • 두 차례의 걸친 내부고발로 공정위 조사 시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사는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회사는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회사는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은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국은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회사의 리베이트는 두 차례의 걸친 내부자 공익신고로 들통이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약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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