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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믿었던 직원인데"...약국 CCTV에 찍힌 향정약 절도

  • 강신국
  • 2024-01-18 15:10:5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직원 A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약사 몰래 9차례 걸쳐 졸피뎀 절취 후 투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지역 약국에서 직원이 약사 몰래 향정약을 훔친 뒤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약국 직원 A씨는 약사 몰래 약장에서 향정약인 졸피뎀 1통(30정)을 훔친 뒤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자 A씨는 향정약 절취를 계속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걸쳐, 향정약을 훔친 뒤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분실로 당혹스러워하던 약사는 약국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직원이 향정약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에게 절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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