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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 보험사기 한방병원 적발...의료진·환자 103명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 10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범들을 부산경찰청과 함께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고령의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씨에게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해주고,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경찰청과 MOU를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7-10 09:17:03강신국 -
한약사회장 약국, 약사 2명 채용 처방조제 의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약사회장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인천 D약국은 약국장 이름과 한약사 개설 여부, 연령대 등의 정황상 한약사회장 운영 약국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약사 1인과 약사 2인이 심평원에 등록돼 있다.이에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동명이인이라고 부인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D약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차고용 금지 이슈는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의료법상 의원은 한의사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약사-한약사도 약사법상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약사법에서는 교차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근무약사를 두고 처방 조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앞서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가 이슈화됐을 때에도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심평원에 등록된 D약국의 인력 정보 현황. D약국은 현직 한약사회장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D약국은 지난 2022년 양도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약국은 초역세권 신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있다. 정형외과와 내과, 치과 등이 근접해있어 이들 병의원 처방을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역 약사회도 난처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에 대한 조치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서울 A약사는 “A약국장이 청구하는데 B약사가 약국 투자해 조제 수익을 전부 가져가면 그건 면대가 된다. 그렇다면 근무약사가 청구하고, 한약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하냐”면서 “교차고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약국, 한약국 개설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법 개정이다”라고 주장했다.의료법 제43조를 살펴보면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반면 의원급은 한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또 다른 B약사는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복지부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이 맞다면 그 와중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중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얼마나 될지 파악해봐야 한다. 한약사 약국 대부분이 한약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한약사회장은 공교롭게도 D약국장과 이름과 연령대가 같다는 입장이다. 또 동명이인이라고 해도 신상신고가 되지 않은 한약사가 많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임채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국 개설자이기 때문에 교차고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사 채용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24-07-01 16:22:33정흥준 -
'약국장 ○○○'…한약사 변칙 소개에 약사들 발칵28일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약국장 ○○○표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에서 '한'자를 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약국장 ○○○ 이라니요..."28일 약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을 낳았다. 한약사 개설약국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소재 약국이 한약사 ○○○이라는 명찰 대신 '약국장 ○○○'라고 적힌 가운을 착용했기 때문이다.사진은 다양한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분을 낳고 있다.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변칙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A약사는 "커뮤니티에서 한약사 약국의 약국장 표기를 놓고 약사들이 발칵 뒤집혔다"며 "대체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고, 점차 심화되는 약사-한약사간 갈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고 말했다.◆2016년 의무화된 명찰패용,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것은 8년 전인 2016년부터다.이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규정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위생복 착용 의무 규정이 삭제됐으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이 '15년 재개정돼 이듬해인 '16년부터 의무화된 것이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3항(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호에는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이 명시돼 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 것'이 규정돼 있다.즉,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끊이지 않는 명찰논란, 해답은?= 법이 시행될 당시 약사회는 명찰패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하지만 명찰패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한약사가 가운에 펜을 꽂아 '한'자를 가리는가 하면, 목걸이 형태 명찰의 경우 사실상 약사·한약사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B약사는 "약사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약사 면허를 따는 것이 옳다. 한약사가 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기만행위일 수 있다"며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한약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약사들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28일에는 한약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오픈채팅 형태 단체방이 개설되는가 하면 서울시약사회가 주최가 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사, 한약사 구별 명찰양식 변경 추진을 2021년 진행한 바 있었다.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체의 협조 등을 병행한다는 논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2024-06-28 20:26:26강혜경 -
"종합병원+로컬의원 입점"...약사-브로커 법정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병원 인근 상가에 로컬병원들도 입점한다는 브로커의 소개를 믿고 투자한 약사가 결국 폐업 후 손해배상 소송을 걸며 법정 공방 중이다.약사는 3개 로컬병원이 상가에 입점한다는 거짓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브로커는 종병만 고려한 컨설팅 계약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의 공방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경기 A약사는 지난 2019년 컨설팅계약을 통해 종병 문전약국을 권리금 3억,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약국 시설투자비로도 2억원이 들어갔다.하지만 로컬병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A약사는 로컬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며, 피해액 4억 5000만원(용역비와 권리금 일부, 시설투자비) 중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로컬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었다면 3억원의 권리금이 책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설투자비와 고가의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로컬병원이 들어왔다면 건물 구조 상 가장 많은 처방환자 흡수가 예상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것.바로 옆 약국의 권리금이 3억원으로 동일했는데, 조제료 차이는 월 1000~2000만원씩 차이가 났다. 따라서 동일 권리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A약사는 브로커가 3개 로컬병원 입점을 시행사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정보, 경쟁약국 수가 4개라는 정보 등을 통해 자신을 기망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하지만 브로커 측은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은 A약사가 근거 없이 임의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로컬병원 입점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았고, 옆 약국 권리금을 고려해 동일하게 책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만약 로컬병원 입점이 고려된 권리금 책정이었다면 계약서에 미입점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들의 법적공방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다음 달 기일이 잡혀 또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소송 과정에서 해당 브로커 업체는 상호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잡음이 계속되는 업체로 복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약사회로 민원이 접수된 곳이다.2024-06-28 11:36:26정흥준 -
퇴사 근무약사 SNS에 무자격 조제 폭로 법정다툼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퇴사한 근무약사가 SNS에 무자격자 조제를 폭로했다가 약국장과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 영상을 살펴봤을 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익명화가 이뤄졌다며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약국장은 퇴사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매출을 올리기 위한 SNS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김해시 A약국장이 퇴사한 근무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B약사는 A약국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 간 근무한 바 있다. 이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최근 근무했던 약국 조제실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들이 약사 감독 없이 의약품을 90% 이상 불법 조제하고 있는데, 소아가 먹는 가루약조차 약사 감독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조제해 복약대에 전달한다는 내용이었다.A약국장은 직원들을 통한 불법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 명예와 인격,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하지만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조제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해 불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자체로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면서 “약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약국장은 화장실 간 틈을 기다렸다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직원들의 조제행위를 지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단순히 기계적 보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게시물 내용이 약국에서 이뤄지는 무자격 조제 행위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을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A약국이 특정되기는 하지만, 약국 상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익명화했다”면서 “약국장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어 “A약사는 B약사가 퇴사해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이익 목적으로 게시물 작성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약국 인근에 위치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4-06-23 15:23:37정흥준 -
"계약서에 깨알 글씨"...밴사 자동연장에 약국 잇단 분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재연장을 하는 카드 밴사의 독소 조항으로 약국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약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업체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3년을 자동 연장하는 계약조건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밴사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는 주장이고, 약사는 중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다.카드 밴사가 약국에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 내용. 계약 위반과 위약금을 통보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A약국도 밴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밴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기존 밴사에서 계약 위반이라며 약국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다. 밴사는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 A약사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아 3년이 자동 재연장됐다고 통보했다. 업체 변경은 계약위반이며, 자체 산정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약사는 자동 재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 시 구두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 또한 몰랐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A약사는 “계약 당시 재연장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 듣지 못했다. 나중에 계약서에 작게 내용이 들어있었다. 내 불찰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시켜줬어야 한다”면서 “이를 모르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 외에도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피해로 마무리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결국 A약국은 강남구약사회로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구약사회는 해당 밴사와 소통을 시도했으나 자동재연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구약사회 역시 계약 시 중요 조항을 약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가 밴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구약사회는 “공정위 신고와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6-21 17:25:10정흥준 -
기네스북 등재 세계 최고령 약사는 101세 일본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1세의 일본 약사가 세계 최고령 약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기네스 세계기록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하타모토 케사가 지난 4월 1일 기준 101세 196일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여성 약사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이 약사는 70년 넘게 약국을 운영 중이며 약국에서 재고 관리를 비롯해 주문, 발송 등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잡화도 판매 중이다.약사는 어린시절 초등학교 교사를 꿈꿨지만 약사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말에 약대에 들어가 약학을 공부하게 됐으며,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약대를 졸업한 후 연구실에서 일하다 우연한 계기로 약국을 시작한 그는 70년 넘게 계속 약국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그는 “배짱이 있는 성격이 70년 넘게 약국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의학을 공부해 약국 고객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했다.약사는 “고객 삶의 전반에 웰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한의학도 공부하고 싶다”며 “지금이 있기까지 고객, 제약업계 등이 모두 나를 도왔다. 이 땅에서 가능한 많이 일하라는 하늘의 의무를 받았다고 생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1 09:05:06김지은 -
전문약 공급된 한약사약국 소명 요구한 복지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약이 공급된 곳이 대상인데, 현재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수상한 수치라는 지적이다.20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예고했다.이번 복지부의 조치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이 확인된 곳들이다.복지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200곳이 넘는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실천하는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7곳이다.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이 21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30% 이상이 전문약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더욱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국 인력 정보 기준 약사, 한약사가 동시 등록돼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40여 곳인 것으로 볼 때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의 대다수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약을 공급받고 약을 조제,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형편이다.사설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보니 실제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문제는 비급여 처방약의 경우 청구 절차 없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만큼, 약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약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방침이 그간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던 비대면진료, 나아가 비급여 약 처방, 조제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이번 소명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서 실제 약사 고용 없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약 조제,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태가 확인되는 동시에 현행 비대면진료,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의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약사의 불법적 업무 범위 이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공적전방전 도입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과정에서의 안전한 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6-20 20:06:19김지은 -
'차명'은 되고 '면대'는 안되고…한진, 약국 분쟁이 남긴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00억대 환수를 사이에 둔 대기업의 면대약국 운영 논란이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회사는 물론이고 연루됐던 약사들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희대의 면대약국 의혹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대법원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었다.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2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A약사와 이 약국 관계자인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판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면대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1000억대 규모의 환수금이 연계돼 있었던 만큼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차명약국'은 되고 '면대약국'은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환수급 1000억대 대기업 면대약국 연루 의혹, 뭐길래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20여년간 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이 약국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 1층에 입점 돼 있는 상태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조 회장과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2019년 사망하면서 A씨, B약사, C씨에 대한 재판만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대법원이 2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약사법 무죄 판결은 결국 확정됐고, 사건의 약국은 6년여 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자유를 얻게 됐다.법원, ’차명약국‘은 '면대약국'과 달라…약사들 “이건 아닌데”앞서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무죄 적용 이유에 대해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이 아닌 차명약국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1심이 피고인들에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을 때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러 기록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의된 판단”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사실상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000억원 환수금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약사는 약국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약사사회는 이번 판결이 약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약국가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면대약국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명약국과 면대약국이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 하다”며 “현재도 음지에서 면대약국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면대약국들에 일정 부분 힘을 싣거나, 앞으로 면대약국 운영 계획을 갖는 업주들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2024-06-19 11:45:02김지은 -
"1시간만에 진통제 700정 구매?"...약사들 설왕설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무분별하게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약사들이 수량제한 없이, 그것도 복약지도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19일 모 경제지에서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해당 언론은 서울 시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결과 1시간 만에 700정의 타이레놀과 훼스탈, 겔포스 등 약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약국에서 왜 많은 양의 타이레놀이 필요한지, 하루에 두통약을 몇 개 이상 먹으면 안되는지 등에 대한 복약지도 역시 생략돼 있었다고 주장했다.반면 편의점의 경우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약사들은 언론에 소개된 사례의 경우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대량·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것.그렇다면 약국에서 몇 개까지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고,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복약지도 관련 사항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50조 4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2022년 대한약사회가 배포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포스터. 판매수량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다. 다만 2022년 12월 모 언론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 싹쓸이해 갔다는 보도가 시발이 돼 '적정량 판매'가 공론화되기도 했었다.당시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기준을 1인당 감기약 2통(1인당 1회 3~5일분) 정도로 잡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구매수량 제한 조치가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대상 품목 선정이나 관리·감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유보의 배경이 됐다.보도를 접한 A약사는 "일부 재고수량이 많은 약국에서는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논란이 됐던 600만원 캐리어 사건과 유사한 일"이라며 "평범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B약사 역시 "약국에서 상비약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경우 용도를 물어본다. 보통은 회사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도가 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보도 내용 역시 안전상비약의 종류와 판매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A약사는 "휴가지 등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약국 밖으로 나가 관리가 부실한 편의점약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라며 "약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2024-06-19 09:20: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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