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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연쇄부도 불똥 어디로...술렁이는 유통·약국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 7곳이 부도 위기에 놓여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와 유통업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문전약국은 이주 회생신청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고, 일각에서는 7곳 외에도 자금 흐름과 연관된 약국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과 체인약국에서는 기회로 보고 있다. 단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입지가 나지 않는 문전약국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부도설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네트워크 약국 관계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부터, 부동산투자나 의정사태에 따라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천 A약사는 “거론되는 약국은 예전부터 지역에서 수차례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병원 부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시위까지 했던 곳인데 결국 이렇게 사고가 터졌다. 관련된 약국이 많아서 피해액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약사는 “문제 약국이 있는 병원 앞 문전은 최근 약국이 2곳 줄었다. 전공의 파업 후로 문전들도 매출이 20%씩은 줄어들었는데 만약 네트워크약국이었다면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B약사는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결제 주기를 길게 뒀다는 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주요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데 투자했다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회생 신청을 악용한 고의부도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일단 약 공급이 중단돼서 인근 약국들로부터 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생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통업체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설정 등 대응에 나선 곳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은 정상 거래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약국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짧은 답변으로 대신했다. 인근 약사들과 체인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폐업 시 약국 계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체인 관계자는 “임대료가 밀리거나 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 인상이 클 수 있다. 반면 파산으로 따로 권리금이 없다고 하면 조건들을 따져보며 계약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업 인근 약국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약국 확장 또는 이전 등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이미 지역 약사들이 계약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다만 이들 약국은 일반적인 투자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인근 약국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다. 문전들도 의정갈등 사태 여파를 겪고 있고, 만약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당장 부도위기에 있는 약국들뿐만 아니라 모든 문전약국들에 대한 은행과 유통업체의 여신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2024-11-12 11:54:17정흥준 -
수도권 문전약국 연쇄부도 위기...피해액 400억 추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문전약국 7곳이 부도 위기에 놓여 유통업체 피해액만 400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 위기 약국은 서울 송파와 은평, 인천 등 종합병원 인근 약국들로 일부는 회생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이들 약국을 C체인 약국 혹은 네트워크 약국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금 흐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장 문을 닫은 약국은 없지만 회생 신청 결과를 지켜보며 폐업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부도 결과에 따라 예상 못한 약국들로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국 주거래 유통업체들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 다수의 업체들이 각 약국마다 20~40억씩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전체 피해액을 합산할 경우 적게는 40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연쇄부도가 이어질 경우 업체들은 채권단을 꾸려 담보 회수 등 피해 회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유통업체 A관계자는 “관련 있는 약국을 7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 5곳에서 문제가 터졌고, 일부는 회생신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면서 “회생에 들어가면 채권, 채무 관계가 정지된다. 우리도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고 영업 행위를 위해 현금결제를 하는 범위에서만 약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B관계자는 “여러 약국에 가족들이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액을 약 4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병원도매들이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도 위기 약국들 중 일부가 공단 특사경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 대형약국은 일반적인 문전 약국들과 결제대금 회전 주기가 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전 약국가 C관계자는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결제를 6개월 회전으로 했다고 알고 있다. 보통 문전 월 결제 금액이 억 단위다. 6개월이 쌓이면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운영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처방으로만 보자면 운영이 괜찮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인척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 곳곳에 문전약국을 운영했다고 들었다.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여러 약국이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도 위기로 언급되는 한 대형약국은 최근 항암제 약화사고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A관계자는 “대형 문전 약국이라고 상황이 다 좋지만은 않다. 임대료는 비싸고, 매출은 감소하고 금리는 인상하는 중에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앞서도 아산병원 약국이 부도가 나질 않았었냐”면서 “문제 약국에 담보를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지켜보다가 채권팀에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2024-11-11 19:04:29정흥준 -
대학병원 문전까지 파고든 한약사...주변 약사들 '발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들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학병원 문전까지 손을 뻗으면서 지역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지역 약사회는 교차고용을 막아달라며 오늘(11일) 오후부터 약국 앞 피켓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부산 D대학병원 인근에는 10여 곳의 약국이 위치해있다. 문제 약국은 병원 정문에 인접해있으며, 올해 7월까지 80대 고령 약사가 운영하던 곳이다. 폐업을 하면서 잠시 공실이 됐다가 한약사 개설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도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됐던 곳이다. 폐업 후 재개설 시도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상황이다. 일반약 비중이 적고 대학병원 처방전 위주로 운영되는 약국이기 때문에 근무약사 채용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현재 근무 중인 약사는 한약사 개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했으며, 동문 약사 등을 통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평원에 신고된 인력 정보에는 한약사 1명과 약사 1명이 등록돼있다. 시약사회는 오늘 오후부터 약국 앞 피켓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주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임을 알리는 시위다. 과거 광명시약사회도 한약사가 인수한 조제약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한약사단체가 시위에 나서면서 맞불 시위로 번지기도 했다. 또 금천구약사회에서는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인수해 처방조제를 예고했다가, 약사들의 반발로 약국 앞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기도 했다. 1인 시위를 준비 중인 부산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A약사는 “문전이긴 하지만 흡수하는 처방 건수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약사 1명은 있어야 하는 숫자다. 약 공급이 쉽지 않은 걸로 안다. 약사 그만둔 뒤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11-11 11:43:57정흥준 -
회수·폐기 의약품인 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약품의 회수, 폐기 결정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지역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식약처가 회수, 폐기를 결정한 특정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한약사가 당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해 공표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약 9포를 9000원에 판매한 것. 이 한약사는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징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고가 이미 두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의 나이나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피고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면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2024-11-07 13:00:04김지은 -
복합쇼핑몰 복도에 약국개설 시도...개설자는 누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도권의 한 복합쇼핑몰 내 '복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역약사회도 통상적이지 않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에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복도내 약국이 등장한 곳은 경기 소재 복합쇼핑몰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총 6개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스포츠, F&B,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복합 문화공간을 모토로 하고 있다. 논란은 해당 건물 1층 복도 내 약국이 개설 준비에 들어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지난 달 말 진열장 등으로 추정되는 집기들이 들어왔고, 샘플 형태 일부 의약품 등이 진열되기 시작했다"면서 "복도 내 약국이 개설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6일 데일리팜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이곳에는 '○○365약국'이라는 가림막이 쳐져 있었으며 알지싹, 한방파프에스, 탑사인, 디롤24 플라스타 등 30여개가 넘는 일반약 상자가 쌓여 있었다. 보건소는 우선 해당 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도가 맞지 않아 개설신청 허가를 반려하게 됐다"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약국 앞 쌓인 약 상자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번호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수적인데, 보건소에서 받는 요양기관번호 없이 의약품이 거래된 부분은 법적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건물 내 병의원이 전무하고, 약국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 지역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사법 시행령상 약국에 반드시 필요한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출 수 없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질의를 넣어둔 상황이며, 아직까지 관련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아마도 한약사가 365일 약국을 표방해 일반약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관련한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6 16:37:44강혜경 -
인체용약 판매한 수의사...법원 "동물병원이 약국처럼 보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카운터처럼 꾸며 놓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체용 백내장 치료제인 가리유니점안액과 동물용 구충제인 넥스가드스펙트라를 판매하는 영상과 의약품 구매영수증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의 각 규정과 서식을 종합하면,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인체용 의약품은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체용 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 처방이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인체용 의약품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유통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제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수의사라 하더라도 진료나 검안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최소한의 진료실이나 처치실을 갖추지 않은 채 약국 카운터와 같은 모습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전까지 그에 대한 별다른 문제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질서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동물병원을 이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4-11-06 11:04:32강신국 -
전북 특사경, 관리약사 면대 등 의약품 도매 집중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 행위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곳 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4-11-01 20:02:46강신국 -
"마이렙트 팝니다"...수의사 카페서 은밀한 전문약 거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의사 카페에서 전문약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용 전문약이 개인간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데일리팜을 통해 수의사 카페 내 의약품 불법거래 사실을 제보해 왔다. 제보자는 "카페 내 중고거래 장터에서 전문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페에 올라온 의약품은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마이렙트'로, 판매자는 "마이렙트 70정을 판매한다"고 24일 글을 올렸다. 26일 이미 해당 글에는 '판매완료'가 표기돼 있었다. 상단에 '약품 판매글은 삭제합니다'라는 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판매 글이 올라왔고,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이밖에도 카페에는 외이도염치료제인 '넵트라를 구한다'는 글과 심장사상충 주사제인 '이미티사이드 3개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가는 전문약이 중고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데 대해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약사는 "면역억제제를 수의사간에 임의로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면서 "약품 판매글은 삭제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면 아래서 불법거래되는 의약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 투명화에 대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포털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팔 때 일련번호,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기록하지만 이는 전자적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닌 수기 방식으로 체계성과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체용약의 동물병원 판매와 유통관리 시스템이 전자화되면 의약품 오남용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개정안으로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의 소재지 뿐만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4-10-30 15:22:27강혜경 -
착오처방 그대로 조제...법원 "의-약사 공동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실수로 처방한 약을 그대로 조제한 약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사의 책임인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의사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배상은 B의사와 C약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기미, 모공, 색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초음파, 고주파 시술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40대 여성 환자였다. B의사는 당시 A씨에게 두타리드정, 바이모정, 알닥톤필름코틴정을 90일 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문제는 해당 처방이 A씨의 증상과는 무관한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점이다.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해 해당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고, 이 과정에서 목이나 등, 팔 등에서 털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의사의 의원을 방문해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B의사는 처방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는 해당 처방약의 복용을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의원을 방문해 다모증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식약처 의약품제품정보를 바탕으로 B의사가 A씨에 처방한 두타리정은 여성에 노출 시 남자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 약은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 주의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A씨에게 처방됐던 두타리드정은 1등급 임부금기 성분, 바이모정과 알닥톤필름코팅정은 2등급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C약사가 해당 처방대로 약을 조제한 후 A씨에 교부한 복약지도서에는 바이모정에 대해 ‘체모 증가로 인해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는 착오처방·약사는 책임 불이행…공동 불법행위 해당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B의사와 C약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보고 공동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에 올바른 처방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 증상과 무관한 약을 처방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털이 많이 났고, 사건의 약 중 두타리정은 여성이 취급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약물인데다 가임기 여성이었던 A씨가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법원은 C약사는 약사로서 이 사건 약이 가임기 여성인 A씨에게 처방된 것에 대해 확인했다거나 의사인 B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C약사는 사건의 처방에 대해 처방사유나 적정성을 확인했어야 했고, 필요한 경우 처방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했어야 했다”면서 “C는 약사로서 사건의 약이 A씨가 임신했다거나 임신할 경우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는 의사로서 약을 잘못 처방한 과실, C는 조제를 하는데 약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더불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된다”며 “A씨는 다모증과 함께 취급 주의 또는 태아에 심각한 위해라는 위험성에 노출돼 손해를 입게된 만큼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책임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800만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털이 많이 난 점, 이 사건 약은 태아에 심각한 위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임에도 가임이 여성인 원고가 그런 위험에 노출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음에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기, 불법행위 횟수나 수단, 피해 결과, 불법행위 후의 정상, 다모증과 앞서 본 위험성이 현재 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024-10-29 16:52:50김지은 -
근무약사, 영업비밀 악용 경쟁약국 개업...막을 방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과 약품리스트 등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소위 ‘치들약국(치고들어가는약국)’을 개설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약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에 따르면, 빈번한 사례는 아니지만 연 1~2건씩 관련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은 약국장이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근무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근무약사는 약 2년 동안 일하며 얻은 매출 자료와 약품리스트 등을 이용해 퇴사 후 옆 약국을 개설했다. 법원은 약품리스트와 매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근무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때 우종식 변호사가 약국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끝내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면서 근무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문을 닫았다. 우 변호사는 “기존 근무하던 약국의 영업 비밀을 가지고 개설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약국 개설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속된 말로 치고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클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넣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별도약정을 통해 퇴사 후 경업금지 의무를 넣는다면 약국 정보를 이용해 경쟁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은 퇴사 후 특정기간 또는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인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활용하면 근무약사가 옆 약국을 개설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경업금지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에는 분쟁 시 법원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점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일부 약사들이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상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없는 현실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는 처방의약품 목록 등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혹여나 ‘도매상을 통해 특정약국에서 어떠한 약을 사용하는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도매상이 거래처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으로 원칙상 위법하다”고 말했다.2024-10-24 16:46:4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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