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지난 의약품 진열"…대전시, 약국 3곳 적발
- 김지은
- 2025-01-02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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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약국·도매 약사법 위반 관련 기획 수사
-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약국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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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거나 이미 판매한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내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약국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과가 밝힌 위반 사례를 보면 A약국의 경우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약 1종, 전문약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고,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약국의 경우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약 2종과 전문약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약 총 9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청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약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의 우려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 8228;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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