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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감독, 직원 약 판매"...동영상 보니 거짓말 들통

  • 강신국
  • 2024-12-23 10:54:57
  • 대전지법 천안지원, A약국장·B직원에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 "증거 동영상엔 약사 지시 없이 직원이 상담 후 약 판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과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국장은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동영상 증거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일반약인 아로마솔크림 30g, 트립라인정 10정, 마이노신캡슐 10캡슐 을 1만4000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법정에서 근무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승낙 하에 약을 판매한 만큼 약사가 판매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국장인 A약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만큼 B직원의 약사법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동영상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약사와 직원의 주장은 거짓말이 됐다.

법원은 "손님이 약국을 방문하자 B직원이 손님을 맞았고, 손님이 증상을 말하자, B직원이 진열대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의약품들을 고르고 이를 손님에게 보여준 뒤 복약지도를 했다.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고 약을 건네주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당시 근무약서가 B직원 옆에 있었으나 직원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약지도를 했을 뿐 근무약사는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B직원은 약사가 아님에도 구매자와 대면해 구매자가 특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자신이 선택해 권유하면서 직접 투약법 등을 설명하는 등 의약품을 판매했다 봐야 한다"며 "B직원의 행위를 근무약사의 지시, 승낙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자 대신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 행위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약사가 지시·승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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