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기각
- 강신국
- 2024-12-27 0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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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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