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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종료되니 법적 공방...한약사 문전약국 갈등 장기화

  • 정흥준
  • 2025-01-13 11:49:47
  • 한약사, 작년 11월 부산시약·변정석 회장 대상 소송
  • 심문기일 내달 4일로 연기...시위 재개 염두에 둔 주장

지난 11월 진행됐던 1인 시위를 종료됐지만, 시위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촉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 시위가 일찌감치 종료됐지만,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한약사는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피해액 50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내일(14일)로 잡혀있던 심문기일이 내달 4일로 연기되면서, 양 측은 서면자료 제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앞 1인 시위가 진행 중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데에는 향후 시위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영업시작 10일 만에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는데 시약사회가 이를 방해했다고 입장이다. 또 1인 시위 피켓에 담긴 문구를 놓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정석 회장은 최근 분회 정기총회를 돌며 시위금지 가처분 등 한약사 문전약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변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기한 1인 시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약사회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월 심문 이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해당 한약사는 근무약사 고용과 의약품 공급을 받아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 재개에 따른 시위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3월에는 해당 문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도 첫 변론을 시작한다.

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참여했고 허가를 내준 구청이 피고인,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인근 약국들은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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