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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붙은 '윤석열 퇴진'...계엄사태 약사들 잇단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약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를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인쇄물을 약국에 부착했다. 강원도의 한 약사는 오늘(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약국 안팎으로 부착했다. A약사는 “오늘 아침에 붙였다. 계엄령 선포는 선을 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도 제 마음대로 제한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면서 “야당 압박용으로 한 결정이었다면 더 큰 문제다. 정치적 협의가 힘들다고 계엄을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A약사는 “전 대통령 때도 부착한 적이 있어 이번이 2번째다. 주변에 보수적인 노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때문에 약국 부착물 때문에 싫어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늘픔약사회(이하 늘픔) 등 약사단체에서도 반민주적 행위를 지적하며 퇴진·탄핵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건약은 국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시키는 반헌법적 행위까지 취하는 등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했다”면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합쳐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늘픔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병들게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늘픔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반대 세력을 폭도로 규정하고 무력을 동원했다”면서 “헬기와 장갑차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며 거리를 가로질렀고, 공수부대는 국회의 창문을 깨부수며 민주주의의 심장을 짓밟았다. 명백히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늘픔은 “우리는 약사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전문가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으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돼 7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도 이어지고 있다.2024-12-05 11:41:49정흥준 -
"간밤에 이게 무슨"…비상계엄 사태에 약사사회도 '패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여 만에 국회 의결에 따라 해제를 선포했지만 혼란은 여전한다. 밤 사이 일어난 국가적 대혼란 상황에 약사사회도 동요했다. 4일 밤 10시 반경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5일) 오전 4시 27분경 최종 비상계엄 해제 선포까지 6시간 여간 약사사회를 포함한 전 국민은 대혼란을 겪었다. 이 시간 약사들이 모인 SNS에서는 관련 뉴스가 공유됐고 약사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발표에 황당함을 표명하는가 하면 국회와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비상계엄 해제가 공식 발표되기까지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약사회도 긴급하게 추후 일정을 변경 없이 진행할지 여부나 산하기관, 지역 약사회 사무국 운영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4일 밤 오늘 저녁 진행 예정인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일정을 변동없이 진행할 것임을 출입 기자단에 알리기도 했다. 대통령의 해제 선포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에 따른 여파는 남은 상황이다. 약사들은 간밤에 일어난 사태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밤 사이 대체 이게 무슨인인가 했다”며 “대통령은 후에 발생할 상황을 예상한 것인지 궁금하다. 황당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뉴스를 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다시 생각했다”며 “새벽에 대통령의 계엄해제 발표까지 기다리며 밤을 세웠다. 이번 사태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혼란의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가운데 약사회와 일부 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은 비상계엄 해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회원 약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불어 약사회와 약사회장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오는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약사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 안정을 위해 모든 일정을 평시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산하기관,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해 전국 225개 분회 사무국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을 유지하고 회원의 민원에 차질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저와 저의 선거운동 캠프는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 절차를 준수하며 남은 일정을 성실히 진행하겠다”며 “선거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약사직능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4 11:13:32김지은 -
신약 임상 참여한 약사모친 사망…"터무니없는 보상에 울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약사 모친이 사망한 가운데, 임상시험 진행업체가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해 약사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임상시험 약물을 투여받은 후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 쇼크가 발생해 12일만에 사망한 것인데, 약사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임상시험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에 따르면, 모친은 올해 5월 위식도 선암종을 진단받았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 시험기관은 피해자를 대상 피험자로 선정한 뒤 자니다타맙+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군 병용 요법 시험군으로 분류한 뒤 7월 27일 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했다. 이후 다른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설사, 열감, 오한, 위약감 등이 발생했고 경험적 항생제 등을 투여받은 뒤 대학병원 외래진료, 응급실, 재입원 등을 반복하다 8월 7일 사망했다. 약사는 "사망 원인은 진행성 위암이었지만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고, 호중구 감소증은 이 사건 임상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즉, 피해자는 임상약을 복용한 후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니다타맙+티스켈리주맙 병용 요법시험군으로 분류돼 약을 복용한 점 ▲사건 임상약은 골수억제,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골수가 억제되는 경우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중구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해 그로 인해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은 이 사건 임상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증상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호중구 감소증이 시험기관의 시험용 의약품 투여상의 잘못 등에 의해 초래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의료심사의도 시험기관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상약 투여와 관련해 적절한 처리를 했고, 피해자의 이상 반응을 악화시키거나 잘못 처치한 것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호중구 감소증은 임상약 부작용으로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1조 '시험대상자 보상원칙'에 따르면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계약서, 임상시험 계획서, 그리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등 준거법에 따라 시행된 임상시험에 참여한 결과 신체적 손상(사망 포함)을 입는 경우, 회사는 본 규약의 조건 및 시험대상자의 시험대상자동의서에 따라 '시험약'의 적절한 투여 또는 임상시험 계획서가 요구하는 절차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손상이나 질환에 대한 응급 및 또는 급성 치료를 위해 시험대상자가 자비로 지불한 타당한 필요 비용에 대해 시험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역품에 의한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 또는 이러한 이상반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돼 있고, 제2조 '다음 사안의 경우 본 규약에 따라 환급액이 삭감되거나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험기관은 약사에 대해 치료비 3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임상시험이 사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한 데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임상시험 보상안 등을 찾아본 결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복수의 국회의원실과 접촉해 봤지만 법안 상정 등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보상 규정만 마련하고, 보험사의 지급액수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구제제도, 의료분쟁, 소비자원 중재 등에서도 모두 사각지대로 있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사는 소송도 준비중에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신약 임상시험 중 사망 및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2019년 34명, 2020년 33명, 2021년 35명, 2022년 42명, 2023년 61명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입원 환자도 256명, 298명, 426명, 466명, 621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임상시험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과 입원 등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매우 낮았다며,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제 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2-03 11:58:07강혜경 -
부산 문전약국 한약사,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개업 초기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할 시점에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조제약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도매업체를 종용해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한약사는 영업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이 심문기일로 잡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정석 후보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에게는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관리약사가 영업 시작 10일 만에 퇴사했다. 문전약국으로 조제약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속적인 방해로 관리약사 채용이 불가능해져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현재 모든 업체들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약사 직역이기주위로 오로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영업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장으로서 고소 대상이 된 변정석 후보는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며, 법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회원을 보호하고 한약사 문제의 불법성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다.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는데 이걸 왜 고발까지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법률적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을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법정 투쟁하겠다”고 전했다.2024-12-03 11:29:25정흥준 -
1층 출입구 나란한 의원-약국…대법 "전용통로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은 병원과 경쟁 약국 간 ‘전용통로’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졌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의 상고로 진행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천안시가 B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한 바 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B약국과 특정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하며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B약국과 의원이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 A약사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로변 출입구가 아닌 약국과 병원 간 통행로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약사 측 주장이다. 반면 1,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까지 사건의 약국과 의원 간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건은=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는 개국 약사다. 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 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 1층에는 사건의 약국과 의원과 함께 종합건축사무소 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해 있지만 이 점포는 B약국 개설 이후 설립이 됐으며, 법원에서도 해당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전제했다. ◆쟁점은=A약사 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지속적으로 1층에 위치한 B약국과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는 또 1층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사무실은 위장점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건물 1층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접해 있는데 각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닌 사건의 통행로에 접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통행로를 이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는 만큼 사건의 통행로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한 천안시 측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통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대한 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중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에 부합한다고도 지적했다. 사실상 해당 건물에서 종합건축사무소 점포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1층 주출입구 이용자는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만큼 이를 의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봐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법원 판단은=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건물 1층 대로변으로 향해 있는 주출입구가 개방된 형태라는 점과 이 건물 다른 층에 헬스장, 마사지샵 등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1층에 의원, 약국과 함께 위치한 건축사무소 점포는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대로변에 접한 개방된 형태로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며 “대로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통해로를 약국, 의료기관 직원, 이용자만이 사용하는 통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는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같은층에 다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를 전용통로로 본다는 예시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이 대로변에 연접한 통로를 전제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원고 측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2024-11-25 11:28:36김지은 -
면대약사 "월급만 받았는데 형량 부당"...항소심도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제기한 사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씨가 주도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반면, B씨보다 더 큰 액수의 환수금을 분담해 납부했다"며 "원심이 B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B씨가 먼저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매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국 환수금 7억500여만원 중 3억9467만원도 납부했다. 그러난 고법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사건은 약사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약사의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범행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며 피고인은 약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입법목적을 잘알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인데 약사로서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그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책의 정도가 약사가 아닌 B씨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정상참작 감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2024-11-20 11:04:10강신국 -
제주 대형약국 65억대 환수 기로…유통업계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 지역의 대형 약국이 면허 대여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이 약국의 법정 판결에 지역 도매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정된 환수액만 65억대인데다 이 약국이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환수액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에 따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로 개설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6년 전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실질적으로 약국을 맡아 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약국 직원을 폭행한 사실 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 약사와 직원 진술과 약국 계좌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약 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까지 직접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한 기간 요양급여비로 6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번주 초 A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A씨가 운영한 약국과 의약품 거래를 해 왔거나 거래 중인 도매업체 관계자들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A씨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약국과 거래해 왔던 제주 지역 도매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 약국이 유명 내과 인근에 위치해 처방조제 매출이 큰데다 면대 운영에 따른 환수액만 65억 이상인 만큼 최종 확정 판결로 환수가 결정되면 당장 잔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면대로 수십억대 환수 결정이 나면 대다수 업주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평소 거래해 왔던 도매업체는 꼼짝없이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약국은 규모가 크다 보니 환수액이 큰 데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거래 도매업체들에서는 적게는 수천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억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대형 네트워크형 문전약국들의 연쇄 부도 위기에 이어 대형 약국의 부도, 면대약국의 수십, 수백억대 환수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약국에 대한 여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액이 큰 약국에 대해서는 담보 요구 등의 여신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약국과 도매업체 관계, 현 도매업계 운영 형태 등으로 볼 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액수도 커지면서 이로 인해 일부 도매는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4 17:38:00김지은 -
부도 위기 문전약국 채권업체 카드사 7곳·유통 11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쇄부도 위기 약국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의 회생 신청에 19개 업체가 채권자로 참여했다. 이달 심문기일을 거쳐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약국 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폐업을 감안해 회생신청 약국을 수소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약국으로 알려진 또 다른 약국들의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신청 내역을 확인한 결과, J은행을 포함 카드사 7곳과 의약품 유통업체 11곳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통업체는 매출 상위권 업체인 지오영, 백제 등을 포함해 중소형 업체들도 포함됐다. 신한과 KB,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도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심문기일이 예정돼있어 빠르면 이달 말 최종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인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전 B약국 관계자는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하지만, 만약 받아들여지면 그 피해는 안타깝게도 업체들이 고스란히 분담해야한다”면서 “나도 문전에서 약국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약국이라는 걸 확인한다면 법원도 신중히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 카드사, 유통업체들이 문전약국들에 대한 여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해 온 약사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을 회복하는 곳들도 있는데 결제액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신 관리가 강화되면 애먼 약국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네트워크약국의 연쇄부도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또 다른 네트워크 의심 약국들이 부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A도매를 중심으로 특정 약대 출신들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약국으로 의심을 받는 곳이다. 이 곳들 역시 대형 문전을 타깃으로 입점한 약국인데 현재 부도 위기 약국으로 언급되는 곳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 흐름과 약국 운영 방식이 달라 이번 연쇄부도 관련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4-11-14 16:55:17정흥준 -
전국 최저가 표방 강남 대형약국 등장에 약사들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역세권 대형약국이 운영 시작 전부터 저가공세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근 약국들은 가격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구약사회도 약사를 만나 적정가 판매를 당부했지만,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다. 행정안전부 보건의료기관 허가 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H역 인근 A약국은 지난 11일 허가를 받았다. 어제(13일) 오후에도 약장이 미처 채워지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A약국이 난매 우려를 낳은 건 오픈 전부터다. A약국은 개업을 앞두고 ‘365일 종로의 가성비, 강남의 가심비, 전국 최저가’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며 가격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제약·유통 영업사원들을 통해서도 A약국의 저가 판매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약국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 B약사는 “보건소 민원이 들어가서 안내 문구는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업사원들을 통해 권장 판매가를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일부 제약사는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던 곳인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유명 피부연고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A약국은 지하 1층에는 조제실을 갖추고 있지만, 지상 1층은 종로 또는 시장 인근 대형약국처럼 공간이 마련돼 있다. 동일 건물 공실 상가에는 의원이 입점 할 예정으로, 처방과 매약 매출을 모두 노린 개설이다. 인근에만 6~7곳의 약국이 위치해있어 처방과 매약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약사들은 L체인 약국으로 유통하는 제품 마진만 고려해 나머지 유명제품은 미끼상품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회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지난 12일 약국장을 만나 적정 가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명확한 합의점은 찾지 못해 앞으로 A약국의 운영을 눈 여겨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병도 구약사회장은 “약국 관계자를 만나 얘기는 나눴다. 적정 가격 질서를 지켜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면서 “어느 정도로 저가 판매가 이뤄지는지, 일각에서는 면허대여와 카운터에 대한 우려도 있어 예의주시할 것이다. 모니터링 후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1-13 17:42:30정흥준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소송전...13개 약국, 원고로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편법약국 소송을 맡아 폐업을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맡았다. 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장이 원고로 참여했다.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문제 약국은 구내약국 논란뿐만 아니라 한약사 개설로 약사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곳이다. 법적 공방까지 시작되며 약사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판례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이용 환자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태평양은 지난주 ‘약국개설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약사회는 원고적격 등의 이유로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상급회인 대한약사회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부산 서구청을 상대로 개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대병원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은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빌딩을 신축했고, 2007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2024년 7월 폐업할 때까지 운영해왔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소장에서는 약사법상 구내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와 대법원 판례 등이 담겼다.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담합 가능성이 있어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 약국은 밖으로는 약사회 1인 시위와 경영 압박, 내부적으로는 법정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약국 개설취소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 약사를 채용해야 하고,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경영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2 17:31:0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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