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후통에 1850일치 처방...알고보니 한방병원 불법 판매
- 강신국
- 2025-02-06 0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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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민생사법경찰국,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 송치
- 직원 할인·대량 처방 등 조직적으로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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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방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고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민사국은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 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을 입건했다.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한 것으로 수가결과 밝혀졌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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