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화장품 소분 무상 배포…법원 "의약품 오인 광고"
- 김지은
- 2025-01-23 16:1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안약통에 화장품 덜어 '안구 세정제'로 홍보하며 환자에 제공
- 법원, 약사가 포장에 적은 문구 등 주목…"약사법 위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기 지역에서 약국은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지난 2023년 3월 경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소분, 제작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제품은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보유 중인 안약통에 2.5ml씩 소분 한 후 포장에 '봄철 건조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식염수보다 효과 좋은 천연 안구 세정제'라고 게재했다.
약사의 해당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제61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약사법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A약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피고가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제품을 무상 배포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이나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5월 가정의 달' 의약품 등 오인 광고 주의보...226건 적발
2023-05-02 11:57
-
약국서 '니코틴 흡입제' 잘못 광고해 팔다간 행정처분
2019-05-13 23: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 10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